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의 국내외 자원순환 규제 비교?분석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1 개요
ㅇ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동차 폐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폐자동차 자원순환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임.
- EU에서는 2002년 7월 1일부터 ELV* Directive(폐자동차처리지침)을 시행하여 환경보전과 체계적인 폐자동차의 자원순환을 유도하고 있음.
* ELV : End-of-life Vehicle(폐자동차)
- 일본, 중국 등도 폐자동차 자원순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ㅇ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을 시행하고 있음.
- 자원순환법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2015년부터 폐자동차 중량 대비 95%의 재활용률 목표를 달성하여야 함.
2 주요내용
2.1. 법률의 주요 내용
2.1.1. EU ELV Directive
ㅇ EU의 폐자동차처리지침은 유해물질 사용금지, 재활용률 목표 달성, 무상회수체계 구축, 재활용정보 제공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국제적으로 가장 먼저 폐자동차에 대한 자원순환 규제를 제정하였으며 타 국가의 관련 규제 제정 및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구분 | 주요내용 |
법인 명칭 | -폐자동차처리지침 (Directive 2000/653/EC of the European Parllament and of the Councll of 18 Seqlember 2000 on end-of-We vehicle) |
목적 | 유해물질 제거, 폐자동차 회수, 재활용 촉진 |
적용대상 | -M1(9인승 이하 승요차) -N1(차량 총 중량 3.5톤 이하 화물차), 예비 부품, 교체 부품포함 |
재활용책임 | 제조,수입업체 |
구분 | 주요내용 | |
시행시기 | 2002.7.1(무상회수 시점 기준) | |
목적 | 유해물질 제거, 폐자동차 회수, 재활용 촉진 | |
주요내용 | 신차출시단계 | -재활용 기능률 형식 승인:85% 재활용 가능률,95% 재회수 가능률 -4대 유해물질을 법규 허용치 이내에서만 허용(밥 ,카드뮴, 수인 6가 크롬) -재질 마킹 실시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해체/재활용 용이 설계 실시 -Zero oost tradlment 제도 또는 기금 운영, 재활용정보의 제공등 |
폐차단계 | -목표 재활용률 : 2015년 95%(에너지회수율 10이내) -폐차회수체계(Take-back system) 구축 및 운영 -차량 폐기 증명(Certiflcale)발급 구축 |
ㅇ 재활용 주체별 역할
- EU ELV Directive에 의하면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폐자동차 재활용에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특징임(일부 예외국가 있음).
- EU ELV Directive에 의하면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폐자동차 재활용에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특징임(일부 예외국가 있음).
관련 주체 | 주요내용 |
제조,수입업자 | -명확한 폐자동차 수거망 구축 -해체정보 제공 -친환경자동차 설계 -차량 형식승인 시스템에서 재활용,재사용 가능률 확인 |
최종소유자 | -수거지로 폐자동차 운반 |
폐자동차처리업자 | -폐자동차의수거 -폐자동차의 친환경적 처리 -재활용, 재회수율의 모니터링 및 목표 달성 |
정부 | -파쇄,해체업의 인허가 -폐자동차 처리를 위한 기준 제시 -자동차의 동록 및 말소 체계 구축 |
ㅇ 재활용가능률 형식승인 및 모니터링
- 사전, 사후 평가를 통해 재활용 가능률*에 대해 형식 승인을 하며, 사후에 데이터 검증을 위해 승인 당국 요청시 차량 및 부품을 제공
* ISO 22628(Recyclability and Recoverability Calculation Method)를 통해 재활용/재회수가능률 산출을 계산함.
- EU 의회와 폐자동차 협의회에 명시된 재사용?재회수와 재사용?재활용 목표의 달성여부에 대해 모니터링
? 회원국 안에서 발생되는 폐차 및 파쇄 물질을 해당년도 종료 후 18개월 이내에 EU에 제출함.
- 사전, 사후 평가를 통해 재활용 가능률*에 대해 형식 승인을 하며, 사후에 데이터 검증을 위해 승인 당국 요청시 차량 및 부품을 제공
* ISO 22628(Recyclability and Recoverability Calculation Method)를 통해 재활용/재회수가능률 산출을 계산함.
