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고 소송등

SK증권ㆍ산은자산, 또 ‘선박펀드 손해배상’ 피소2012.02.15 서경

Bonjour Kwon 2012. 2. 15. 17:42

KDB생명보험 등 보험사들이 SK증권 등을 상대로 “선박펀드 투자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SK증권은 앞서 위조된 계약서를 믿고 보험사들로부터 선박펀드 투자를 유치했다가 보험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KDB생명보험, 에르고 다음 다이렉트 손해보험 등은 선박펀드 판매사와 운용사인 SK증권, 산은자산운용에 총 72억여원의 배상금과 지연 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KDB생명 등 측은 소장에서 “투자자에게 위험성이나 투자 내용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만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SK증권은 지난 2008년 선박회사인 브리지 마린과 한진해운 간에 맺어진 정기용선계약을 재원으로 삼아 선박펀드를 만들고 투자자를 모았다. 그런데 브리지 마린과 한진해운 간의 계약이 애초에 체결된 바 없고, 대상이 된 선박들 또한 다른 용도로 이용 중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 소송의 발단이 됐다.

KDB생명 측은 “SK증권과 산은자산은 선박 계약의 하자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아 간접투자법상 투자자보호의무 위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신탁약관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