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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사업 대상에 우체국·세무서파출소.지구대등 관공서 청사를 포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본회의통과.

Bonjour Kwon 2016. 2. 4. 16:27

[본회의통과]낡은 공공청사, 민간투자로 재건축 가능

머니투데이 2016.02.04.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the300]朴대통령 처리호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앞으로 사회기반시설 범위에 우체국 등 공공행정기관 공공청사,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택시공영차고지 등이 포함된다. 임대형 민간투자(BTL)사업의 민간 부문 사업제안도 허용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김정록, 이한구, 김태원, 김장실, 강동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동명의 법안이 병합심사됐다.


민간투자법은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거론하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18개 주요법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BTL사업 대상에 우체국·세무서 등 관공서 청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한구 의원이 2013년 발의한 개정안이 골격이 됐다. 여기에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택시차고지 등도 사회기반시설로 인정해달라는 각 의원들의 법안이 함께 논의됐다.


BTL사업은 민간건설사 등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방식의 사업을 뜻한다. 건설사가 우체국이나 세무서 등 공공청사 리모델링이나 투자를 제안할 경우 정부로서는 국가재정을 아끼면서 노후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당초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청사, 헌법기관 청사 및 교정시설에까지 민간사업자가 BTL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현행 BTL사업은 정부가 고시한 특정 사업에 대해서만 민간제안이 가능한데 이 제안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안심사과정에서 경찰서나 구치소 등과 같은 우범시설까지 BTL사업 대상이 된다는 것에 야당 의원들이 큰 우려를 표했고, 결국 교정시설과 경찰청 지방청 및 경찰서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범법자들보다는 일반 민원인들의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파출소나 지구대는 BTL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저층의 낡은 건물을 민간이 투자비용을 들여 10층, 20층 대형 빌딩으로 올리는 것도 가능해졌다. 기존 공공청사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나머지 증축한 공간으로 임대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건설사 제안에 따라서는 한 건물 1층에 파출소가 들어서고 윗층에 각종 상업시설을 입점시키는 형태도 있을 수 있다.

배소진 기자 sojin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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