- EU 의회와 폐자동차 협의회에 명시된 재사용?재회수와 재사용?재활용 목표의 달성여부에 대해 모니터링
? 회원국 안에서 발생되는 폐차 및 파쇄 물질을 해당년도 종료 후 18개월 이내에 EU에 제출함.
ㅇ EU 회원국별로 기술수준 및 자국내 환경에 따라 ELV 이행수준의 차이가 있으나, ‘08년도 당시 3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80%를 이상의 조건을만족하고 있었음.
ㅇ 최신동향
- EU 폐자동차 처리지침의 개정은 대부분 중금속 규제와 관련된 예외조항의 개정이 대부분임.
?기존의 ‘15년 1월까지 제시되어 있는 부속서 Ⅱ(예외 조항)의 유예기간 갱신 여부에 대해 의견 수렴을 받았음(’13.9.9~’13.11.4)
ㅇ 최신동향
- EU 폐자동차 처리지침의 개정은 대부분 중금속 규제와 관련된 예외조항의 개정이 대부분임.
?기존의 ‘15년 1월까지 제시되어 있는 부속서 Ⅱ(예외 조항)의 유예기간 갱신 여부에 대해 의견 수렴을 받았음(’13.9.9~’13.11.4)
2.1.2. 국내 자원순환법
ㅇ 국내 자원순환법(자동차 부문)은 EU ELV Directive와 기본적으로 매우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재활용률 목표도 동일하게 설정
ㅇ 국내 자원순환법(자동차 부문)은 EU ELV Directive와 기본적으로 매우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재활용률 목표도 동일하게 설정
구분 | 주요내용 |
법안명칭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목적 | 유해물질 제거, 폐자동차 회수, 재활용 촉진 |
적용대상 | M1 (9인승 이하 승용차) N1(차량 총 중량 3.5톤 이하 화물차),예비부품, 교체부품 포함 |
재활용 책임 | 폐자동차재활용업체 |
시행시기 | 2008.1.1 |
주요내용 | -4대 유해물질을 법규 허용치 이내에서만 허용(납, 카드뮴 수은,6가크롬) -목표 재활용률 : 2015년 95%(에너지회수율 10%이내) -폐자동차 회수 책임 - 제조사:폐자동차 가격 재활용비용 -회수자 : 폐자동차 가격>재활용비용 -출고 6개월 후 재활용업자 요청시 1개월 이내 해체매뉴얼 제공 -한국환경공단에서 EcoAS시스템을 통한 운영 관리 |
ㅇ 재활용 주체별 역할
- 자원순환법의 경우 제조·수입업자를 비롯하여 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 활용업자 등 처리단계별 재활용업자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음.
- 자원순환법의 경우 제조·수입업자를 비롯하여 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 활용업자 등 처리단계별 재활용업자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음.
관련 주체 | 주요내용 |
제조 수입업자 | 폐자동차 재활용기술 개발 및 재활용업자 등에 대한 기술 지원 |
해체 재활용업자 | -폐자동차를 최대한 재활용품 -실내에서 차량해체,부품수리,세척,보관 -재활용량 집계,보고 -의무분이물리,부품의 회수 -압축폐자동차는 파쇄재활용업자에게 인계 -패냉매는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 |
파쇄 재활용업자 | 금속류 등을 최대한 회수 파쇄잔재물은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에게 인계 |
파쇄잔재물 재활용업자 | 파쇄잔재물에서 금속류 또는 에너지 회수 |
폐가스류처리업자 |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패냉매 등) 적정 재활용 처리 |
ㅇ 해체 매뉴얼 제공
- 해당 제품 최초 출고 6개월 경과 후 재활용업체 요청시 1개월 이내에 제공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IDIS*에 정보제공시 제외
* IDIS(International Dismantling Information system, 해체정보시스템) : EU의 폐차처리지침에서는 폐기 후 자동차 제조자에 해체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음.
