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_공공매각사업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해당. 다가구주택(지하층제외 주택 전체가 3층이하. 바닥면적 200평.19세대이하.단독주택.개별소유등기불가)에 관심?

Bonjour Kwon 2018. 9. 20. 07:00

 

투자고수의 선택 '다가구주택'…文 정부 과세 강화에도 끄떡없어

  • 김수현 기자
  • 입력 : 2017.06.12 06:08

    주거와 임대수익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다가구주택이 최근 경매시장에서 몸값이 치솟고 있다.

    한 건물에 여러 주택이 있지만 세법상 소유주는 한 명이라 세제 혜택이 많다는 점이 인기의 비결인데, 앞으로 임대소득 과세가 강화되더라도 혜택을 계속 받을 가능성이 커 주목을 받고 있다.

    12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2013년 73.8% ▲2014년 74.3% ▲2015년 79.9% ▲2016년 80.3% 등으로 매년 올라가고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 감정가 55억원대의 짓다 만 충남 보령시 신흑동 다가구주택 여러 채가 한 번에 나와 45%에 낙찰된 사례 때문에 4월 전체 낙찰가율이 출렁였던 것만 제외하면, 평균 낙찰가율은 매달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엔 86.3%를 기록했다.

    ▲ 올해 4월 두 번째 경매서 감정가(6억5000만원)의 102%인 6억6400만원에 낙찰된 경기 하남시 신장동 다가구주택. /지지옥션 제공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 3개 층 이하로, 구분등기가 불가능한 19가구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다세대는 4층까지 올릴 수 있고 구분등기를 할 수 있어 한 건물에 주인이 여러 명이지만, 다가구는 주인이 한 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가구의 경우 세제상 유리한 점이 많다. 다른 주택 없이 다가구주택 한 채만 보유할 경우 건물 기준시가가 9억원 미만이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이라도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2017년 전국 다가구주택 월별 낙찰가율. /자료=지지옥션
    ▲ 2017년 전국 다가구주택 월별 낙찰가율. /자료=지지옥션
    실제로 올해 1월 경매가 진행된 토지면적 120㎡, 건물면적 139㎡의 대구 달서구 감삼동 다가구주택은 첫 경매로 나오자마자 무려 11명이 응찰해 감정가(1억4900만원)를 훌쩍 넘긴 2억2000만원에 낙찰됐다. 올해 4월 두 번째 경매에 나온 토지면적 142㎡, 건물면적 457㎡의 경기 하남시 신장동 다가구주택 역시 16명의 응찰자가 몰리며 감정가(6억5000만원)를 웃도는 6억64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앞으로 인기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예정대로면 2019년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수익에 대해 분리과세가 시행되고 새 정부가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현실화하더라도 기준시가 9억원 미만 주택을 한 채만 가진 사람은 임대소득을 얼마나 올리든 지금처럼 계속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독주택 실거래가 반영률이 60% 중후반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준시가가 9억원이라도 실제 시세는 12억~13억원 수준이라, 서울 강남권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다가구 1주택자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은 “거주하면서 임대수익까지 올릴 수 있는 데다, 임대소득 과세 강화와도 대체로 무관하기 때문에 은퇴세대에게 딱 맞는 투자상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가구의 경우 세입자가 여러 명인 만큼 소유권 이전 시 보증금을 두고 갈등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불법 쪼개기가 이뤄졌을 수도 있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최근 낙찰가율이 높아진 만큼 실제 수익률과 주변 임대수요를 따져 보고 응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9/2017060901430.html#csidx14877ef99a19187a38a83592e0d9a38







    다가구주택vs다세대주택 차이점 완벽 비교

     

    2017.03.07.

     

    알면 알수록 헷갈리는게 바로 부동산 용어야.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알아놔도 나중에 까먹으면 또 헷갈리기 마련이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일단 세대와 가구의 차이점부터 설명하고 넘어갈게. 세대, 가구의 차이는 바로 ‘소유권’에 있어.

     

    세대는 구분 등기가 가능한 소유권이 있는 개념이고, 가구는 구분 등기가 불가능한 소유권이 없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 개념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볼까?

     

    다가구주택은 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 주택의 일종이야.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 전체가 3층 이하여야 하고, 바닥 면적의 합이 660㎡ (200평) 이하여야 하지.

     

    맨 처음에도 설명했듯이 다가구주택은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구 개별로 팔 수 없어. 또한 전체를 하나의 집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는 점도 잊지 말고.

     

    다세대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일종으로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 전체 층수가 4층 이하여야 해. 바닥 면적의 합(연면적)은 다가구주택과 마찬가지로 200평(660㎡)이하이고.

     

    다세대주택은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졌기 때문에 세대 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하며 매매 또는 소유 역시 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 특징이 있어.

     

    연립주택은 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 전체 층수가 4층 이하이며 바닥 면적의 합(연면적)이 200평(660㎡) 초과한 주택이야.

     

    연립주택 역시 다세대주택처럼 구분등기가 가능 하기 때문에 개별로 분양을 할 수 있지. 고급 빌라의 형태라고 생각하면 편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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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면적(建築面積)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으면,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합니다.
    먼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적어 볼게요.

