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키움증권, 태국서 온라인주식거래 시스템 오픈.KTB투자증권, 태국법인 현지 상장 추진. 유진투자증권, 태국 오피스 빌딩 개발 사업 진출

Bonjour Kwon 2018. 5. 30. 14:45

태국 자본시장 개요]
'17.11월 기준 태국증권거래소의 시가총액은 5,253억 달러 규모로 680개사가 상장되어 있음. 일평균 거래량은 약 14.3억달러로 ASEAN국가 중 가장 유동성이 높은 시장으로 5년 연속 평가되고 있으며, 전체 거래량의 53%가 국내 개인투자자로 구성.대체증권거래소인 MAI의 경우, '16년말 기준 시가총액 110억 달러 시가총액 기록. '17.9월말 기준 42개의 인가받은 증권사가 영업중이며, 45개의 파생상품중개사가 있음
[자본시장 감독체계]
태국증권거래위원회(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Thailand)가 자본시장을 감독

[관련 법규]
자본시장을 규제하는 주요 법률은 ‘Securities and Exchange Act’, ‘Provident Fund Act’, ‘Derivative Act’, ‘The Trust for Transactions in Capital Market Act’가 있으며, 하위 Regulations 및 Notifications 등을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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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법 내용 


가.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1. 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태국 산업 및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래 사항을 기본 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2.  
  3.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4. 세제 지원 등 태국 투자청(BOI)의 각종 인센티브는 기본적으로 태국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에 한하며, 인센티브 혜택을 받는 기업은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에 대한 결과를 투자청(BOI)에 보고해야 한다.

     

    태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

  5. 태국 산업의 생산기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1,000만 밧( 3 3,000만 원) 이상의 투자는 반드시 ISO 9000, ISO 14000 또는 이와 유사한 국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수출 및 국산품 이용규정 폐지

  6. 국제 교역 및 투자에 관한 협정 준수를 위해 협정에 위반되는 생산품의 수출 비율 및 원료의 국산품 이용 규정은 폐지했다.

     

    지역의 균등 발전 목표에 부합되는 투자 우대

  7. 저소득 및 저개발 지역에 대한 투자는 특별 혜택을 부여한다.

     

    중소형 투자 중시

  8. 최소 100만 밧(3,3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투자하는 중소형 투자도 태국 투자청(BOI)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투자 장려 분야에 대한 우선권 부여

  9. 농업 및 농업생산품, 고도기술 및 인적 자원 개발, 공익 및 사회 기반 시설, 환경보호, 기타 정부 지정 특정산업에 대한 투자는 세제 및 비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외국인의 정의

  10. 외국인 사업법 제4조에 의하면 외국인은 △ 태국 국민이 아닌 개인, △ 태국에 등록되지 않은 기업, △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태국 내 등록 기업이거나, 외국인이 업무집행파트너(Managing Partner)로 돼 있거나 관리인(Manager)인 등록 합자회사(Registered ordinary partnership) 3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11.  
  12. 나. 외국인 투자 제한

     

    1)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


  13. 태국은 제조업 투자의 경우에는 일부 특정 산업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나, 서비스업 전반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 1999)에 의하면 투자 금지 및 제한 업종을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외국인사업법에 따른 외국인 규제 업종

 

  1. 구분
  1. 제한 내용
  1. 업종
  1. Category A
  2. (List 1)
  1. 외국인 50% 미만 소유
  1. 신문방송사업, 쌀 경작 등 9개 업종
  1. Category B
  2. (List 2)

외국인 50% 미만 소유, 다만 각료 회의 동의 하에 60%(또는 75%)까지 가능

  1. 국가 안보 분야, 전통, 예술 등 16개 업종


  1. Category C
  2. (List 3)

외국인 50% 미만 소유, 다만 예외적으로 외국인사업허가(Foreign Business License, 'FBL')을 얻으면 100% 소유 가능

  1.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서비스업 중심의 21개 업종


  1.  
  2. Category A의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의 참여가 금지돼 있다. Category B에 속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외국기업의 참여가 금지돼 있으나, 각료회의(Cabinet)의 승인에 따라 상무부 장관(Minister)이 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Category C에 속하는 업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외국기업의 참여가 금지돼 있으나, 외국인사업위원(Foreign Business Committee)의 승인에 따라 상무부로부터 외국인사업허가(FBL)를 얻은 경우에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외국인에게 사업영위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데에 크게 2가지의 예외가 있다. 첫째로 태국과 우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기업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모든 업종에 대해 금지나 제한을 받지 않으며(외국인사업법 제 10, 태국과 우리나라는 우호조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해당사항 없음), 둘째로 Category B, C에 속하는 업종의 경우, 투자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에 따른 투자촉진업종이거나 산업단지공단(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으로부터 허가를 받는다면 외국기업이라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외국인사업법 제12).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의 경우, 외국인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를 세우거나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을 통해 우회적인 진출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다. 대다수의 외국계 기업의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태국에서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3.  
  4. Category A
  5. 투자 금지업종이나 특별법이나 조약에 의해 별도로 승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문방송사업, 쌀 경작, 조경사업, 축산업, 산림업, 태국 영해 내 수산업, 태국식물 채취 사업, 태국 골동품, 문화재 교역 또는 경매, 부처상 주조사업, 토지 매매가 이에 해당된다.
  6.  
  7. Category B
  8. 원칙적으로 금지이나 정(내각)의 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미국인의 경우 태국-미국 간 상호 협정에 의거, 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 시 내각 승인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ㅇ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5개)

