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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건설, 스토킹호스 M&A로 국내 기업 매각…조만간 작업 완료. 자산767억원. 부채1421억원에 1277억원추가분식 심각한 자본잠식.

Bonjour Kwon 2017. 7. 20. 07:07

19일 본입찰 마감

인수의향 기업 없어

예비 인수자 본계약 추진

2017-05-19

 

법원에서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STX건설이 스토킹호스 인수합병(M&A) 방식으로 매각됐다.

 

스토킹호스는 예비 인수자와 조건부 수의계약을 맺은 뒤 경쟁입찰을 다시 진행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이 없으면 그대로 예비 인수자와 본계약하는 M&A다.

 

더 좋은 조건의 기준은 예비 인수자가 써낸 액수와 거래가 무산될 때 예비 인수자에게 줄 계약 해지금을 더한 것 이상의 가격이다. 법원은 스토킹호스 M&A가 수의계약의 장점인 신속성과 경쟁입찰의 공정성을 겸비해 회생 기업이 빠르게 새 주인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와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이날 마감된 STX건설 본입찰은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 예비 인수자와 본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매각 예비입찰에는 기업 2곳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하지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인수전 참여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STX건설이 2010~2012년 사이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 현장의 사업수지 자료를 임의로 조정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고 지난 11일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날부터 10개월간 STX건설의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는 처분을 내렸다.

 

매각주관사인 삼일PwC는 인수기업을 밝히지 않았지만 국내 부동산 개발 업체가 STX건설과 조건부 인수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잠재적 인수자로 여겨졌던 SM그룹은 참여하지 않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다음달 말께면 인수 작업이 마무리될 듯하다”고 전망했다.

 

STX건설은 2005년 설립된 중견건설사로 한때 국내 시공능력 평가 30위권에 올랐다. 하지만 모기업인 STX그룹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2013년 5월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해 매출은 1,2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62%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243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서울회생법원의 전신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2015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STX건설의 공개 매각을 시도했으나 계속 무산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1곳이 인수 직전까지 갔다가 실패했다. 파산부는 올해 3월 서울회생법원으로 새롭게 출범한 뒤 STX건설의 매각 방식을 스토킹호스로 바꿨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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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위기 넘긴 STX건설, M&A 계속 추진

2017.05.16

 

법원 "분식회계는 유통중인 구주권에 국한…신주 발행 매각, 절차상 문제 없다"

 

[본 기사는 05월 16일(15:35) `레이더M`

 

회생법원이 STX건설의 분식회계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일정대로 기업매각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더이상 매각을 지체하면 STX건설의 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1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회생법원은 STX건설의 인수·합병(M&A)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19일까지 법원은 STX건설의 본입찰 제안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STX건설의 예비입찰을 진행한 직후 매각전면 중단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루전인 11일 금융감독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STX건설이 2010년부터 2012년 회계기간 동안 대손충당금을 과소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3년간 약 127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허위로 늘려온 사실을 공시했기 때문이다. 증선위는 이에 대한 제재로 STX건설의 10개월 동안 증권거래를 제한하고,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가 분식회계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배경에는 매각을 더이상 지체하게 되면 STX의 존속이 어렵다는 고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STX건설 청산을 검토한바 있고, 그 후로도 STX건설은 여러 차례 인수·합병(M&A)에 실패해 재무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유나이티드1호조합을 STX건설의 인수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매각본계약까지 체결했으나 인수자가 매각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무산되고 말았다.

 

STX건설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자산이 767억원에 불과하지만 부채가 1421억원에 달해 심각한 자본잠식을 겪고 있다. 영업부진과 한때 특수관계에 있던 STX그룹의 해체로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연속으로 당기순손실을 입은 여파다. 또한 분식회계가 적발된 1277억원이 추가적으로 당기순손실에 반영된다면 자본결손 규모는 훨씬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재판부가 증선위의 주식거래 제한조치는 이미 시중에 유통된 구주권에 국한된 것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면서 "STX 건설이 신주를 발행해 M&A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절차상 큰 문제는 없어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