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자사주 취득제도의 개요 1. 자사주 취득제도의 골자 자사주는 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신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자기주식)을 의미 한다. 주식회사의 자사주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는「상법」(제341조~제342조)에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주권상장법인 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5조의 2)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자사주의 취득방법은 자사주의 취득 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회사가 직접 자사주를 취득하는 방식과 신탁계약의 체결에 의 한 간접 취득방식으로 나눌 수 있고, 자사주 처분의 경우에도 회사가 직접 자사주를 처분하거나 신탁계약 해지 등으로 자 사주를 처분하는 간접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은 상장법인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