    - 무기, 탄약, 화약, 폭발물의 생산, 판매, 관리

    - 무기, 탄약, 화약, 폭발물 관련 부품의 생산, 판매, 관리

    - 전쟁 장비, 선박, 항공기, 군용 차량의 생산, 판매, 관리

    - 모든 종류의 전쟁 장비 및 부분품의 생산, 판매, 관리

    - 국내 육상, 수상, 항공 운송 관련 사업

 

  ㅇ 예술, 문화, 전통, 민속 공예품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6개)

    - 골동품 매매

    - 목각 생산

    - 양잠, 견사 생산, 직조, 프린팅

    - 태국 전통 악기 생산

    - 금, , 동 그릇

    - 태국 도자기 생산

 

  ㅇ 천연자원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5개)

    - 사탕수수로부터 설탕 제조

    - 염전

    - 광산 개발

    - 가구용 목재 제조 사업

 

  1. Category C
  2.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투자청, 투자위원회 또는 상무부로부터 외국인 사업 허가(Foreign Business License)를 득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주로 외국인 기업에 비해 태국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이다. 제분업, 수산업(양어업), 임업, 합판 제조업, 라임 생산, 회계 서비스업, 법률 서비스, 건축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설업(예외 조항 별도), 브로커, 에이전트업(예외조항 별도), 경매업(예외조항 별도), 전통 농산품 관련 국내무역, 소매업(총 최소자본금 1억 밧 이하 또는 점포당 최소자본금 2,000만 밧 이상), 도매업(점포당 최소자본금 1억 밧 이하), 광고업, 호텔업(호텔 경영 예외), 가이드 관광업, 식음료 판매업, 식물재배 및 증식업, 기타 서비스업(정부 규정에 명시된 것 예외)이 이에 해당된다.

 

태국 내 사업 시 외국인에게 제한되는 내용


구분

제한 내용

최소자본 요건

  1. - 외국인 제한 업종의 경우 3년간 운영을 위한 연간 평균경비의 25% 이상(최초 300만 밧 납입)
  2. - 기타 업종의 경우 200만 밧
  3. *태국 기업의 경우 최소자본 요건 없음.

업종 제한

  1. 외국인사업법 Category A, B, C 46개 업종(서비스 업종 대부분)

토지소유권 제한

  1. 정부 승인 산업 단지 내 기업 또는 태국 투자청(BOI) 투자진흥 인센티브 취득 업체 등을 제외하고 외국인의 토지 소유 금지

건물소유권 제한

- 임대건물의 49% 이상 지분 소유 금지(단, 방콕 및 파타야 지역 콘도미니엄은 100% 소유 가능)

자료원: 한태상공회의소,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 태국 투자청('Doing business in Thailand')

 

2) 외국인 사업허가(FBL)

 

  1. 앞에서 언급한 Category C에 속하는 업종은 외국인에게 금지돼 있으나, 예외적으로 외국기업이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인사업허가(Foreign Business License, FBL)를 얻어야 한다. 외국인사업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신청서는 외국인 사업위원회(Foreign Business Committee)에서 검토를 통해 허가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외국이 사업위원회의 검토기간은 최대 60일이며, 검토 시에는 국가안보, 경제사회발전, 사회규범, 도덕성, 예술/문화, 국가의 전통, 천연자원 및 환경 보존, 소비자 보호, 기엄규모 및 고용인원, 기술이전 및 기술개발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나, 이중에서 기술이전과 기술개발(R&D)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태국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외국인사업면허(FBL)는 취득하기 매우 어렵다.

