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분양 관리 지역 선정 기준. <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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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전국에 미분양 우려를 낳고 있는 24개 지역에 대한 분양보증 심사가 강화될 예정이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 리스크가 있는 지역의 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를 통해 주택 공급 물량을 관리하기 위해 미분양 관리 지역을 지정, 다음 달(10월)부터 분양보증 예비 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분양 관리 지역 1차 선정 결과, 수도권 8개(인천 중구ㆍ연수구, 경기 고양시ㆍ광주시ㆍ남양주시ㆍ시흥시ㆍ안성시ㆍ평택시) 지역과 지방 16개(광주 북구, 울산 북구, 강원 춘천시, 충남 공주시ㆍ아산시, 충북 제천시ㆍ청주시, 전북 군산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천시ㆍ예천군ㆍ칠곡군ㆍ포항시, 경남 김해시ㆍ고성군ㆍ창원시) 지역, 총 24개 지역이 선정됐다. 앞으로 이곳들은 주택 사업을 위해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 심사 대상’이 된다. 만약 이를 받지 않고 추후에 분양보증을 신청할 경우 보증 심사가 거절된다. 또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분양보증을 신청할 시 지사 심사와 별도로 본사 심사를 추가로 실시해 보증 취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로 인해 ▲주택시장 안정화 기여 ▲수행 능력에 맞는 사업 추진 ▲HUG 공적 기능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HUG의 설명이다. 분양보증 예비 심사 신청 접수는 오는 10월 17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그달 16일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사업장은 예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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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분양보증 예비심사, 안 받으면 보증 불가
전국 미분양관리지역 24곳 해당, 17일부터
이오주은 기자 | 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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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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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는 정부의 8.25 가계부채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17일부터 실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30일 공고한 전국 24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대상 주택사업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부지 매입 전에 반드시 HUG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사업부지 매입 시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 심사가 거절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HUG측은 주택사업자 등이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예비심사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영업지사에서 주택업체에 안내를 실시했고 주택협회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예비심사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HUG의 홈페이지 및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콜센터 1566-9009)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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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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