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1 16:10 이도형 기자
11일 박원석·이학영 의원 주최 국회토론회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정부가 우리금융지주의 분리 매각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영화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사모펀드(PEF) 인수시 단독입찰을 배제하는 등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11일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과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정관에서 ‘우리금융지주의 분리매각 중간평가 및 올바른 민영화의 해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우리금융지주의 매각 방법 및 일정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크게 지방은행(경남·광주은행), 증권계열(우리투자증권·우리자산운용·아비바생명·저축은행·F&I·파이낸셜), 우리은행계열(우리은행·카드·PE·FIS·금호종금·경영연구소)로 나눠서 매각한다.
정부는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빠른 민영화’라는 2가지 매각원칙에 초점을 맞추고 2014년 말까지 민영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효연 변호사는 이러한 정부의 매각 원칙에 대해 “우리금융을 신속히 매각하기 위해서는 분리·유효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를 실현하기 어렵다”며 “금융회사 기업가치 훼손과 금융산업의 퇴보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발제자인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는 동양증권 사태 등을 생각할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엄격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권계열 매각사로 사모펀드가 유력한 상황을 거론,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에게 금융회사를 매각하는 건 건전경영과 공익성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며 “단독입찰 배제·50% 이상 지분 보유 불허·고배당 자제 등 장기투자 약정 등 최소한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적자금을 무조건 회수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자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종보 변호사는 “국민의 이익이 ‘우리금융지주 매각대금’인지 ‘우리금융의 서민금융을 위한 정책적 기능 수행’인지 재고해 보아야 한다”며 “공적자금의 회수가 자금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서민 복지를 위한 가치로 이뤄질 수는 없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원석 의원은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은 공적자금의 극대화라는 태생적 과제에 금융산업의 발전적 재편 및 거시건전성 확보라는 시대적 과제가 맞물려 있다”며 “조속한 민영화 과정에서 초래될 문제점은 확실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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