 

3) 외국인 기업법(Foreign Business Act 1999) 개정 논란

 

  1. 2014년 11월 태국 상공회의소(Thai Chamber of Commerce)는 외국인 기업법(Foreign Business Act) 개정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에는 지분율 기준으로만 외국기업과 태국 기업을 정의했으나, 개정()에서는 의결권을 포함해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외국기업과 태국 기업을 정의했다서비스업과 같이 외국인투자가 금지 혹은 제한돼 있는 업종에서 편법적이거나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NOMINEE'(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사실상 의결권은 없는 허수아비 주주 혹은 명의 대여자)를 통한 편법적인 투자가 횡행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일본 대사관 등 주요 외국인 투자국 정부, 외국계 상공회의소의 거센 반발과 우려로 프라윳 찬오차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외국인 기업법(Foreign Business Act)을 개정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4) 외국인 기업법 하 장관령(a ministerial regulation) 발효로 일부 규제 완화


태국 상무부는 2017년 6월 9일, 외국인 기업법 하에서 제한하고 있던 업종 중 일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장관령을 발효했다. 동 법령에 따라 기존 규제 업종 중 아래 두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사업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기업이 태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사업 그룹

사업활동 영역

그룹 1. 금융 기관에 관한 법의 규율을 받는 사업군

1. 상업은행 운영

2. 외국은행의 대표사무소 운영

3. 이슬람 국가로 은행 서비스 제공

4. 은행의 에이전트 역할 수행

5. 에스크로 계정을 제공하거나 에스코로 에이전트 서비스 제공

6. 개인 환매 거래 수행

7. 수출이나 대출 보증의 대가로 보험 수수료나 프리미엄을 신청

    받거나, 수집하는 데 동의하는 에이전트 역할 수행

8. 금융기관 및 금융그룹 내 계열사에 금융서비스 제공

9. 부동산 임대

10. 대출거래에서 채무이전에 동의 또는 구매

11. 현금관리 서비스 제공

12. 고객 사업 관련 서류 준비 서비스 제공

13. 자금 중계 에이전트 역할 수행

14. 할부구입이나 대부사업 운영

그룹 2. 특정 법의 규율을 받는 사업군

특정 법은 아래에 해당한다.

1. 자산관리 회사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 자산 관리 사업

2. 비자 및 고용허가 센터 설립에 관한 총리령에 따른  사업으로

    국제 무역을 위해 외국 관할의 개인이 대표사무소로 운영하는

    서비스업

3. 비자 및 고용허가 센터 설립에 관한 총리령에 따른 사업으로

    국제 무역을 위해 외국 관할의 개인이 지사로 운영하는 서비스업

4. 예산절차법 하에서 정부기관과 계약한 서비스업 운영자

5. 예산절차법 하에서 국영기업과 계약한 서비스업 운영자

 

단, 그룹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외국인 사업허가를 생략하더라도 외국인 지분 제한 조건은 충족해야 한다. 그룹 2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태국 회계법상 요구되는 회계 처리를 위해 사업개발국(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공고에 따라 등록번호를 취득하고 태국 내 주소지를 통지해야 한다.

      

5) 유관기관 안내

 

상무부 산하 사업개발국(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DBD)


  1.   ㅇ 주요 업무
  2.     - 사업자 등록, 사업개발 및 촉진, 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 육성, 전자상거래 및 서비스사업 육성, 외국인사업법에 따른 외국인사업위원회의 사무국 역할 수행

  ㅇ 연락처

    - 주소: 44/100 Nonthaburi 1 Rd., Bangkrasor, Muang Nonthaburi 11000 Thailand

    - 전화: 66-(0)2-528-7600

    - 홈페이지: www.dbd.go.th

 

산업부 산하 산업수행국(Department of Industrial Work)


  ㅇ 주요 업무

    - 공장법에 따른 공장 등록, 기계등록법에 따른 기계류 등록


  ㅇ 연락처

    - 주소: 75/6 Rama 4 Rd., Ratchathewi, Bangkok 10400 Thailand

    - 전화: 66-(0)2-202-4000

    - 홈페이지: www.diw.go.th 


다. 기타 최신 동향


태국 정부는 2017214일부터 새로운 법인 경쟁향상법(Competitiveness Enhancement Act)’를 발효했다. ‘경쟁향상법은 태국의 중진국 함정 탈피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타일랜드 4.0(Thailand 4.0) 정책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투자분야에 대한 투자 진흥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기존 투자진흥법(Investment Promotion Act)’에서 최대 13년까지 법인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경쟁향상법에 속하는 투자활동시 최대 15년까지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정 분야의 연구 및 인적자원 개발 프로젝트 참여서 태국 정부로부터 100억 밧 한도 내에서 보조금 수혜가 가능하다.




