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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람코신탁, 200억 빚 얻어 소송판결금 지급2012.03.06

Bonjour Kwon 2012. 6. 24. 00:08

포스코건설에 1심 패소..배상금 294억 중 200억 차입
"항소 제기한 상태..상급심 승소하면 즉각 상환 가능"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300억 규모의 소송에 휘말린 코람코자산신탁이 1심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재무적 부담이 크게 늘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람코신탁은 지난 2일 포스코건설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200억원을 대출 받았다. 2008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서울 양재동 신축 건물에 대해 맺었던 매매약정이 파기됨에 따라 포스코건설이 294억원 규모의 손배배상을 청구했던 것이다. (관련기사☞ 4년전 서브프라임 후폭풍 아직도 분다)

이번에 대출받은 금액은 지난 12월말 기준, 이 회사의 자기자본금인 856억원의 23%에 달한다. 대출은 모두 단기 차입금으로 일반 대출로 150억원을, 총액한도대출로 50억원을 빌렸다.

이날 코람코신탁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 회사의 자기자본금은 850여억원, 부채총액은 약 88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0.35%였다. 이번 판결금 차입으로 부채비율은 33.8%로 3배로 뛰게 된다.

코람코신탁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는 있다.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이 회사의 현금성자산(34억원)과 예치금(425억원)은 460억원 정도이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기존에 자금 운용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내부 보유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라며 "상급심에서 승소할 경우 대출금은 즉시 상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1심 판결을 받은 즉시 항소를 제기한 상태"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일체 밝힐 수 없다"며 함구했다.

한편 코람코신탁의 지분 가운데 절반 가량은 우리은행(12.2%)과 한국산업은행(11.7%) 한화증권(9.94%), 코리안리재보험(9.68%), 신한은행(7%) 등의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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