ㅇ 최신동향
- 환경부는 현대?기아차와 폐자동차로부터 자원 확보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폐자동차 자원순환체계 선진화 시범사업’을 추진(‘13.4 협약)
?‘15년 95% 재활용률 목표 달성을 위해 제조사와 폐자동차 재활용 사업자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기술 등을 지원
- 해당 제품 최초 출고 6개월 경과 후 재활용업체 요청시 1개월 이내에 제공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IDIS*에 정보제공시 제외
* IDIS(International Dismantling Information system, 해체정보시스템) : EU의 폐차처리지침에서는 폐기 후 자동차 제조자에 해체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음.
ㅇ 최신동향
- 환경부는 현대?기아차와 폐자동차로부터 자원 확보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폐자동차 자원순환체계 선진화 시범사업’을 추진(‘13.4 협약)
?‘15년 95% 재활용률 목표 달성을 위해 제조사와 폐자동차 재활용 사업자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기술 등을 지원
2.2. 공통 사항
ㅇ 국내 및 EU 폐자동차처리지침은 법률의 제정 목적, 적용대상 및 핵심제한규정 등의 기본구조가 유사함.
- 법률의 목적 및 적용대상
· 목적 : 유해물질 제거, 폐자동차 회수, 재활용 촉진
· 대상 : 9인승 이하 승용차, 3.5톤 이하 화물차, 예비부품, 교체부품
- 4대 유해물질 사용금지 조항
· 납, 수은, 6가 크롬(1,000mg/kg 이하), 카드뮴(100mg/kg 이하)
- 폐자동차 재활용률 목표
·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활용률 85%(에너지회수≤5%) 달성
· 2015년 1월 1일부터 재활용률 95%(에너지회수≤10%) 달성
ㅇ 국내 및 EU 폐자동차처리지침은 법률의 제정 목적, 적용대상 및 핵심제한규정 등의 기본구조가 유사함.
- 법률의 목적 및 적용대상
· 목적 : 유해물질 제거, 폐자동차 회수, 재활용 촉진
· 대상 : 9인승 이하 승용차, 3.5톤 이하 화물차, 예비부품, 교체부품
- 4대 유해물질 사용금지 조항
· 납, 수은, 6가 크롬(1,000mg/kg 이하), 카드뮴(100mg/kg 이하)
- 폐자동차 재활용률 목표
·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활용률 85%(에너지회수≤5%) 달성
· 2015년 1월 1일부터 재활용률 95%(에너지회수≤10%) 달성
ㅇ 유럽 시장을 겨냥한 국내 자동차의 對EU 수출은 괄목할 만한 시장점유율 증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한-EU FTA 체결을 통해 수출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공통적인 규제사항은 양국간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에 매우 필요한 조건인 것으로 판단됨.
2.3. 주요 차이점
2.3. 주요 차이점
구분 | 한국 | EU |
재활용 책임 주체 | 재활용업체 (해체/파쇄/파쇄잔재물 재활용 업자, 폐가스류 처리 업자) | 제조수입업체(회수에서 재활용까지 책임) |
재활용률 산정방식 | 국내 연간 처리 실적의 합계 중량을 기준으로 일괄 산출 | 회원국별로 산출하되 대부분 금속류 재활용률을 고정 (75%) |
ㅇ 재활용 책임의 주체 : 국내 자원순환법은 폐자동차 재활용 책임의 주체가 재활용업계에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
- 재활용업계의 책임 분산
· 한국 : 해체·파쇄·파쇄잔재물에 대한 재활용, 폐가스류 처리 등 4개 주체로 구분되며, 주체별 역할은 있으나 각각의 재활용률 목표 없음.
· EU : 폐자동차 재활용률 목표달성 책임은 제조·수입업자에게 있으나 재활용업자 또한 처리단계에 맞는 재활용 책임이 있음.