KTB투자증권, 국내 증권사 최초로 태국법인 현지 상장 준비

◆ 태국 진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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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투자증권은 국내 증권사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태국 금융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증권사 최초로 태국 법인을 현지 증시에 상장하겠다고 밝히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KTB투자증권의 태국 법인 KTB태국증권은 오는 8월 태국 금융위원회(SEC)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까지 태국 증시 SET(한국 코스피 격 시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KTB투자증권은 직접 진출 대신 현지 증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태국 금융시장 문을 두드렸다.
2008년 태국 증권사 `파이스트(FAR EAST)`를 인수했다. 인수 후 초기 8년 동안은 큰 빛을 보지 못했다.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본잠식률이 60%에 가까운 `부실 증권사`였다.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 때는 2016년 6월. 이병철 KTB금융그룹 부회장이 현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태국 최고 투자 전문가로 꼽히는 윈 우돔라차와닛 현 KTB태국증권 최고경영자(CEO)를 영입하면서부터다. 우돔라차와닛 CEO는 태국 에셋플러스펀드 최고투자책임자(CIO), 크레디트스위스(CS) 홍콩지사 디렉터 등을 거친 인재다. 그는 KTB태국증권 지분 31%를 사들이면서 CEO로 취임했다. 취임 직후 개인 주식매매(리테일 브로커리지) 의존도가 80%에 가까웠던 것을 절반가량인 40%로 줄이고, 헤지펀드나 자산관리, 채권발행시장(DCM) 기반 투자은행(IB) 비즈니스 등 새로운 매출원을 발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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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KTB투자증권의 태국법인 KTB태국증권은 연내 현지에 상장할 예정이다. 오른쪽 셋째가 윈 우돔라차와닛 KTB태국증권 CEO. [사진 제공 = KTB투자증권]
그 결과 2016년부터 회사는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2015년 당기순손실 3500만바트(약 12억원)를 기록했는데, 2016년은 당기순이익 800만바트(약 2억7000만원)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는 4000만바트(약 13억7000만원)의 이익을 올렸으며, 올해는 1분기 누적으로 순이익 3000만바트(약 10억2000만원)를 거두는 등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회사 규모는 자기자본 기준 지난 2월 태국 전체 38개 증권사 중 36위지만, 견실한 성적을 내는 중견 증권사로 자리 잡았다. 이번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본금을 늘려 주식발행시장(ECM)과 DCM을 중심으로 한 IB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로컬 네트워크 강화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리테일부터 IB까지 다루는 종합증권사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


이 밖에 KTB투자증권은 주요 주주인 중국 판하이그룹과 쥐런그룹 등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중국은 물론 아시아·미국 시장으로까지 글로벌 비즈니스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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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태국서 온라인 주식거래 '영웅문' 론칭

  • 입력 : 2018.03.23
키움증권은 23일 태국에서 온라인 주식거래 시스템 '영웅문'을 정식으로 가동했다고 밝혔다.

앞서 키움증권은 지난해 1월 태국의 피낸시아 사이러스 증권사와 '영웅문'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15년간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받기로 했다.

피낸시아 사이러스는 리테일 기반의 증권사로, 태국 주식시장 점유율 4위의 회사다.

키움증권은 "태국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지난해 기준 48.31%로 높은 편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곳"이라며 "아시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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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태국 오피스 빌딩 개발 사업 진출


유진투자증권이 태국 현지 중견 증권사와 손잡고 태국의 오피스 빌딩 개발 사업에 투자한다. 국내 증권사가 태국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 첫 사례다.

유진투자증권은 태국 투자 회사인 아이라캐피털과 함께 방콕 중심업무지구(CBD) 지역의 30층 규모 오피스 빌딩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계약을 최근 맺은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아이라캐피털이 개발 사업 지분의 80%, 유진투자증권이 나머지 20%를 보유하는 구조다. 유진투자증권의 지분 투자 가격은 6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임대료 수익률은 9% 안팎으로 예상된다.

유진투자증권은 2014년 11월 아이라캐피털의 자회사인 아이라증권과 포괄적 업무 제휴를 체결한 뒤 태국 부동산 투자를 모색해왔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 메콩강에 인접한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려는 해외 글로벌 기업이 몰리면서 올해에만 방콕 CBD 지역 오피스 임대료가 30%가량 올랐다”며 “오피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임대료 수입이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입력 : 2014.11.11 09:44

유진투자증권은 10일 태국 증권 거래소에서 아이라증권과 포괄적 업무 제휴를 위한 조인식을 했다.

지난 2004년 설립된 아이라증권은 태국 방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지점영업(브로커리지) 분야에 특화된 증권사다. 최근 자본금을 늘리고 자문사를 인수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번 제휴를 통해 유진투자증권은 태국 현지의 주식시장을 위한 금융 상품을 공동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두 회사의 금융상품을 한국과 태국 투자자들에게 교차 판매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외 IB 업무를 더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주관한 김영선 전략사업본부장은 “태국은 세계 20위의 인구 수와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한 나라며, 특히 타 아세안 국가보다 금융시장이 발달한 국가”라면서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향후 타 국가로의 영업 확장시 핵심적 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11/2014111100973.html#csidx52a6b4c96e9fec380b685dbb41946b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