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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우리사주신탁)제도

Bonjour Kwon 2016. 6. 7. 19:01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우리사주신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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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가 산업혁명으로 태동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탄생하면서 현재까지 약 200여년 동안 노사문제는 분배의 합리성을 위한 투쟁과 타협으로 점철되어 왔다. 따라서 노사관계가 진행될수록 노사관계의 투쟁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도 같은 비중으로 늘 존재하여 왔으며, 그것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경영에 대한 참가의 욕구로 발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법적 반영이‘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노사협의회’와 최근 제정된‘근로자복지기본법’의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우리사주신탁)제도가 있다.



1. ESOP제도의 주요 내용



ESOP은 기업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는 자사주를 취득한 후 이를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제도로서 종업원에게 우선 배정되는 자사주(유상증자시 발행주식의 20%)등을 종업원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하고 일정기간 예탁 후 인출하는 제도인 우리사주조합제도를 바탕으로, 2001년 7월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2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1) ESOP제도의 적용대상

ESOP제도를 채택할 수 있는 기업은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 등을 포함하여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실제 채택여부는 노사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였다. 적용근로자 또한 ESOP제도의 가입 대상자는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며 다만, 기업의 ESOP에 대한 출연 등에 관한 사항은 주주 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출연 등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자인 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하는 주주)인 종업원 ②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을 제외하여 사실상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다만 일용근로자1)는 제외되었다.



또한 비상장법인에서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배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2) 또한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자기회사 주식 취득금지 규정3)의 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기업에서 되사줄 수 있게 하였으며 이 경우 비상장 주식의 가격은 노사가 협의하여 정하되, 신용평가전문기관·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평가결과를 참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출연방법

ESOP제도는 기업이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출연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지며 그 내용으로는 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출연하는 방법, ② 기업이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출연하는 방법, ③ 종업원이 자기자금을 출연하는 방법으로 기업이 출연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3) 배정 방법 및 인출가능시기

ESOP에 출연 또는 취득한 자사주를 배정하는 방법은 ESOP에 출연 또는 취득하는 방식에 따라 배정방법을 구분하되 종업원 출연분은 취득과 동시에 배정되나, 기업출연분은 3년에서 7년의 범위 내에서 합의한 배정계획에 따라 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최대 7년 이내에는 모두 배정되도록 하였다.



종업원에 배정된 주식을 인출할 수 있는 시기는 종업원 개인에게 배정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법인 파산 및 해산의 사유로 ESOP가 해산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 등 중도 인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출이 가능토록 하고, 기업 출연분은 최소 4년간(배정시기 : 3년후 + 1년) 보유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등의 출연에 의한 자사주는 4∼8년이 경과된 이후에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4) 의결권 행사방법

종업원 계정에 배정된 주식과 미배정된 주식으로 구분하여 의결권 행사 방법을 달리하여 ① 종업원 계정으로 배정된 주식은 종업원 의사표시에 따라 ESOP의 대표자가 행사하거나 종업원이 직접 행사하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ESOP의 대표자가 Shadow Voting4) 방식으로 행사하고 ② 미배정된 주식은 종업원 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의사표시 비율에 따라 의사표시, Shadow Voting 및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 중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토록 하였다.



5) ESOP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ESOP제도에 대하여는 현행 우리사주조합에 대해 인정되는 세제 지원인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해 대여금 인정이자 비과세, 회사가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이에 대한 손비 인정 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업의 ESOP에 자사주 또는 현금출연을 출연하는 경우 전액손비로 인정하고, 대주주의 ESOP에 자사주 또는 현금출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 개인의 경우 소득 금액의 10%, 법인의 경우 소득 금액의 5%를 한도로 손비로 인정하며, 근로자가 ESOP에 대해 현금출연하는 경우에는 공제한도 240만원 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하며, 출연에 의해 증여를 받은 ESOP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또한 운용단계에서 ESOP에게 귀속되는 수익(ESOP이 보유하고 있는 미배정된 주식으로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ESOP이 여유자금을 예치 등을 통해 취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 과세이연(종업원이 자사주를 인출하는 시점에 과세)하고 종업원 계정에 배정된 주식(출연에 의해 취득한 주식과 ESOP운용수익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액면 5,000만원(2004년 이후 1,8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한다.



그리고 인출에는 배정 후 보유기간에 따라 세제지원을 차등하여 배정 후 3년 이내에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점에 근로소득(기업 등의 출연분 및 소득공제분)으로 정상 과세하지만 배정 후 3년 이후에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점에 소득세 최저세율(9%) 수준으로 분리 과세한다.