* 독일의 경우, 대부분의 EU 국가들과 다르게 제조·수입업자 70%, 해체재활용업자 10%, 파쇄재활용업자 5%의 재활용률 목표달성 책임 및 역할 부여
ㅇ 재활용률 산정 방식 : 국내 자원순환법은 운영기관에 보고된 데이터를 근거로 일괄 산정되며, EU에서는 공통지침(COMM DEC 2005/293/EC)에 따라 국가별로 산정
- 재활용률 산정 방식
· 한국 : 주체별 재활용 실적을 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에 보고하고 각 처리실적의 합계 중량을 기준으로 연평균 재활용률 산출
· EU : 대부분의 국가에서 폐자동차의 금속류 재활용률을 고정(75%)해 놓고 플라스틱, 고무, 유리 등 他재질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
- 재활용업계의 책임 분산
· 한국 : 해체·파쇄·파쇄잔재물에 대한 재활용, 폐가스류 처리 등 4개 주체로 구분되며, 주체별 역할은 있으나 각각의 재활용률 목표 없음.
· EU : 폐자동차 재활용률 목표달성 책임은 제조·수입업자에게 있으나 재활용업자 또한 처리단계에 맞는 재활용 책임이 있음.
* 독일의 경우, 대부분의 EU 국가들과 다르게 제조·수입업자 70%, 해체재활용업자 10%, 파쇄재활용업자 5%의 재활용률 목표달성 책임 및 역할 부여
ㅇ 재활용률 산정 방식 : 국내 자원순환법은 운영기관에 보고된 데이터를 근거로 일괄 산정되며, EU에서는 공통지침(COMM DEC 2005/293/EC)에 따라 국가별로 산정
- 재활용률 산정 방식
· 한국 : 주체별 재활용 실적을 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에 보고하고 각 처리실적의 합계 중량을 기준으로 연평균 재활용률 산출
· EU : 대부분의 국가에서 폐자동차의 금속류 재활용률을 고정(75%)해 놓고 플라스틱, 고무, 유리 등 他재질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
2.4. 기타 국가의 법률 내용
2.4.1. 일본
ㅇ 자동차 제조사의 의무사항 항목 : 자동차 파쇄잔재물(ASR), 에어백 인플레이터, 프레온가스
* ASR : Automotive Shredder Residue(자동차 파쇄잔재물)
ㅇ 4대 유해물질(중금속)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폐자동차 처리 과정 중 ASR에 함유되는 유해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체 이전에 오일류, 냉각수 등을 의무적으로 제거하는 사전선별 가이드라인을 적용
ㅇ 자동차 제조사는 재활용 의무가 있으며, 재활용 및 적정처리에 대한 비용을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2.4.1. 일본
ㅇ 자동차 제조사의 의무사항 항목 : 자동차 파쇄잔재물(ASR), 에어백 인플레이터, 프레온가스
* ASR : Automotive Shredder Residue(자동차 파쇄잔재물)
ㅇ 4대 유해물질(중금속)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폐자동차 처리 과정 중 ASR에 함유되는 유해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체 이전에 오일류, 냉각수 등을 의무적으로 제거하는 사전선별 가이드라인을 적용
ㅇ 자동차 제조사는 재활용 의무가 있으며, 재활용 및 적정처리에 대한 비용을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구분 | 주요 내용 |
법안 명칭 | 폐자동차의 재자원화 등에 관한 법률 |
목적 | 회수, 재활용 촉진 ,ARS 재활용 |
적용대상 | 특수차량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 |
재활용 책임 | 제조, 수입업체 |
시행시기 | 2005.1.1 |
주요내용 | 목표 재활용률 -ARS :30% (2005~2009),50%(2010~2014),70%(2015~)이상 -에어백 : 85% -패냉매 : 전량 회수 폐자동차 회수 책임 : 제조,수입업체 -신차종 출시전, 에어백 적정처리 정보 및 재활용 처리비용정보 등을 홈페이지에 제공 의무(제조,수입업자) 소비자비용부담(대당 평균 10,000엔) |
ㅇ 최신동향
- 법률 시행이후, 3가지 대상품목을 회수하여 적정처리하고 있으며, 자동차 소유주는 차종, 에어백의 개수, 에어컨 유무 등에 따라 약 6,000~18,000 엔의 재활용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음. 현재 재자원화율이 95%까지조사*된 바 있음.
