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투데이 김동기 기자 = 광물자원의 무분별한 개발과 해외 유출로 고민하던 인도네시아 정부가 광업관련 법률을 새롭게 제정,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아래는 새롭게 규정한 신 광업법 전문이다.
2012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 장관령
제7호
광물 가공 및 정제 공정을 통한
광물의 부가가치 향상에 관한 법령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 장관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광물”이란 자연에서 형성된 무기물로서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성질을 갖으며 일정한 결정체의 배열 또는 연결된 암석형태의 고체.
“금속광물”이란 금속이 주성분이며, 금속광채가 나며, 일반적으로 열과 전기 전도성이 우수한 성질을 갖는 물체.
“비금속광물”이란 벤토나이트, 칼사이트(방해석) 및 실리카 등으로 형성된 비금속이 주성분인 물체.
“암석”이란 지구의 지각을 형성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광물 종류로 구성된 단단한 물체.
“정광”이란 광물 광석의 가공으로부터 분리된 결과물로서 제품 농도가 풍부한 고가치 광물.
“광석”이란 경제적 수익성에 따라 가공될 수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금속 성분을 포함하는 광물의 집합체.
“부산물”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가공 및 정제과정을 통한 부산물의 형태로서 주요 생산물 외의 광산업 산물.
“슬래그”란 제련 또는 금속 정제 공정에서 혼합 부가물, 광속/금속 불순물, 연료재 및 고로물질로부터 생겨난 액체금속 표면에 떠도는 찌꺼기.
“탐사 광업권”이란 일반적 조사, 실사 및 타당성 검토 단계를 시행하도록 부여되는 허가.
“채굴 및 운영 광업권”이란 탐사 광업권 영역의 활동 완료 후 채굴 및 운영 단계를 위해 부여되는 허가.
“소규모 광업권 (이하 IPR라 칭함)”이란 제한된 지역 면적 및 투자에 한하여 소규모 광산 지역에서 광산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허가.
“탐사 특별광업권”이란 특별 광산업 허가 지역 내에서 일반적 조사, 실사 및 타당성 검토 활동 단계를 시행하도록 부여되는 허가.
“채굴 및 운영 특별광업권”이란 특별 광산업 허가 지역 내에서 탐사 특별광업권 영역의 활동 이후 채굴 및 생산활동 단계를 시행하도록 부여되는 허가.
“가공 및 정제”란 광물의 품질을 높이고 추가광물 활용 및 획득을 위한 활동.
“부가가치”란 광물에 대해 실시한 공정을 통한 결과물로서 광물가치의 증가.
“부가가치 향상”이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가치를 창출시키는 광물 가치의 상승.
“연구 및 개발기관”이란 광물 분야의 연구 및 개발을 관할하는 기관.
“장관”이란 광물광업 분야에서 정부역할을 관할하는 장관.
“총국”이란 광물광업 분야에서 임무 및 책임을 갖는 총국.
제 2 장
광물의 부가가치 향상 절차
제 2 조
부가가치 향상 가능한 채굴광물의 분류:
금속 광물;
비금속 광물; 또는
암석.
상기 (1)에서 명시한 채굴광물은 하기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실시됨:
금속 광물의 가공 및 정제
비금속 광물의 가공
암석의 가공
제 3 조
상기 제2조에서 명시한 광산물 부가가치 향상은 하기의 경우도 가능함:
특정 금속 광물 종류에 대한 가공 및/또는 정제
특정 비금속 광물에 대한 가공
특정 암석에 대한 가공
상기 (1)항에서 명시한 특정 광물 종류에 대한 가공 및 정제는 하기에 준하여 실시됨:
대량의 자원 및 광석 비축분 보유
국내 금속 생산능력 증대 촉진
검증된 가공 및/또는 정제 기술
가공 및/또는 정제의 최종 결과물은 내수 산업용 원료로 사용.
가공 및/또는 정제의 부산물은 내수 화학 및 비료 산업원료로 사용.
광물 기반으로 한 국내의 전략적 산업용 원료로 사용.
경제적 및 국가적 차원에서 이중 효과 부여; 및/또는
국가 수익 증대
상기 (2)항에서 명시하는 각 광물 종류에 대한 가공 및 정제에 대한 판단은 특정 광물에 대한 가공 및 정제의 최소한의 제한을 두고자 하는 기본 사항임.