    첫째로 건축면적 산출 방법을 알아보면,
    처마, 차양, 부연 등으로서 그 외벽이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다음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① 전통사찰 : 4m 이상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② 돌출 차양이 설치된 축사 : 3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③ 한옥 : 2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④ 그 외 : 1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둘째로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이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①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
    ②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m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
    ③ 지상층에서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로나 차량 통로
    ④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⑤ 생활폐기물 보관함     

    내용이 복잡하시죠~~
    크게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첫째, 건축면적 산정 방법에서 처마, 차양(햇볕 가림막), 부연(한옥에서 쓰이는 자재) 등 이와 비슷한 것은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1m 이상 튀어나온 부분만 건축면적에 산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둘째,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지표면에서 1m 이하 부분입니다.
    우리는 小규모 토지를 개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들은 어느 정도 건축물 규모가 있어야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상기 두 가지만 숙지하고 있으면 건축면적 산정에는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Tip!  용어 하나 더 알기~

    ※ 노대(露臺)
        간략하게 말하면, 건축물의 외벽에 부착되어 노출된 구조물을 말합니다.
        (발코니, 외부 계단 등) 

    ※ 공동주택(아파트 등) 발코니는 건축면적 산정 방법 ①에 따라 발코니 끝부분으로부터
        1m를 후퇴하여 건축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나,
        실제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이용(분양) 현황을 보면 전부 발코니를 확장해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공동주택(아파트 등) 발코니는 전부 건축면적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층고
        건축물의 높이를 말하고, "건축물 1층 바닥에서 2층 바닥까지의 높이를 층고"라고 합니다.
      

    주택의 층고를 표시한 것입니다~~


    ※ 필로티
         건축물의 전체나 일부를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 올려 벽이 없는 공간, 세워진 구조체를 필로티 구조라고 합니다.
         개방형 구조이기 때문에 기둥사이로 통행이 자유롭고 기둥사이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1층에 필요한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필로티 구조로 집을 짓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세대주택 필로티 구조이네요. 도로에서 바로 주차하니 좋겠죠~~

        



     ≫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별로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水平投影面積)을 건축법에서는 "바닥면적"이라고 합니다.
    건축물에서 각 층의 바닥이 그 층의 바닥면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래에 사항입니다.
    법에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들이죠~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신축, 개축 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1)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경우
        -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2) 주택의 발코니
    3) 필로티 구조
    4)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등
    5) 옥외피난계단
    6) 리모델링 시 마감재 등 몇 가지 사항이 더 있지만 소규모 토지 개발에서는 해당이 없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연면적(延面積) 

    건축물에서 지하층을 포함한 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하고,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합니다.
    1) 지하층의 면적
    2)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3)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4)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상기 사항 중에서도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된다고 알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나머지 사항은 대규모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기재하려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간추려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잘하는 거 아시죠~ "비교표" 만드는 거~~^^
    잘 보시고 이번 기회에 확실히 숙지하시면 좋겠네요.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연면적을 비교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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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구주택 불법 개조하면 양도세 더 낸다

      임명규 기자 seven@bizwatch.co.kr | 입력시간| 2018-02-07 0

      [절세포인트]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오가구 사장은 15년 전 주상복합건물(지상5층·지하1층)을 취득했다. 당시 3~5층은 다가구주택이었고 1·2층과 지하1층은 근린생활시설이었다.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후 오 사장은 주택보다 주택 이외의 면적이 10평 가량 더 커서 근린생활시설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건물 전체를 비과세 받으려면 주택면적이 단 한 평이라도 더 커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2층 일부 약 20평을 주거용도로 개조해서 임대를 주고 재산세도 주택으로 납부해 왔다. 


      오 사장은 이 건물을 13억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자 특례 규정에 따라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1000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최근 세무서로부터 양도세 특례에 대해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국세청 업무감사에서 오 사장의 건물 중 2층 일부 근린생활시설이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됐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비과세받을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결국 오 사장은 본인이 거주한 5층만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세청은 이 사례와 같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다가구주택 기준(19가구 이하, 660㎡ 이하로서 3층 이하의 주택)을 위반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으로 보아 전체 다가구 중 가장 넓은 면적만 1주택으로 인정하여 비과세가 된다고 보고 있다.


      ▲ 삽화/변혜준 기자 jjun009@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으로는 단독주택이지만,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과 건축방법은 동일하다. 전용부분은 가구당 독립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 복도나 계단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주택의 기능 등은 다세대주택과 거의 동일하지만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차이가 있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등기를 하지만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등기한다.


      원래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세법에서도 단독주택으로 취급했지만, 고급주택에 해당돼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문제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도 추가로 과세됐다. 


      그래서 법원은 다가구주택이 서민용 주택임을 감안해 단독주택으로 취급해 고급주택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사실상 가구별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다가구주택을 세법상 공동주택으로 취급하니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즉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취급하므로 본인이 거주한 면적 또는 가구당 면적 중 가장 넓은 면적만을 비과세받게 되고, 임대용으로 사용되는 단독주택과 형평성이 맞지 않게 된 것이다. 


      이런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해 다가구주택을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는 일괄로 양도할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도록 특례 규정을 뒀다.


      단, 다가구주택 기준에 맞게 건축된 주택에 한해 단독주택으로 본다는 단서가 있다. 다가구주택 기준을 위반해 건축된 경우는 일괄로 양도를 하더라도 단독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공동주택으로 취급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절세 Tip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건축하더라도 세법상 공동주택으로 취급된다. 다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할 때는 다가구주택 기준에 적합한 건물만 단독주택으로 인정되고 다가구주택 기준에 어긋난 건물은 공동주택으로 인정된다. 비과세를 조금 더 받으려고 다가구주택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면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이는 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