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회사

특화만 하면 ′한지붕 두 증권사′ 가능(종합)2013-05-07

Bonjour Kwon 2013. 5. 13. 10:56

금융위,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신용융자 규제도 환원

 

뉴스핌=홍승훈 기자] 금융당국이 대형사는 IB(투자은행), 중소형사는 전문 사업모델로 성장시키는 탄력적인 인가정책을 담은 증권업계 지원방안을 내놨다.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위탁매매 중심의 획일적 수익구조를 갖는 국내 증권사들에 대해 전문화 및 특화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이번 방안에는 주로 중소형 종합증권사에 대한 경쟁력 제고가 골자였다.

증권사 영업규제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엿보인다. 장외파생상품 신규취급을 제한없이 허용하고, 증권사 신용융자에 대한 잔액 규제도 철폐키로 했다.

◆ 탄력적 인가정책...증권사 특화 전문화 유도

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형사는 투자은행으로, 중소형사는 전문 사업모델로 성장시키는 탄력적인 인가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전문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특화 증권사 신설 내지는 스핀오프(분사)가 허용될 전망이다. 최대주주가 동일한 증권사의 경우 복수 증권사 설립도 가능해진다.

이는 증권업계가 지점축소, M&A 등 구조조정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인가정책 한계로 인해 전문 영업분야별 분사가 불가능, 구조조정의 다양성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예컨대 PB영업과 금융상품 판매, 투자자문과 일임 등의 자산관리 전문 증권사와 M&A, IPO, 회사채 발행, 구조화금융 등 기업금융 업무가 중심인 기업금융 전문 증권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최준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자산관리 전문 증권사는 고객 자산관리와 금융상품 판매, 투자자문 일임 등이 해당되고 기업금융 전문 증권사는 M&A, IPO, 회사채 발행, 구조화금융 등 기업금융 업무가 중심이 될 수 있다"며 "전문화 및 특화 사업 계획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선 전문평가위원회의 엄밀한 시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계획 이행담보를 위한 필요조치를 탄력적으로 병행키로 했다. 일정기간(3~5년)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전문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추가 영업인가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다. 예를 들어 기업금융 전문사의 경우 지점보유를 금지하고 일반투자자에 대한 계좌개설을 제한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동종 영업모델 증권사간 M&A와 영업양수도를 통해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최 과장은 "일본은 90년대 버블 붕괴후 상당수 증권사가 이탈되고 독자적인 전략방향을 갖는 증권사들이 생존했다"며 "미국 역시 자본력이 열악한 중소형 증권사 중심으로 특화사업모델을 영위하는 특성을 지녔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그린힐(Greenhill)이 M&A와 재무자문에 집중해 수익의 90%가 IB에서 나오고, JM그룹의 경우 금융서비스와 부동산 산업에 특화하고 3개 자회사 분사를 통해 IB와 브로커리지, 자산관리사업을 영위한 바 있다.

일본 역시 브로커리지 위주의 사업모델에서 자산관리형 리테일영업으로 전환한 SMBC, 노무라, 다이와증권 등이 있으며 온라인 전업사로 특화한 마쯔이, SBI, 라쿠텐 등이 있다.

하지만 영위하지 않거나 영업실적이 미미한 업무에 대해선 일정 경과기간을 두고 폐지를 유도한다는 것도 재차 강조했다.

최 과장은 "경쟁력 없는 업무를 폐지할 경우 인가단위당 필요 유지자본이 감소돼 자본 활용을 통한 전문영업 활성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선물사의 파생거래 중개역량도 강화키로 했다. 지금까지 국내 선물사는 장내 상품선물 등을 취급하면서 구축한 영업망을 통해 원자재 관련 장외 파생거래 계약을 중개할 수 있으나 동일계열 복수인가 제한정책으로 장외 파생거래 중개는 불가능했다.

이에 원자재 수익기업의 안정적 위험헤지와 선물사의 파생거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상품(commodity)에 한정된 장외 파생거래 중개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선물사들이 연간 50조원 규모의 위험헤지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최대 200억원 규모의 신규 수익원이 창출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 신용융자 규제 폐지...장파상품 신규취급도 허용

지난해 2월 꽉 묶어놨던 증권사의 신용융자 규제가 풀린다.

