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

Bonjour Kwon 2013. 12. 4. 20:49

일자 2013-12-04

 

[자본시장국 서태종 국장]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지난주에 발표했던 금융업 경쟁력 제고방안 중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써 추진되는 사항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전문가, 그리고 금융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수차례 논의를 거쳐서 오늘 발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용은 보도자료 표지는 생략하고 별첨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추진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모펀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 산업 내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이는 소수 전문 투자자 중심으로 구성됨에 따라서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 규제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1990년대부터 사모펀드가 활성화되어서 금융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경제의 역동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일부 외국 사모펀드의 투기적 행태 등의 영향을 받아서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규제가 거의 없는 외국과는 달리 엄격한 규제의 틀 내에서 사모펀드가 운용됨에 따라서 모험자본성격의 사모펀드 규모와 역할이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 운용, 전략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한편 고령화와 저성장, 저금리 지속 등 경제여건의 변화로 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자본시장 및 금융 산업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촉매제로써 사모펀드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사모펀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제도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 사모펀드 현황 및 평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모펀드는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50인 미만의 투자자로부터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사모펀드,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그리고 기업재무안정 PEF 등 4가지 유형의 사모펀드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 1998년 사모펀드제도가 도입된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외국에 비해서는 규모 등에서 크게 열세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엄격한 진입·자산운용·판매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사모펀드 성장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것이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PEF를 이용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기업 확장 우려라든지 과도한 차입을 통한 공격적 투자우려 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페이지 사모펀드 개편방안 기본 방향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잡다기화된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단순명료화 함으로써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투자위험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모펀드에 대한 일반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를 제한하는 대신 공모재간접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비해 과도한 사모펀드 진입·운용·판매규제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모펀드 규율체계의 재정립 방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 공모펀드 적용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모펀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과도한 규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모펀드 등 4개의 사모펀드 등으로 다기화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인허가 체계, 그리고 규제의 정확성 부족, 규제 차익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사모펀드의 특성에 맞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에 사모펀드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사모펀드 정의, 유형, 규제 등 제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유형을 단순화하겠습니다. 사모펀드를 운용목적(전략)에 따라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이렇게 두 개로 통합, 규율하겠습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다양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으로 자산을 운용하여 시장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는 펀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및 구조조정 등으로 기업의 가치제고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펀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사모펀드 투자자의 합리적 제한입니다.

 

   현재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제한이 없으며 헤지펀드와 PEF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자만 투자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허용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를 설정하고 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모펀드에서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투자자의 공모펀드를 통한 사모펀드 간접투자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는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직접투자는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는 투자위험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기관투자자 등 ´사모적격투자자´에 한하여 투자를 허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모펀드 최소 투자한도를 5억 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개인투자자 및 비상장법인은 손실 감수 능력이 있는 고액 자산가에 한하여 직접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모펀드 직접투자자는 국가와 금융기관, 기금, 상장법인, 그리고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및 비상장법인이 되겠습니다. 대신 사모펀드에 재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를 허용하여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수요를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재간접펀드가 도입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를 설정하겠습니다. 이때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일사모펀드 수익증권에 대한 편입 상한을 20%로 설정하고 또 동일운용업자의 사모펀드 수익증권 편입 상한을 50%로 설정하는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사모펀드 운용업자의 진입규제 개선입니다.

 

   현재 일반사모 및 헤지펀드 운용을 위해서는 집합투자, 그러니까 자산운용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산운용업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공·사모펀드 모두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모펀드만 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진입규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4개 개별법에 근거하여 정책적 목적의 사모펀드를 운용 중인데, 이러한 정책적 목적의 사모펀드 운용업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적용이 곤란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사모펀드 운용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사모펀드만을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사모집합투자업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사모펀드 운용업을 허용하겠습니다.