상기 (1)항의 (가)에서 명시한 특정금속광물은 하기와 같음:
구리
금
은
주석
납 및 아연
크롬
몰리브덴
플래티넘급 금속
바우크시트
철광석
사철
니켈 및 코발트
망간
안티몬
상기 (1)항의 (나)에서 명시한 비금속 광물은 하기와 같음:
화생석
장석
카올린
벤토나이트
제오라이트
실리카
지르콘
다이아몬드
상기 (1)항의 (다)에서 명시한 암석은 하기와 같음:
토세키
대리석
오니크
펄라이트
슬레이트
화강암
화강섬록암
반려암
감람암
현무암
오팔
칼세돈
처트
벽옥
녹옥수
석류석
옥
마노
토파즈
제 4 조
상기 제3조 (4)항에서 명시한 특정 금속광물의 각 종류는 가공 및/또는 정제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에 관해 본 장관령의 포함부분인 부록I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가공 및/또는 정제되어야 할 의무.
상기 제3조 (5)항에서 명시한 특정 비금속광물의 각 종류는 가공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에 관한 본 장관령의 포함부분인 부록II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가공되어야 할 의무.
상기 제3조 (6)항에서 명시한 암석의 각 종류는 가공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에 관한 본 장관령의 포함부분인 부록III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가공되어야 할 의무.
제 5 조
아노다 진흙 및 텔루라이드 구리와 같은 구리 금속 광물의 부산물 또는 가공 및/또는 정제 잔여물은 가공 및/또는 정제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에 관해 본 장관령의 포함부분인 부록I에 명시된 바에 따라 국내에서 가공 및/또는 정제되어야 할 의무.
지르콘, 아일메니트, 루틸, 모나시트, 세노팀 및 슬래그와 같은 주석 금속 광물의 부산물 또는 가공 및/또는 정제 잔여물은 가공 및/또는 정제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에 관해 본 장관령의 포함부분인 부록I에 명시된 바에 따라 국내에서 가공 및/또는 정제되어야 할 의무.
금.은과 같은 납 및 아연 금속 광물의 부산물 또는 가공 및/또는 정제 잔여물은 가공 및/또는 정제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에 관해 본 장관령의 포함부분인 부록I에 명시된 바에 따라 국내에서 가공 및/또는 정제되어야 할 의무.
슬래그와 같은 철광석 금속 광물의 부산물 또는 가공 및/또는 정제 잔여물은 가공 및/또는 정제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에 관해 본 장관령의 포함부분인 부록I에 명시된 바에 따라 국내에서 가공 및/또는 정제되어야 할 의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금속광물 성분을 함유한 비금속광물의 부산물 또는 가공 및/또는 정제 잔여물은 가공 및/또는 정제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에 관해 본 장관령의 포함부분인 부록I에 명시된 바에 따라 국내에서 가공 및/또는 정제되어야 할 의무.
제 6 조
해외로 판매되는 부산물/잔여물/추가광물을 포함한 금속광물, 비금속 광물, 및 특정한 암석은, 상기 제4조와 제5조에서 명시한 특정 금속광물의 가공 및/또는 정제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을 충족시켜야 할 의무.
제 3 장
부가가치 향상의 집행
제 7 조
금속광물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와 금속광물 채굴 및 운영 특별광업권 소지자는, 상기 제3조에서 명시하는 바에 따라 특정 금속광물에 대해 국내에서 가공 및/또는 정제해야 할 의무.
비금속광물 및 암석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는 상기 제3조에서 명시한 특정 비금속광물 및 암석에 대해 국내에서 가공할 의무.
상기 (1)항과 (2)항에서 명시한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와 채굴 및 운영 특별광업권 소지자가 채굴한 광물에 대한 가공 및/또는 정제는 직접적으로 또는 기타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와 기타 채굴 및 운영 특별광업권 소지자 및/또는 가공 및/또는 정제를 위한 특별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와 함께 협력을 통해 시행될 수 있다.
