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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새달 미분양 지역 분양보증 심사 강화전국에 미분양 우려를 낳고 있는 24개 지역에 대한 분양보증 심사가 강화될 예정

Bonjour Kwon 2016. 10. 25. 15:59
  • 2016.09.30
  
▲ 미분양 관리 지역 선정 기준. <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전국에 미분양 우려를 낳고 있는 24개 지역에 대한 분양보증 심사가 강화될 예정이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 리스크가 있는 지역의 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를 통해 주택 공급 물량을 관리하기 위해 미분양 관리 지역을 지정, 다음 달(10월)부터 분양보증 예비 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분양 관리 지역 1차 선정 결과, 수도권 8개(인천 중구ㆍ연수구, 경기 고양시ㆍ광주시ㆍ남양주시ㆍ시흥시ㆍ안성시ㆍ평택시) 지역과 지방 16개(광주 북구, 울산 북구, 강원 춘천시, 충남 공주시ㆍ아산시, 충북 제천시ㆍ청주시, 전북 군산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천시ㆍ예천군ㆍ칠곡군ㆍ포항시, 경남 김해시ㆍ고성군ㆍ창원시) 지역, 총 24개 지역이 선정됐다.

앞으로 이곳들은 주택 사업을 위해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 심사 대상’이 된다. 만약 이를 받지 않고 추후에 분양보증을 신청할 경우 보증 심사가 거절된다. 또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분양보증을 신청할 시 지사 심사와 별도로 본사 심사를 추가로 실시해 보증 취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로 인해 ▲주택시장 안정화 기여 ▲수행 능력에 맞는 사업 추진 ▲HUG 공적 기능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HUG의 설명이다.

분양보증 예비 심사 신청 접수는 오는 10월 17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그달 16일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사업장은 예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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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5년간 분양보증 사고액 1조8천억원

입력 : 2016-10-13 14:55:01 ㅣ 수정 : 2016-10-13 14:55:01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최근 5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사업 가운데 1조8000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욱 의원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민주)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분양보증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21건의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해 사고금액이 1조82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2012년에는 총 11곳의 사업장에서 57억원 규모의 분양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은 벽산건설로 4건, 4530억원에 달했다.
 
분양보증이란 주택사업자의 파산과 같이 분양계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건축물 계약당시 소비자가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사고에 따른 보상비용을 해당 사업장매각, 연대보증금 회수 등의 방법으로 회수하고 있으며 2011~2016년 8월까지 분양보증 사고액 회수율은 62.8%(1조1476억원)로 나타났다.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6799억원이었다.
 
이 의원은 "전체 분양보증에 비하면 분양보증 사고 건수와 금액이 적어보일 수 있으나 6799억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며 "이미 발생한 분양보증 사고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한 분양보증 사고발생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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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분양보증 예비심사, 안 받으면 보증 불가


전국 미분양관리지역 24곳 해당, 17일부터


이오주은 기자  |  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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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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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는 정부의 8.25 가계부채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17일부터 실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30일 공고한 전국 24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대상 주택사업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부지 매입 전에 반드시 HUG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사업부지 매입 시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 심사가 거절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HUG측은 주택사업자 등이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예비심사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영업지사에서 주택업체에 안내를 실시했고 주택협회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예비심사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HUG의 홈페이지 및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콜센터 1566-9009) 하면 된다.


 

HUG 분양보증 예비심사, 안 받으면 보증 불가전국 미분양관리지역 24곳 해당, 17일부터
이오주은 기자  |  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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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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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는 정부의 8.25 가계부채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17일부터 실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30일 공고한 전국 24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대상 주택사업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부지 매입 전에 반드시 HUG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사업부지 매입 시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 심사가 거절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HUG측은 주택사업자 등이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예비심사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영업지사에서 주택업체에 안내를 실시했고 주택협회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예비심사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HUG의 홈페이지 및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콜센터 1566-9009)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