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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의 M&A 시장 참여 제약 분야개선? 성장사다리펀드내 M&A펀드 2016년 까지 1조 규모로 확대, 임대소득 과세는 ‘속도조절’

Bonjour Kwon 2014. 3. 5. 21:48

파이낸셜뉴스 | 2014.03.05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

 

2주택 소유자 중 월세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2년간 비과세한 뒤 2016년부터 분리과세한다. 전세 임대소득도 마찬가지다.

 

인수합병(M&A) 매수자에 대해 자금 조성.투자, 관리, 회수 단계별로 M&A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며 2016년까지 성장사다리 펀드 내 M&A펀드가 1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임대소득 세원관리에 확정일자 활용 등으로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가 기대되나 이 과정에서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증가 등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도 시장이 불안하면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 조절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주택 보유자로,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의 경우 향후 2년간(2014~2015년 소득분) 비과세한 후 2016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한다.

 

분리과세의 단일세율은 14%를 적용하지만 필요 경비율은 장기임대사업자의 단순 경비율과 비슷하게 60%를 적용한다. 다른 소득이 없거나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기본공제 400만원(2명×150만원+표준공제 상당액)을 인정한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은 형평성을 고려해 2016년부터 월세소득과 같이 과세한다. 즉 2000만원 초과부터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얘기다.

 

다만 국민주택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는 제외다.

 

2년간 비과세인 점을 고려해 과거분 소득에 대해서도 세정상 배려키로 했다. 2013년 소득에 한해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자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 등만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한다. 월세 소득공제 자료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M&A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사모투자펀드(PEF), 전략적 투자자 등 M&A 매수자에 대해 자금의 조성.투자, 관리, 회수 단계별로 M&A 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분야를 개선한다. 성장사다리펀드 내 M&A펀드 규모는 3년 내 1조원까지 확대하고 주식교환 방식의 경우 세제지원을 늘린다.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규제는 완화한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곳 이상 시.군의 지역행복생활권 단위로 지역 활성화 사업을 발굴한다.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행에 두기로 하고 59개 세부 실행과제를 마련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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