제 8 조
상기 제7조에서 명시한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와 채굴 및 운영 특별광업권 소지자가 자체적으로 광물의 가공 및/또는 정제를 시행함에 있어 비경제적인 경우, 하기를 소지한 타 당사자와 가공 및/또는 정제 시행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채굴 및 운영 특별 광업권; 또는
가공 및/또는 정제에 대한 특별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상기 (1)항에서 명시한 가공 및/또는 정제를 위한 협력은 다음과 같이 가능함:
광석 또는 정광 매매;
가공 및/또는 정제과정 시행; 또는
가공 및/또는 정제 시행을 위한 인프라 공동 구축
상기 (2)항에서 명시하는 가공 및/또는 정제 협력 계획은 장관 명의 하 총국의 승인 취득 후에만 시행될 수 있음.
상기 (1)항의 (다)에서 명시한 가공 및/또는 정제를 위한 특별 채굴 및 운영 광업권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장관, 주지사, 또는 군수/시장 명의 하 총국을 통해 발급된다.
제 9 조
상기 제7조에서 명시한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와 금속광물 채굴 및 운영 특별광업권 소지자는 가공 및/또는 정제 시설을 건설하기위해 타 법인과 합작할 수 있다.
상기 (1)항에서 명시한 합작은 주식소유 형태로 가능함.
상기 (1)항에서 명시한 합작은 장관 명의 하 총국의 승인 취득 후에서만 시행될 수 있음.
제 10 조
타당성 검토 결과,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와 채굴 및 운영 특별광업권 소지자가 가공 및/또는 정제를 시행함에 있어 비경제적이거나, 상기 제8조 및 제9조에서 명시한 협력 또는 합작이 불가능할 경우, 본 장관령 이행을 위해 총국에 자문을 구해야 한다.
상기 (1)항에서 명시한 자문 결과에 의거, 총국은 광산물 가공 및/또는 정제 시행을 위해 가공 및/ 또는 정제 시설 생산력에 부합한 여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기타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 기타 채굴 및 운영 특별광업권 소지자, 및/또는 특별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 사이에서 지명할 수 있다.
제 11 조
총국은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 채굴 및 운영 특별광업권 소지자, 및 소규모 광업권 소지자의 광산물을 재조정하기 위한 가공 및/ 또는 정제 시행이 비경제적인 경우, 가공 및/ 또는 정제 시설 생산력에 부합한 여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 채굴 및 운영 특별광업권 소지자, 및/또는 특별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를 위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 4 장
가공 및 정제를 위한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 채굴 및 운영 특별광업권 소지자,
및 특별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의 의무 사항
제 12 조
소지자로부터 가공 및/또는 정제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에 따른 광석, 정광 또는 중간제품에 대해 가공 및/또는 정제를 시행하는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 채굴 및 운영 특별광업권 소지자는 상기 제8조에서 명시하는 협력에 준하여, 가공 및/또는 정제되는 광물에 대한 생산 부과금은 면제되나 사용된 부가광물에 대해서는 광물 구매자가 지불한다.
기타 채굴 및 운영 광업권
기타 채굴 및 운영 특별광업권
소규모 광업권
운송 및 판매를 위한 임시 허가
판매를 위한 채굴 및 운영 광업권; 및/또는
운송 및 판매를 위한 특별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제8조에서 명시하는 협력에 준하여, 가공 및/또는 정제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에 따른 광석, 정광 또는 중간제품에 대한 가공 및/또는 정제를 위한 특별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는 법률 및 규정에 따른 가공 및/또는 정제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산물의 기타 가공 및/또는 정제를 위해 사용된 추가광물에 대한 생산 부과금은 광물 구매자가 지불함.
제 13 조
구리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 구리 채굴 및 운영 특별광업권 소지자, 구리 가공 및/또는 정제를 위한 특별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 및 해외로 아노다 진흙 및 텔루라이드 구리와 같은 가공 및/또는 정제 잔여물, 부산물을 포함한 구리 상품 판매를 위한 운송 및 판매에 관한 특별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는 본 장관령의 포함부분인 부록I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금속 광물의 가공 및/또는 정제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충족시켜야 할 의무.
납 및 아연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 납 및 아연 채굴 및 운영 특별광업권 소지자, 납 및 아연 가공 및/또는 정제를 위한 특별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 및 해외로 납 및 금은과 같은 가공 및/또는 정제 잔여물, 부산물을 포함한 아연 상품 판매를 위한 운송 및 판매에 관한 특별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는 본 장관령의 포함부분인 부록I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금속 광물의 가공 및/또는 정제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충족시켜야 할 의무.