지난해 2월 테마주 투기과열 우려 등으로 5.1조원으로 제한해왔던 개인 주식매입자금 대출한도(신용융자한도)를 정상 환원시키기로 한 것이다.당국은 개인대출을 자기자본의 40%(온라인사 70%)까지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제한종목 확대와 보증금율 상향조정, 증권사 콜머니 차입한도 제한 등 관련 규제체계가 정비돼 안착됐다"며 "거래소의 이상 급등 과열종목에 대한 시장관리가 강화된 만큼 긴급 규제조치 유지 필요성이 줄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2월 금융당국 조치이후 개인 주식매입자금 대출은 꾸준히 3조~4조원대에서 유지돼 왔다.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신규 취급을 희망하는 증권사가 있으면 제한 없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파생상품을 제한적으로 취급하는 증권사(7개)와 이전부터 모든 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증권사(27곳)와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측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험관리 체계를 정비했고 신용위험도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라며 "특히 올해부터는 장외청산거래소(CCP) 도입으로 파생거래의 결제이행이 보증돼 시스템리스크 차단 기능도 더해졌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NCR 규제 체계를 점검해 올해 안으로 합리적 수준으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증권사의 현재 NCR 규제 기준은 150% 수준.

금융위는 금감원, 자본시장연구원, 금융투자협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NCR 변동성을 완화해 손실 흡수능력을 더욱 정확히 표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증권금융, 코스콤 등 증권 유관기관은 증권업계와 고통 분담을 위해 증권사가 부담하는 각종 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증권 발행·상장, 예탁 관련 수수료 및 시세정보 이용료 등을 인하해 연간 약 100억원의 영업비용 절감을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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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통과…금융투자업계 지각변동 예고

2013-05-01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KDB대우와 우리투자, 삼성, 한국투자, 현대 등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빅5’ 증권사들은 대형 투자은행(IB) 자격 충족으로 프라임브로커리지와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게 됐다. 반면 주식거래 위축 속에서 브로커리지(주식위탁매매) 실적이 급감하고 있는 중소형 증권사는 특화, 전문화 전략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으로 대형사와의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는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사업 영역 분할로 먹을거리가 구분되면서 침체된 금융투자업계에 활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빅5’ 대형 증권사, IB사업 본격화=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증권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돼 인수합병(M&A)은 물론 기업 대출, 비상장증권 직접 거래, 프라임브로커(증권 대여, 재산 보관 등)등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형 증권사들은 브로커리지 위주의 천수답식 수익 모델을 탈피한 근본적인 사업구조 개편을 서두를 전망이다.

 


KDB대우와 우리투자, 삼성, 한국투자, 현대 등 ‘빅5’ 증권사들은 지난해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3조원 이상 맞춘 만큼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면 이르면 6월부터 계열 기업을 제외한 인수ㆍ합병(M&A) 자금 대출과 비상장주식 직거래, 헤지펀드 거래ㆍ집행ㆍ결제 등의 업무를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산업에 새 지평을 열 것”이라며 “규모에 따라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업계가 구조적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우다희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새 정부의 증권산업 육성의지는 브로커리지 중심의 수익 모델 한계를 극복할 기초가 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대형 IB 라이선스를 보유한 상위 5개 대형사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중소형사, 특화 전문화 절실…M&A 가속화=주식거래대금 감소로 실적이 급감한 중소형사들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증권사 규모에 상관없이 브로커리지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수익구조를 지녔다. 이에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중소형사들은 수익성이 더 악화됐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대형사들이 IB부문에 업무를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소형사의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당 경쟁의 이유 중 하나가 대형사와 중소형사가 유사한 수익구조로 동일한 고객이나 시장을 대상으로 경쟁하기 때문”이라며 “신규 영업 확대로 대형사들이 보다 자본력이 요구되는 IB 부문에 집중해 고수익을 추구하게 된다면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시장분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형사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사업 활성화의 혜택도 예상된다. 따라서 대형사는 대형 IB로, 중소형사는 중소기업 M&A 및 중견기업 대상의 고객 파이낸싱 업무 등으로 특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10여개 중소형 증권사의 M&Aㆍ청산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