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06
고수익 기업투자를 목적으로하는 사모펀드들이 기업의 지분 뿐만 아니라 사업 부문을 별도로 인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금융회사가 사모펀드에 투자할 때 지금까지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후 승인도 가능해집니다.
특히 금융위 사전신고가 면제되는 보험사들의 사모펀드 출자한도가 현재의 15%에서 30%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 이런 내용의 기업인수합병, 'M&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M&A 활성화 방안을 보면 원유나 제철원료, 액화가스, 발전용 석탄 등을 취급하는 화물주가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해운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시장진입 제한도 완화됩니다.
이와 함께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보험사를 포함해 금융·보험사가 3개 이상이거나 금융·보험사의 자산이 20조 원을 넘을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전업그룹 또는 전업계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자산이 5조 원을 넘더라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규제를 줄여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습니다.
구조조정 기업이 기업 간 주식 교환에 나설 때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연기해주는 등 주식교환 방식의 M&A에도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모펀드가 최대주주인 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 투자자금 회수를 원활하게 해줄 방침입니다.
이밖에 정부가 투자한 성장사다리펀드 내 중소·중견기업 M&A 지원펀드 규모는 3년 내 1조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정책금융기관과 채권은행, 연기금 등이 함께 출자하는 기업정상화 촉진 사모펀드도 1조원 이상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는 시장의 자율적인 M&A가 활성화되면 중소·벤처기업 투자가 늘고 기업의 사업구조 재편도 촉진돼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송태엽 [tay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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