 

   투자매매·중개업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증권회사에 대해서도 진입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업, 그러니까 헤지펀드 운용업 겸영을 허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정책목적의 사모펀드 운용업자에 대해서도 진입요건 충족 시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향후 3년간은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한하여 허용할 방침이라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8페이지, 사모펀드 설립 규제의 완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모펀드에 대한 설립규제는 다원화되어있습니다. 일반사모펀드의 경우에는 판매 전 사전등록의무를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투자자 모집 후 등록하는 관행이 일반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헤지펀드는 설립 후 1개월 내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EF는 설립 등기 후 2주 이내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전등록의무는 시장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실효성 있는 사후감독 측면에서 헤지펀드와 같이 1개월의 보고의무기간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는, 앞으로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 후 1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금감원 위탁)에 보고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보고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제재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사모펀드의 기본여건 충족여부를 금감원이 심사하고, 요건 미충족 펀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9페이지는 금융주력그룹의 PEF 설립·운용 제한 해소입니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경우 비금융 계열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산업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금융주력기업집단의 경우에도 PEF 설립과 운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PEF의 경우에는 출자회사에 대한 경영참여, 의결권 행사가 핵심요소인데,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다 보니까 PEF 설립이 어려운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모펀드 활성화나 금융투자업 발전 제약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에서 금융주력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PEF 설립·운용이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의 의결권 제한제도 도입 취지가 산업자본의 금융회사를 이용한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 방지에 있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10페이지, 사모펀드 자산운용규제의 완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모펀드의 부작용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자산운용 규제를 다양하고 엄격하게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수준도 사모펀드 유형별로 크게 차이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서 과도한 규제로 사모펀드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각종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각 사모펀드별로 자산운용 방법에 따라서 별도의 한도를 두고 있거나 아예 운용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방식을 앞으로는 총 위험관리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헤지펀드의 경우에는 순자산의 400% 범위 내에서는 사업자들이 부동산투자나 증권투자, 파생상품투자, 채무보증 등을 선택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참여형 PEF에 대해서도 순자산의 50% 범위 내에서는 다양한 자산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방식을 전환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모펀드 판매규제의 합리적 개선입니다.

 

   현재 사모펀드 투자 권유 시에는 공모펀드와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투자권유 광고는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을 경우 자산운용사는 사모펀드에 직접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사모펀드의 특성이나 시장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역시 사모펀드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는 앞으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고객조사의무만 적용하고 적합성, 그리고 적정성 원칙이라든지, 설명의무는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인 투자권유 광고는 허용하겠습니다. 다만,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 광고매체를 활용한 광고는 계속해서 불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자산운용회사는 자신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사모펀드 자금차입 및 운용자에 대한 감독 강화입니다.

 

   현재 헤지펀드의 경우, 재산 총액의 400%까지 자금차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사모펀드와 PEF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자금부족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재산의 10%까지만 자금차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산 총액을 또 기준으로 이러한 규제를 운용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지펀드와 PEF의 경우, 신탁업자에 의한 자산보관관리 위탁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운용업자의 자의적인 자산관리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자금차입규제 기준을 현재 ´재산 총액´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순자산´으로 변경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전대여한도를 비롯한 자산운용규제의 기준도 ´순자산´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헤지펀드와 PEF 자금차입한도, 그러니까 재산 총액의 400%, 그리고 재산의 10%라는 이 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모펀드는 앞으로 신탁업자에게 자산보관관리를 위탁하도록 의무화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대기업의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사 지원 방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PEF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PEF를 활용하여 계열사를 확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고도 엄격한 규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일반사모펀드와 헤지펀드에 대해서도 대기업이 사모펀드를 활용하여 계열사의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 표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투자제한 규제라든지, 의결권제한 규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할 경우, 사모펀드가 대기업의 계열사 지원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모펀드 자산운용 규제완화에 따른 계열사 자금지원 우려를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이 부분은 보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PEF에 대해서도 계열회사와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겠습니다. PEF에 대해서도 헤지펀드와 동일하게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자본법에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헤지펀드 계열회사 투자 제한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계열회사 발행주식 취득은 총 펀드의 주식 투자한도의 현재는 10% 되어 있는 부분을 5%로, 그리고 각 펀드별 자산 총액의 현재는 50%까지 되어 있는 부분을 25% 이내에서만 투자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기대효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모펀드 개편 방안으로 우리들은 사모펀드에 대한 제도가 전면 정비·개선됨으로써 향후 사모펀드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개편을 계기로 사모펀드가 활성화될 경우, 연금자산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자본시장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 특성이 잘 발휘될 경우에는 자본시장에서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의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이 활성화될 경우, 기업 M&A 촉진이라든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생기업으로의 투자확대 등으로 실물경제 활력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는 보다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경우, 직접투자에 따른 손실위험을 줄이면서 간접투자를 통해서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해진 것이 상당한 효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이러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개편방안을 확정짓고 이것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반영해서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내년 1/4분기 중에 국회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기존에도 금융회사들이 PEF를 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해 주시고요.