철광석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 철광석 채굴 및 운영 특별광업권 소지자, 철광석 가공 및/또는 정제를 위한 특별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 및 해외로 슬래그와 같은 가공 및/또는 정제 잔여물, 부산물을 포함한 철광석 상품 판매를 위한 운송 및 판매에 관한 특별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는 본 장관령의 포함부분인 부록I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금속 광물의 가공 및/또는 정제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충족시켜야 할 의무.
구리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 구리 채굴 및 운영 특별광업권 소지자, 아노다 진흙 및 텔루라이드 구리와 같은 가공 및 제련 잔여물, 부산물 포함한 구리 가공 및/또는 정제를 위한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는 상기 (1)항에서 명시한 가공 및/또는 정제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을 준수하지 못했을 시 해당 상품은 법률 및 규정에 의거해 별도 보관되어야 함.
철광석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 철광석 채굴 및 운영 특별광업권 소지자, 슬래그와 같은 가공 및 제련 잔여물, 부산물 포함한 철광석가공 및/또는 정제를 위한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는 상기 (3)항에서 명시한 가공 및/또는 정제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을 준수하지 못했을 시 해당 상품은 법률 및 규정에 의거해 별도 보관되어야 함.
제 14 조
주석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 주석 채굴 및 운영 특별광업권 소지자 및 주석 가공 및/또는 정제를 위한 특별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는 금속광물 가공 및/또는 정제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본 장관령의 포함부분인 부록I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지르콘, 아일메니트, 루틸, 모나시트, 세노팀과 같은 추가 광물을 분리 및 가공해야 할 의무.
주석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 주석 채굴 및 운영 특별광업권 소지자, 주석 가공 및/또는 정제를 위한 특별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가 해외로 슬래그와 지르콘, 아일메니트, 루틸, 모나시트, 세노팀와 같은 가공 및 제련 잔여물 또는 부산물 포함한 주석 상품를 위한 운송 및 판매에 관한 특별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는 상기 (1)항에서 명시한 금속 광물 가공 및/또는 정제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충족시켜야 할 의무.
주석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 주석 채굴 및 운영 특별광업권 소지자, 주석 슬래그와 지르콘, 아일메니트, 루틸, 모나시트, 세노팀와 같은 가공 및/또는 정제를 위한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는 상기 (1)항에서 명시한 가공 및/또는 정제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을 준수하지 못했을 시 해당 상품은 법률 및 규정에 의거해 별도 보관되어야 함.
제 5 장
가공 및/또는 정제를 위한
연구 및 개발을 위한 협력
제 15 조
(1) 가공 및/또는 정제를 위한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 채굴 및 운영 특별광업권 소지자, 또는 특별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는 국익의 최우선을 바탕으로 광산 상품의 가공 및/또는 정제를 위한 연구 및 개발을 위해 하기와 협력할 수 있다;
a. 광물 광산 분야의 정부의 업무를 관할하는 정부기관의 연구 및 개발 기관;
b. 유능한 독립 연구 및 개발 기관; 및/또는
c. 국립 및/또는 사립대학
(2) 상기 (1)항에서 명시한 가공 및/또는 정제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은 하기의 영역을 포함한다:
a. 문제해결 및 처리 효율성
b. 시험되지 않은 신기술의 검증
c. 기술 습득, 기술 이전, 그리고 기술 혁신; 및/또는
d. 경제-기술 타당성
(3) 상기 (1)항에서 명시한 가공 및/또는 정제에 관한 연구 및 개발 결과는 본 법령 제4조 및 제5조에서 명시한 특별 광물의 가공 및/또는 정제의 최소한의 제한에 대해 장관이 재검토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간이 된다.
제 6 장
행정 제재
제 16 조
(1) 제4조 (1)항, (2)항 또는 (3)항, 제5조 (1)항, (2)항, (3)항, (4)항 또는 (5)항, 제6조, 제7조 (1)항 또는 (2)항, 제12조 (1)항, 또는 (2)항, 제13조 (1)항, (2)항, (3)항, (4)항 또는 (5)항, 또는 제14조 (1)항, (2)항 또는 (3)항을 위반한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 또는 채굴 및 운영 특별광업권 소지자는 행정적 제재 조치를 받는다.
