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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금융

Bonjour Kwon 2009. 12. 22. 16:59

I. 선박금융의 재원조달 형태

1.
자기자금

1)
회사에 유보되어 있는 순수한 회사자금(이익잉여금등)으로 도입하는 방법. 선박도입자금이 크기 때문에 일부 저가선박에만 제한적으로 이용.
2)
유상주식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선박을 도입하는 방법. 일부 대형 상장회사의 경우에만 실용성이 있고, 상장 안된 회사의 경우도 이용할 수 있으나, 경영권이 불안정해 질수 있는 위험이 있음.
3)
자금을 외부에서 차입하여 도입하는 방법(은행등의 금융기관 및 개인사채 기타). 대출조건이 제한적이고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음.

2.
리스(LEASE)
 *
여신전문금융업법(구시설대여법) 적용.

1)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종류

(
1) "시설대여" :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
(2) "
연불판매" :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고, 그 물건의 대금·이자등을 일정기간 이상에 걸쳐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물건이 소유권 이전시기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
(3) "
할부금융" :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


2)
일반적인 분류
(1)
금융리스(자본리스, Finance Lease or Capital Lease) :
-
사전적인 의미 : 리스한 물건에 대한 관리/유지비를 임차인(lessee)이 부담하는 경우임.
-
회계상의 의미 : 리스물건을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등재하고, 리스료는 차입금으로 원금상환은 차입금상환으로 리스이자 및 선박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처리.
-
리스기간 : 물건의 내용연수와 대부분 일치.
-
선박금융의 경우 : 신조선의 경우, BBC(Option to Buy), BBC HP(Hire Purchase) 및 국취부 나용선는 대부분 이 경우임, 중고선의 경우, 할부판매리스(Instalment Sale Leasing)이용되고 있음.

(2)
운용리스(영업리스, Operation Lease) :
-
사전적인 의미 : 리스한 물건에 대한 관리/유지비를 임대인(lesser)이 부담하는 경우임.
-
리스물건을 자산으로 등재하지 않고, 매월 리스료는 비용처리.
-
리스기간 : 내용년수에 비해 짧음(자산진부화가 빨리 진행되는 물건에 많이 이용하나, 최근에는 이러한 구분이 없어지는 경향임).
-
선박금융의 경우, 일부 중고선도입에 이용(각종 추가 조건이 삽입되어 금융리스와의 차이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

3.
선박펀드

1)
선박투자회사법상의 선박펀드를 이용하는 방법
(1)
선박운용회사가 설립/운영하는 선박투자회사의 상장/외부차입금을 통해 선박도입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2)
현재 선박운용회사로는
-
한국선박운용㈜ : STX조선, 대우해양개발, 대한해운, 산업은행등이 대주주. 세양, 범주, 신성해운등 참여. 동북아 Series선박펀드(현재 동북아8호까지 출범) .
-
선박금융주식회사 : 제이원인베스트먼트, 수출입은행, 우리은행등이 대주주, 장금상선, Orient Shipping이 참여. 아시아퍼시픽 Series선박펀드(현재 15호까지 출범),
-
세계로선박금융 : 최근 출범(2005. 5) 정기인가 대기중,  창명해운(51%) 및 삼성물산(19%)이 대주주로 참여, 현재까지 실적없고, 해양수산부에서 정식인가조건으로 지분분산요구하고 있다 함. 중고선 한척 작업중이라 함.
-
서울선박금융: 최근 출범(2005. 5) 정식인가 대기중.  세양선박(56.4%)이 대주주, 우리은행 및 하나은행등 참여. 해양수산부에서 정식인가조건으로 지분분산요구하고 있다 함.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선박펀드를 이용하는 방법
-
대한세계로선박특별자산투자신탁 : 대한투자신탁에서 운영

4.
기타
1)
한국은행 외화대출
-
중소기업법에 따라 중소기업지원책의 하나로 지원되었는 데, 1997년이후로 중단.
2)
계획조선 제도
-
국내건조를 조건으로 1976년부터 시행하였으나, 고금리(12%이상), 자기부담부분이 많고(20%이상), 융자금액의 20%에 달하는 산금채 매입등의 이유로 1994년 이후, 이용실적이 없다가 1998년 폐지됨(현재는 일부 내항선에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함(연구논문 자료에 있으나 확인되지 않음)).
3)
국내건조 BBC HP
- 1989
년 산업정책심의회 의결을 통해 시행되었으나, 현재는 외화차입의 어려움으로 유명무실화되어 있음.

*
국취부나용선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BBCHP에 국적취득조건을 추가한 것임.

II. 담보의 종류에 따른 금융방법

1.
담보형식에 따른 분류

1)
본선담보부금융(Asset-based Finance)
-
본선을 담보로 대출.
-
독자적인 담보형식으로는 1960년대 본격적으로 도입. 1980년대 해운불황으로 사용이 위축됨.
-
현재는 선박금융시 선가의 50~60%정도를 고려한다 함.

