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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영 임대사업도 조사?공공임대사업 성장가도 '부영그룹'"잡음 끊이지 않은 임대주택사업 불구~ 기숙사 무상기증 등 기부활동 지속"

Bonjour Kwon 2017. 6. 28. 08:53

2017.06.21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부영그룹은 계열사 누락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소됐지만 기부 활동은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21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윈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회장이 조카 등 친족이 경영하는 회사와 차명으로 보유하던 회사들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고의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친인척 관련 회사 자료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성은 없다”며 “지분율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일부 자료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2015년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그 다음 해에 공정위에 신고해 해당 기업들과는 경영상 관계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며 “내부 인수인계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빠져 빚어진 착오”라고 말했다.

아파트 건설과 임대사업을 주로 하는 부영이 대기업집단 제재 대상에 단독으로 오른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관련 업계 안팎에는 부영의 주력 사업인 임대사업에 대한 조사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임대주택사업은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다.  

부영 관계자는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은 주변 전세 시세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며 “모든 임대주택 임대료를 매년 5% 일괄 인상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 상황이 고려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부영그룹은 최근 전라북도 무주읍 무주고등학교에 기숙사 ‘덕유관’을 증축·기증하기로 하고 기공식을 가졌다. 

무주고는 1986년 건축된 반딧불관이 노후화돼 학생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무주고는 이중근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기숙사 증축이 이뤄졌다.

앞서 부영그룹은 국내외에서 릴레이식 기부와 기증 활동을 펼쳐왔다. 국내에선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차원에서 서울대·고려대·연세대·경희대·순천대 등에도 학교 건물을 지어 주고,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및 도서관, 노인회관 등의 교육 및 사회복지시설 170여 곳을 무상으로 건립해 기증했다.  

해외에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 아태지역 14개국가 및 르완다 등 아프리카에서 초등학교 600여 곳을 건설해 제공했다. 교육용 칠판 60만여개와 디지털피아노 6만여대도 기부하는 등 교육지원 사업을 펼쳤다.

부영은 2008년 재단법인 우정교육문화재단을 설립해 2010년부터 국내 대학으로 유학을 온 아시아·아프리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095명의 유학생이 수혜를 받았고, 금액으로는 42억여원에 달한다.  

부영은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던 경주, 화재로 고통받던 여수에 수억원의 성금을 쾌척했고, 국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캄보디아 노동자 쉼터에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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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오른 부영①]공정위, 부영 임대사업도 조사 착수하나 :

  • 2017-06-26 

전주시, 부영 ‘형사 고발’ 상태···불공정거래 신고 검토
공정위, 지자체 신고 시 부영 임대사업 조사 착수 예정
위장 계열사·분양률 뻥튀기 논란 임대료 문제로 확산


위장 계열사 문제로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공정거래위원회 첫 타겟이 된 부영그룹이 이번엔 임대 주택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경우 부영은 그룹 주력인 임대주택 사업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공정위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영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날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가) 공정거래 신고 접수 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검토를 거쳐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건 심사에 들어간다”며 “분쟁조정을 거친 후 진술 조사 등을 통해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지자체 신고가 접수된다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지 우선 확인 후 조사결정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가 부영그룹의 위장계열사 검찰 고발에 이어 임대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여부를 놓고 저울질하는 건 전국적으로 임대료율 인상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부영은 서민 임대주택 공급에 나서면서 공공택지 공급, 저리의 국민주택기금(현 주택도시기금) 등 막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부영은 일부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전셋값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율을 법정 임대료 증액 상한선(5%)까지 인상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대표적인 지역이 전주시다. 전주시는 임대주택법 20조와 관련해 지난 13일 부영을 형사고발한 상태다. 임대주택법 20조 2항을 살펴보면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셋값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부영은 그동안 물가상승률과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정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 선에서 꾸준히 인상을 해왔다는 게 전주시의 주장이다. 앞서 전주시는 인상률을 2.6% 이하로 해줄 것을 두 차례 권고했지만 부영은 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전주시는 형사 고발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위반으로 신고 접수를 적극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임대료 인상 관련)현재 내부적으로 법률자문을 받고 있고 공정위 신고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만약 지자체에서 신고를 결정하게 되면 공정위는 곧바로 사건 조사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