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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M&A 거래 활성화 대책에 업계 '"반갑다" 유동성 부족 중견 기업 M&A 거래 증가할 듯…PEF도 투자처 찾을 기회

Bonjour Kwon 2014. 3. 4. 07:39

2014.03.03 13:54+크게

(머니투데이 박경담 기자) 정부가 내놓은 M&A(인수·합병)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관련업계는 대체로 반기는 반응을 보였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5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M&A 시장을 현금 위주에서 주식 교환 방식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M&A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한다.

 

주요 내용은 상장기업 합병 때 합병가액에 대한 제한 폐지와 주식 교환 M&A 시 양도차익 과세를 실제 주식 처분 시점으로 미루는 것이다.

 

업계는 이번 정부 정책으로 상장 기업 간 M&A가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 IB(투자은행)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은 외국 기업과 달리 주식교환 방식으로 합병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이 방식이 활성화되면 당장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도 M&A를 추진할 수 있어 중견기업 위주로 사업상 시너지를 내기 위해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사모투자펀드(PEF) 등 주요 관계인에게도 긍정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이재현 삼정KPMG 상무는 "이번 방안으로 동부·현대·STX 등 구조조정 매물 M&A가 잘 해결되면 산업은행이나 정부로선 부담을 낮출 수 있다"라며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사모펀드도 펀드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합병가액 제한이 폐지되면 매도 회사의 실질 가치를 반영한 밸류에이션(가치평가)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 동안 주식교환 방식은 합병가액 배율 조정(±10%) 제한에 묶여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고 싶어도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들었다.

 

앞선 IB 관계자는 "현금 없이도 합병을 용이하게 한 주식교환 방식의 애초 취지가 프리미엄을 현금으로 대신하는 등 왜곡된 면이 있었다"며 "과다한 현금 지출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규제가 없어지면 현금이 부족한 기업의 M&A 거래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가 사라지는 만큼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당부의 목소리도 있었다. 밸류에이션을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등 합병비율 조작 가능성을 견제해야 한다는 얘기다.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PEF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하되 의결권 제한은 적용하지 않기로 한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한 PEF업계 관계자는 "PEF 포트폴리오에 대한 의결권 제한 조치로 외국 투자가가 국내 PEF 투자를 꺼리는 면이 있었다"며 "의결권 제한 조치가 사라지면 PEF가 참여한 M&A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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