2)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e)
- COA
등의 안정적인 재원을 근거로 대출. 역시 1960년대 도입.
-
해운불황시에는 역시 위험함.

3)
본선담보부금융 + 프로젝트금융
-
현재는 모두 양자를 보완, 혼합하여 이용하고 있음.

2.
담보종류에 따른 분류

1)
부동산 담보(mortgage)
일반 부동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박에 대해서도 선박등록국의 항만청이나 등기처에 선박에 대한 담보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확보하는 것임.

2)
소득담보(assingnment of income)
선박에서 얻어지는 운임, 수수료 등을 모두 은행에서 지정한 계좌(account)에 넣어두고 원금 및 이자를 우선 상환토록 하는 것임.

3)
보험담보(assingnment of insurance)
선박에 관한 모든 종류의 보험( : 선박 및 기계보험, P & I보험 등)을 부보하고 부보된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을 은행이 확보하는 것임.

4)
타은행보증(bank guarantee)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의 보증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선박확보에 필요한 자금대출을 행하는 해운기업의 원금 및 이자상환을 보증토록 하는 것임.

5)
예금담보
일정은행계좌에 들어 있는 예치금에 대해 근질권 설정.

6)
사적자산담보
대표이사, 회사임원등의 사적자산을 담보로 이용하는 방법.


III. 자기 자금중 은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1.
업무형태
-
일반 상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담보부로 차입하여 선박을 매입하는 방식임.
-
단순 담보 대출로, 선박의 소유권은 선사가 보유하며, 담보로는 상기의 여러 담보가 복합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2.
금융제공은행 현황 및 대출 조건

1)
선박금융을 제공하는 주요 국내은행

(1)
산업은행 (2) 신한은행 (3) 수협 (4) 외환은행(극히 일부. 주거래은행일 경우) (5) 수출입은행(신조수출선에 대해서만 금융제공)

2)
선박금융시 국내은행의 대출조건
-
금융업무가 단순하며, 금리가 싼 것이 장점.
-
기준요율 + 추가요율의 형태(“LIBOR(기준요율, 시장금리) + Abt 0.5%(조달금리) + $%”)
-
현재는 대부분 은행이 LIBOR변동 BASIS를 포함 5%정도에서 대출해준다고 함.
-
선박담보에 대해서는 대부분 선가의 50%정도만 인정(수협은 70%까지도 인정한다 함). 잔여액은 자담 및 다른 담보 이용.
-
주로 원금균등상환방식임(원금은 균일, 이자는 잔여 원금이 줄어 체감되는 방식)
-
국내은행을 통할 경우, 국내등록만 가능.  외국에 등록하려면 BRIDGE LOAN을 이용하여야 하며 추가비용 발생(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나, 찾지 못함. 추가 검토 필요).

3)
외국은행
(1) DVB BANK : LIBOR + 1.5 ~2.5%
(2) NORDEA BANK : LIBOR + 2%
(3) DIAMOND LEASE(JAPAN) : LIBOR + 1%

4)
외국은행의 대출조건
-
외국은행의 대출조건은 국내은행보다 유리하다 함.
-
대출조건이 까다로원 각종 회계자료(수년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등)를 통한 재정상태 파악 및 Market에서의 신용(내부조사자료, 선사제출자료등)등을 근거로 금융을 제공.
-
현실적으로 국내 대형5개선사 및 상위 중형선사 일부만이 이용하고 있다고 함.

IV.
금융리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1.
신조선의 경우
-
대부분 BBC(HP) 형태를 취함.

2.
중고선의 경우
-
할부판매리스(Instalment Sale Leasing)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1)
업무형태
-
리스 회사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을 주선하여 ()선주로부터 선박을 매입한 후, ()선주에게 선박을 임대하여 주는 형태임.
-
소유권은 대여회사가 보유, 담보권확보를 위해 선박에 저당권설정, 선박보험(P&I보험포함)의 보험금에 대한 질권설정.
-
할부매매방식(INTALMENT SALE BBC HP)OPTION(OPTION TO BUY)방식이 있으며, 리스료는 OPTION부방식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나, OPTION행사비가 추가되는 것이 보통임.