 

   하나 더는, 헤지펀드 운용에 대해서도 사후에 그냥 보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좀 난립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답변> PEF 설립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유롭게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설명 드렸듯이 운용 쪽에서 상당히 PEF의 운용규제가 엄격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운용규제를 이번에 자료 10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PEF에 대한 운용규제, 그러니까 여기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규제가 안 되는 부분으로 됐던 부분들이 대부분 풀리게 되는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질문> 그것이 아니고 금융지주회사가 PEF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바뀐다고 되어 있는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PEF를 금융주력기업 계열...

 

<답변> 이 부분은, 일반 예를 들면, 국민금융주주나 우리금융주주 이 부분은 공정거래법상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제한을 안 받고요. 지금 여기 제한을 받는 우리가 금융주력기업집단은 지금 공정위에 파악을 해보니까 4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과 그 다음이 교보, 그 다음이 미래, 그 다음이 한국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4개이고 앞으로 장래에도 더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의 의결권이 제한되다 보니까 사실상 PEF 설립이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모펀드 운용업자 증권사를 운용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단서조항으로 3년간 M&A 추진 증권회사에만 허용할 방침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증권사 M&A 인센티브 조항으로 하나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인센티브 효과가 사실은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M&A 추진이라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3년이라는 기간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잘 모르겠고, 또 하나는 국내 증권사들이 대부분 자산운용사를 거느리고 있잖아요. 사모펀드 하는 회사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효과가 일단 반감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먼저 답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이 기자의 한 가지 질문에 답변을 못 드린 것이 있는데, 사모펀드 운용업자 난립 문제는 우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적정한 등록기준을 설정할 것입니다. 트랙 레코더(track record, 운용성과)나 운용인력기준, 그리고 자본금 요건도 일정 부분 있고요. 등록은 무조건 다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 기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지금 현재 정도에 사모펀드, 헤지펀드의 규모라고 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큰 인센티브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사모펀드에 대한 제반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사모펀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규모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를 계열사로,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큰 인센티브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사업자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자산운용회사가 하는 것과 별개로 증권회사가 직접 겸영을 하게 되면 앞으로 사모펀드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는 상당한 인센티브로서 의미가 클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실제로 지난주에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예시로서 사모펀드 운용업을 인센티브의 예시로서 제시를 했고, 그에 대한 시장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들어봤을 때는 상당한 큰 인센티브이고, 기대감을 표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보니까 지금 일반사모펀드 부분이 **가 제일 크거든요. 펀드별로 계산을 해보니까 1억 원 정도, 2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투자자 5억 원 최소한도 투자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사실상 힘들어지지 않을까, 일반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그래서 대안으로 얘기하신 것이 재간접사모펀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이게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를 하려면 제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일반 개미투자자의 참여를 자유롭게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투자자 보호 장치, 공시나 자산운용에서의 규제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다 보면 반대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면 이런 일반 개인투자자의 자유로운 직접적인 투자는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 일반사모펀드가 평균 1억 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일반사모펀드에서 5억 원 이하의 투자를 차지하는 비중은 3.3% 정도로 상당히 미미합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고액의 투자를 일반사모펀드에 맡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일반 개인들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직접투자보다는 앞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간접투자를 통해서 사모펀드에 투자하실 것을 우리는 권장을 하고요.

 

   또 앞으로 사모펀드가 활성화되고 수익이 굉장히 높은 수익이 실현되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가 상당 부분 활성화 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받고 있었는지요.

 

<답변>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상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정거래법에 의한 것인데요. 거기에 지금 사실상 산업자본, 쉽게 말하면 산업 재벌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지금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기준에 따라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선정된 그런 그룹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개 그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도 사실상 금융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제한이 PEF를 통해서 출자했을 때 의결권이 제한되다 보니까 PEF의 핵심은 경영참여이고, 경영참여의 핵심은 의결권 행사인데, 의결권 행사가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PEF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금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추진배경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 부분이고, 또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 부분 중에서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역할을 하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사모펀드라는 이런 판단을 갖고 이번에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을 하게 됐고, 또 이런 제도개선에 맞추어서 시장에서는 사모펀드의 긍정적인 역할이 상당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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