6) 기 타

우리사주조합운영의 민주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이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사주조합 설립절차를 마련하고, 임원의 민주적 선출방식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조합기금은 은행,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등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탁토록 하여 자사주 구입을 위한 자금차입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사주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산관계에 대한 분쟁예방 및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취지에서 벌칙규정(100만원 이하 과태료)을 신설하고, 각 지방노동관서 감독·시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우리사주조합의 재산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우리사주제도가 노사협력 수단으로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조합과 사업주를 대표하는 동수의 각 2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위원회에서 기업 지원내용·지원조건 등을 협의하도록 하였다.







2. ESOP 제도의 의의



우리사주제도는 그 본질적 의미에서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돕는다는 전제하에 근로자에게는 ① 주주로서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이득 등 회사의 성장을 공유함으로써 임금소득을 보완, ② 급여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 비해 주식으로 받음으로써 기업의 현재 지급 능력을 초과하는 수혜를 받음, ③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회사의 경영 상황에 대한 내부감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경영 곤란시 인력 감축 이외에 임금 조정 등 다른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 ④ 근로자의 출연금과 회사 출연분의 근로자 배정분에 대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음 ⑤ 분사, 상속인의 기업 경영 포기시 노동자의 기업 인수를 촉진함으로써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함 등의 장점이 있고 사용자에게는 ① 노동자의 기업에 대한 주인의식·애사심 고취를 통한 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이 제고됨, ② 임금 교섭의 탄력성 확보(금전 대신 자사주 지급), 노사 분규 예방 등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함, ③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으로 현금 대신 자사주를 지급함으로써 기업 자금 운용상 선택의 폭을 넓힘, ④ 기업 자금 조달 및 적대적 M&A 방지수단으로 활용 가능, ⑤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자사주·금전 출연에 대한 법인세 손비 처리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됨 등의 장점이 있다고 하고 있다.



3. ESOP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1) 근로자의 소득 증대

ESOP제도하에 개별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현실적인 의미에서의 근로자의 소득 증대 문제와 노사간의 문제인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문제이다. 이때 근로자의 소득증대의 문제에서는 기업의 출연을 임의화하여 다시 노사간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기업출연분은 3년에서 7년의 범위 내에서 합의한 배정계획에 따라 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최소 4년이 경과된 후에야 현금화할 수 있으므로 단체교섭시의 임금인상의 욕구보다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다. 그나마 이에 대하여도 근로자의 기업소유를 통한 경영참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장기간 보유를 강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우리사주를 시세차익을 얻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반근로자와의 정서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의결권 행사 문제

현실적으로 ESOP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용자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주주총회시 노동조합의 소수주주권5) 활용에 의한 압박과 노동조합의 경영참여에 대한 부담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7조(조합의 의결권 행사)는 조합의 대표자가“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받거나 의결권 행사의 위임요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조합원에게 위임”하는 방법과 “의사표시 또는 위임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당해 주주총회의 참석주식수에서 의사표시가 없거나 위임의 요청이 없는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행사”하는 방법 및“조합개정에 예탁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3가지 방식에 따라 행사”하게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첫째 주총 의안이“제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선임의 건, 감사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승인의 건,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등과 같이 제시되게 되며, 따라서 각 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상세히 파악할 수 없는 조건에서 찬/반 의사표시를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주총의안에 대해 찬/반의사표시를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경우 조합원들은 자연스럽게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게 된다.



둘째 조합원들이 주총에 직접 참가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주총참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등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보완제도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주총참여는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의결권행사를 하지 않게 된다.



셋째 결국 현행 의결권 행사방식에서 그나마 조합원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타인에게 위임의 의사표시를 해서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으며, 따라서 타인에게 위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조차 택하지 않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들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은“의사표시 또는 위임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당해 주주총회의 참석주식수에서 의사표시가 없거나 위임의 요청이 없는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행사”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현실적으로 의결권의 의미가 없게 된다.







1) 일용근로자(소득세법시행령 제20)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는 자로서 건설공사·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 및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2) 상법 제461조에서는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신주배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는 이의 예외로 근로자들에게 우선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상법 제461조 : 회사가 합병, 영업양수,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경우 이외에는 자기회사 주식의 취득을 금지

4)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주를 대신해 명의상 주주인 증권예탁원이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는 제도. 이 경우 의결권은 참석 주주들의 찬반 비율에 따라 행사되기 때문에 섀도보팅이란 말이 붙었다.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주총 개최에 필요한 최저 주주 수인 발행 주식 수의 25%를 채우지 못할 때 요청한다. 공식적인 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기업 규모도 크지 않은 기업의 경우 우호 지분까지 더해도 발행 주식 수의 25%가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출처 : 월간 노동법률 - 2002년 2월호 (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