* 일본 자동차리싸이클촉진센터(http://www.jarc.or.jp/)
- 폐차시 회수된 사용가능한 자동차 부품은 자동차부품협회(JAPA)를 비롯한 자동차 리싸이클사업협동조합 등의 자동차 재사용 부품을 판대하는단체에서 공정하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유통되고 있음.
- 법률 시행이후, 3가지 대상품목을 회수하여 적정처리하고 있으며, 자동차 소유주는 차종, 에어백의 개수, 에어컨 유무 등에 따라 약 6,000~18,000 엔의 재활용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음. 현재 재자원화율이 95%까지조사*된 바 있음.
* 일본 자동차리싸이클촉진센터(http://www.jarc.or.jp/)
- 폐차시 회수된 사용가능한 자동차 부품은 자동차부품협회(JAPA)를 비롯한 자동차 리싸이클사업협동조합 등의 자동차 재사용 부품을 판대하는단체에서 공정하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유통되고 있음.
2.4.2. 중국
ㅇ 중국의 폐자동차 처리에 대한 법률*은 EU ELV Directive와 매우 유사하며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임.
* 관련 법률 : 자동차제품 회수이용기술정책
- 중국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10년도부터 자동차 생산기업과 수입차 판매대리상들은 자사판매 자동차와 부품, 포장용 제품을 직접 회수
처리하거나 관련기구나 기업에 위탁해 회수처리해야 함.
? 자동차 제품 재활용률이 규정치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제품 출시 자체가 불가능함.
- 중국정부는 중국의 자동차 재활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자동차 재활용률을 ‘10~’17년간 단계적으로 제고하는 3단계 목표를 설정함.
? 재활용률은 M2, M3, N2, N3류의 차량을 85%(‘10~), M, N류의 차량을 90%(’12~), 모든 차량을 95%까지(‘17~) 제고할 계획임.
ㅇ 최신 동향
- ‘13. 5월 중국 전국 자동차 표준화 기술위원회는 자동차 유해물질 사용 제한 및 회수이용 기술과 표준 법규에 대한 국제회의를 개최함.
? ‘01년도에 폐자동차 회수관리방법, ’06년도에 중국 ELV 정책을 각각 제정하였으며, ‘10년 말부터 중국 ELV 시행 지침 및 관련 표준 제정을 진행하고 있음.
? 당초 ‘10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사전에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하는등 법률 내용과 시행시기에 대한 확정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중국 정부의 제품인증 절차 및 기준을 EU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심한 대응 준비가 필요함.
3 산업계 영향
ㅇ 국내 자원순환법 준수에 대한 주체별 책임이 분산됨에 따라 재활용업계의 처리 목표 불분명 및 악순환 가속
- 주체별 재활용률 제고 노력보다는 유가성 자원 중심의 재활용에 치중함에 따라 해체재활용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아짐.
* 2013년 현재 전국에 등록된 해체재활용업자가 약 500개소인 반면 폐가스류 처리업자는 아직 등록된 업체가 없음.
ㅇ 국내 자원순환법 준수에 대한 주체별 책임이 분산됨에 따라 재활용업계의 처리 목표 불분명 및 악순환 가속
- 주체별 재활용률 제고 노력보다는 유가성 자원 중심의 재활용에 치중함에 따라 해체재활용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아짐.
* 2013년 현재 전국에 등록된 해체재활용업자가 약 500개소인 반면 폐가스류 처리업자는 아직 등록된 업체가 없음.