(2) 제4조 (1)항, (2)항 또는 (3)항, 제5조 (1)항, (2)항, (3)항, (4)항 또는 (5)항, 제6조, 제12조 (1)항 또는 (2)항, 제13조 (1)항, (2)항, (3)항, (4)항 또는 (5)항, 또는 제14조 (1)항, (2)항, 또는 (3)항을 위반한 가공 및/또는 정제를 위한 특별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는 행정적 제재 조치를 받는다.
(3) 제6조, 제13조 (1)항, (2)항, (3)항 또는 제14조 (2)항을 위반한 운송 및 판매를 위한 특별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는 행정적 제재 조치를 받는다.
(4) (1)항, (2)항, (3)항에 명시된 행정적 제제조치는 하기와 같은 유형을 갖는다:
a. 서면 경고;
b. 가공 및/또는 정제 활동 또는 운송 및 판매 임시중단; 및/또는
c. 가공 및/또는 정제를 위한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채굴 및 운영 특별광업권 또는 운송 및 판매를 위한 특별 채굴 및 운영 광업권 폐지/무효화
(5) 상기 (4)항에 명시한 행정적 제재는 장관, 주지사, 또는 군수/시장 각 각의 권한에 따라 조치를 내린다.
제 17 조
상기 제16조 (4)항 (가)에서 명시한 서면 경고에 대한 행정적 제재는 최대 2회의 경고가 주어지며, 각 각에 대한 경고기간은 1개월이다.
제 18 조
(1)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 채굴 및 운영 특별광업권 소지자, 가공 및/또는 정제를 위한 특별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 또는 운송 및 판매를 위한 특별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가 제17조에서 명시한 서면 경고 기간 종료 후 서면 경고 행정 제제를 받고 그에 대한 의무 사항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제16조 (4)항 (나)에서 명시한 사업 활동 임시중지의 행정적 제제 조치를 받는다.
(2) 상기 (1)항에서 명시한 사업 활동 임시 중지의 행정적 제제는 최장 2개월간 유효하다.
제 19 조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 채굴 및 운영 특별광업권 소지자, 가공 및/또는 정제를 위한 특별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 또는 운송 및 판매를 위한 특별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에게 조치가 가해지며, 제18조 (2)항에서 명시한 사업 활동 임시 중단 제재 기간 동안 의무를 종료하지 않을 경우, 상기 제16조 (4)항 (다)에서 명시한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채굴 및 운영 특별광업권, 가공 및/또는 정제를 위한 특별 채굴 및 운영 광업권 또는 운송 및 판매를 위한 특별 채굴 및 운영 광업권에 대한 폐지/무효화에 대한 행정적 제재 조치가 가해진다.
제 7 장
기타 조항
제 20 조
(1) 탐사활동 또는 타당성 검토 활동 단계에서 판매하게 될 채굴된 광물에 대한 운송 및 판매를 위한 임시 허가권 소지자는 국내에서 판매할 의무가 있다.
(2) 채굴된 광물 판매를 하게 될 광업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판매에 대한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는 국내에서 판매할 의무가 있다.
제 8 장
경과 조치
제 21 조
본 정부령 시행 시점에서, 본 장관령 시행 전 발급된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 및 소규모 광업권 소지자는 본 장관령 시행 이후 최대 3개월 이내에 광석 (원재료 또는 원석)의 해외 판매가 금지된다.
제 22 조
(1) 본 장관령이 시행되기 전, 탐사조사 단계에서의 탐사 광업권 소지자 및 업무계약 및/또는 진행 중인 타당성 검토 및/또는 이미 정리단계에 있는 경우, 본 장관령 시행 이래 최대 3년간 본 장관령의 포함부분인 부록I, 부록II, 및 부록III에서 명시하는 특정 광물의 가공 및/또는 정제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 계획에 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탐사조사 단계에서의 탐사 광업권 소지자 및 업무계약 및/또는 타당성 조사 단계에 있는 경우, 상기 (1)항에서 명시한 타당성 조사 중 정기적으로 특정한 광물의 가공 및/또는 정제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에 관한 계획 적용 진행 보고서를 총국, 주지사, 또는 군수/시장의 평가를 위해 각 각의 의무에 준하여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상기 (1)에서 명시한 탐사조사 단계에서의 탐사 광업권 소지자 및 업무계약 및/또는 타당성 조사에 대해 본 장관령에 따라 특정 광물에 대한 가공 및/또는 정제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에 관한 계획 적용 진행 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거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타 당사자와의 가공 및/또는 정제 협력 계획을 작성할 수 없을 경우, 가공 및/또는 정제 시행을 위해 총국에게 자문을 받을 의무가 있다.
제 23 조
(1) 본 장관령이 시행되기 전,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 및 건설활동 단계가 기 시행된 업무계약은 본 장관령 시행 이래 최대 4년간 본 장관령의 포함부분인 부록I, 부록II, 및 부록III에서 명시하는 특정 광물의 가공 및/또는 정제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 계획에 적용시킬 의무가 있다.
(2)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 및 상기 (1)에서 명시한 건설 단계의 업무계약은 평가를 받기위한 각 각의 의무에 준하여 총국, 주지사, 또는 군수/시장에게 정기적으로 특정 광물의 가공 및/또는 정제에 관한 최소한의 제한 계획에 대한 적용 진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 및 상기 (1)에서 명시한 건설 단계의 업무계약이 본 장관령 규정에 따라 특정 광물의 가공 및/또는 정제에 관한 최소한의 제한 적용을 시행할 수 없거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타 당사자와의 가공 및/또는 정제 협력 계획을 작성할 수 없을 경우, 가공 및/또는 정제 시행을 위해 총국에게 자문을 받을 의무가 있다.
제 24 조
(1) 본 장관령 시행 전, 다양한 종류의 금속광물, 비금속광물, 및 특정한 암석에 대해 기생산이 진행된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는 2009년 ‘광물 및 석탄’에 관한 법령 제4호의 시행 이래 최대 5년간 본 장관령의 포함부분인 부록I, 부록II, 및 부록III에서 명시하는 특정 광물의 가공 및/또는 정제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 계획에 적용시킬 의무가 있다.
(2) 상기 (1)항에서 명시한 기생산이 진행된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는 평가를 받기위한 각 각의 의무에 준하여 총국, 주지사, 또는 군수/시장에게 정기적으로 특정 광물의 가공 및/또는 정제에 관한 최소한의 제한 계획에 대한 적용 진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상기 (1)항에서 명시한 채굴 및 운영 광업권 소지자가 본 장관령 규정에 따라 특정 광물의 가공 및/또는 정제에 관한 최소한의 제한 적용을 시행할 수 없거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타 당사자와의 가공 및/또는 정제 협력 계획을 작성할 수 없을 경우, 가공 및/또는 정제 시행을 위해 총국에게 자문을 받을 의무가 있다.
제 25 조
(1) 본 장관령 시행 전, 기 생산이 진행된 업무계약 소지자는 2009년 ‘광물 및 석탄’에 관한 법령 제4호의 시행 이래 최대 5년간 본 장관령의 포함부분인 부록I에서 명시하는 가공 및/또는 정제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 계획 적용을 시행시킬 의무가 있다.
(2) 기 생산이 진행된 업무계약 소지자는 상기 (1)항에서 명시한 금속광물의 가공 및/또는 정제에 관해 평가를 받기위한 각 각의 의무에 준하여 주지사, 및 군수/시장을 참조로 하여 총국에게 정기적으로 특정 광물의 가공 및/또는 정제에 관한 최소한의 제한 계획에 대한 적용 진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상기 (1)항에서 명시한 기 생산이 진행된 업무계약 소지자가 본 장관령 규정에 따라 특정 광물의 가공 및/또는 정제에 관한 최소한의 제한 적용을 시행할 수 없거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타 당사자와의 가공 및/또는 정제 협력 계획을 작성할 수 없을 경우, 가공 및/또는 정제 시행을 위해 총국에게 자문을 받을 의무가 있다.
제 9 장
종결 규정
제 26 조
본 장관령은 제정된 날짜로부터 유효하다.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도록, 본 장관령 규정을 공문서에 게시하도록 함이다.
결정 장소 : 자카르타
결정 날짜 : 2012년 2월 6일
인도네시아 공화국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 장관,
제로 와찍(JERO WACIK)
제정 장소 : 자카르타
제정 날짜 : 2012년 2월 6일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무 및 인권부 장관,
아미르 샴수딘(AMIR SYAMSUDIN)
2012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165호
원본대조필
인도네시아 공화국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
법무 및 공무관리청장
Susya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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