구분 | 한국 | EU | 일본 | 중국 |
명칭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Directive on end = of life -vehicles | Law for the Recycling of End-of-life Vehicles | Technology policy for Autimotive Products Recycling |
발효년도 | 2007 | 2000 | 2002 | 2006 |
시행년도 | 2008 | 2006 | 2006 | 2010 |
대상차랑 | M1(9인승 이하 승용차) N1(차량 총 중량 3.5톤 이하 화물차).예비부품, 교체부품 포함 | |||
제한물질 | 4대 유해물질 -납, 수은,6가 크롬:1000ppm 이하 -카드뭄:100ppm이하 |
제조, 수입업자 -CFCs, 에어백, ARS을 회수 및 재활용 책임 |
-4대 중금속 사용제한(납, 수은,6가크룸,카드뮴) -유해물질방출 및 환경 오염 물질 사용제한 | |
해체정보 | 해당 제품 최초 출고 6개월 경과 후 재활용업체 요청시 1개월 이내에 제공 | 자동차 제조업자는 형식승인을 해야 하며,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해체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폐차를 회수 및 운송하는 업체는 특정 일내에 JARC에 온라인상으로 등록해야 함 | 제조 업자는 폐차업체에 해체가이드 및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해야 함 |
재활용 목포 | ① '90년 부터 -80% 재활용률,85% 재회수율 ② '15년 부터 -80% 재활용률, 95% 재회수율 |
① '06년 1월1일까지 -재사용 및 재회수율 85% ② 2015년1월1일까지 -재사용및 재회수율95% |
① '02년 부터 -85% 재활용률 ② '15년이후 -95% 재활용룰 |
① '10년부터 -80% 재활용률, 75%재 회수율 ② '10년 부터 -90%재활용률,80% 재회수율 ③ '17년 이후 -95%재활용률, 85%재회수율 |
* 재활용(Recycling) : 폐기물질을 생산 공정 내에서 본래 목적 또는 열회수를 제외한 여타 목적으로 재가공하는 것을 의미
** 재사용(Reuse) : 폐자동차의 부품을 원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제반 공정을 의미
- 반면 낮은 시설기준과 높은 고철가격으로 인해 영세한 해체재활용업자 난립 및 전체 해체재활용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
- 또한 일부 폐자동차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냉매 회수기 조차 없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냉매가 대기 중에 방출되고 있고, 일부 회수된 폐냉매도 처리업체가 없어 부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실정임.
** 재사용(Reuse) : 폐자동차의 부품을 원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제반 공정을 의미
- 반면 낮은 시설기준과 높은 고철가격으로 인해 영세한 해체재활용업자 난립 및 전체 해체재활용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
- 또한 일부 폐자동차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냉매 회수기 조차 없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냉매가 대기 중에 방출되고 있고, 일부 회수된 폐냉매도 처리업체가 없어 부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실정임.
ㅇ 폐자동차 재활용률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안 및업계 육성·지원을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
- 자원순환형 사회 구현이라는 자원순환법(환경성보장제) 근본 취지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폐자동차 재활용 책임 주체의 명확화 시급
- 영세한 재활용업체의 환경적·경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전문기술이나 설비자금 지원 확대 및 가이드라인 등 지원 Tool 개발·제공 필요
- 자원순환형 사회 구현이라는 자원순환법(환경성보장제) 근본 취지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폐자동차 재활용 책임 주체의 명확화 시급
- 영세한 재활용업체의 환경적·경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전문기술이나 설비자금 지원 확대 및 가이드라인 등 지원 Tool 개발·제공 필요
4 참고자료
ㅇ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ㅇ EU ELV Directive(2000/53/EC)
ㅇ 지식경제부 등, “주요 산업·국가별 무역환경규제 대응 가이드라인”, 2012
ㅇ 환경부, “폐자동차 자원순환 정책 방향”, 2012
ㅇ 환경부 보도자료, “버릴게 없는 폐자동차, 재활용률 95%에 환경보전까지”, 2013.2.12
ㅇ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해외시장정보(웹사이트)
ㅇ A. Mayyas, et al., “Design for sustainability in automotive industry: Acomprehensive review”,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16 (2012) 1845-1862.
ㅇ 부품소재 종합정보망, 국가(중국)/품목명(자동차부품)/MTI Code(7420)
ㅇ http://www.catarc.org.cn/NewsDetails.aspx?ID=2067
ㅇ http://wedias.co.kr/75
ㅇ Lu Wang, Ming Chen, “Policies and perspective on end-of-life vehicles in China”,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44 (2013) 16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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