2)
취급 금융기관
A.
산은캐피탈  : 신조, 중고선
B.
신한캐피탈  : 신조, 중고선
C.
연합캐피탈 : 중소선사 중형선 위주
D.
삼성캐피탈 : 내항선위주로 금융

3)
금융조건
-
금융이자는 기준금리(LIBOR) + 추가금리형식으로, 표면금리 자체만으로는 제1금융권(은행)과 비슷한 RATE를 제공함.
-
다만, 금융조건이 복잡하여, ALL IN COSTS개념(표면금리외에 각종 수수료, 보증예치금등을 모두 고려)으로 대출 RATE를 산정하여야 함.  이럴 경우, 은행보다 RATE가 높은 것이 보통임.  현재 표면금리는 약 LIBOR변동 BASIS를 포함 약 6%정도라고 하나, ALL IN COSTS개념으로 볼때는 8 ~9%수준이라 함.
-
1금융권보다 비싼 Capital을 이용하는 조건은 1. 은행에 비해 담보를 적게 요구(은행은 별도의 신보의 보증 및 인적담보등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함), 2. 선가대비 자담액이 적고 대출금이 많음.
-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원금은 증가, 이자는 감소).
-
국내 CAPITAL을 이용할 경우, 국내등록만 가능.  편법으로 외국의 자회사에서 펀딩하는 형식을 취하면 외국등록가능(회사마다 담당자 실적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 꺼리는 경우도 있다 함. 역시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나 찾지 못함).


V. 선박펀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1.
근거법령
-
선박투자회사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2.
금융방법

1)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펀드

(1)
선박운용회사가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며, 동 선박투자회사는 선사 10%, 은행권 60%, 일반공모 30%의 형식으로 금융을 조달함.
(2)
은행권이 1ST MORTGAGEE, 일반 공모가 2 ND MORTGAGEE의 형식으로 담보.
(3)
일반적으로 PANAMA등에 SPC를 설립하여 진행.
(4)
초기부담이 많고(SIC설립시 최소 40~45USD소요), 증권사 Management Cost등이 추가되나, 거치기간을 두는 장점이 있음.  ALL IN COSTS로 계산 필요.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선박펀드

(1)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투자신탁으로만 가능(선박투자회사법과의 차이)
(2)
선사 10%(계약금), 일반공모(90%), 형식은 선사가 90%를 대출받음과 동시에 동 금융기관의 신탁부에 총 금액을 담보신탁하고, 금융기관내 신탁부는 선박을 수탁은행에 자산보관시킴과 동시에 90%에 대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임(은행은 90%에 대한 수익권을 가짐).
(3)
투자자 배당수익(7.5%), Management fee형식의 자문료(3%), Agent fee형식의 운용사 수수료(1.2%)등으로 구성( 8.7%)되며, 추가로 일부 가산금리 적용(About 1%). ALL IN COST개념 필요.

<
참고한 자료 >
-
한진해운 / 중고선매매실무
-
해운산업연구원 / 선박금융과 해운기업의 경영전략
-
해운산업연구원 / 선박금융현황분석
- CASS MARITIME /
선박금융 및 Project분석
-
오학균 / 한국해운의 국제경쟁력과 선박금융
-
기타, 신한CAPITAL, KM SHIPPING, CASS, FAIRBRIDGE정보 및 국내선사 기획담당자
  
제공정보, 참고/종합.     .

 

 

[출처] 국내 중소선사의 선박금융 이용형태     |     작성자 빈

 

 

 

 

 

 

 

 

 

 

우리나라의 선박 금융제도

1)선박확보제도와 재원조달

 

  우리나라의 선박확보 방법은 크게 보아 중고선 도입, 계획조선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으로 구분할 있다.

재원별로 차관과 외화대출자금이 중고선 도입에 활용되었고 계획조선은 국민투자기금과 외화자원시설자금 등으로 시행 되어왔다.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외국 리스회사와 일본상사금융을 주로 이용 하였는바, 전자의 리스금융은 중고선확보에 그리고 후자의 상사금융은 신조선 확보에 사용되어왔다. 

 

시기적으로 보면 1976 계획조선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차관과 외국리스 회사자금에 의한 중고선의 도입이 활발하였다.  계획조선제도의 시행 이전인 1970~1975 차관으로 도입한 중고선은 83g/t 전체 도입선박의 45%였고 리스자금에 의한 중고선의 국취부 나용선 도입선의 53% 97g/t 이른다.

 

 계획조선은 1984 해운산업 합리화가 단행되기 이전까지 신조선 확보제도로 정착, 이기간 동안 156g/t 건조되어 국적선대 증강에 기여(23%) 하였다. 1984 이후에는 해운산업 합리화조치의 일환으로 중고선 도입이 금지되어 계획조선의 비중이 한층 증가하였다.

 

한편 국취부나용선의 경우는 대상이 중고선에서 국내신조로 전환 되었고 건조자금은 주로 일본 상사금융이 이용되었다. 그러나 국취부 나용선 의한 국내건조도 1988 이후에는 금융통화정책상의 이유로 일시 불허되다가 1992년부터 다시 허용되기 시작하였다. 중고선 도입은 1990년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하였다.

 

 

 2) 계획 조선 제도

)

계획조선은 조선, 해운산업 연계육성을 위해 해운산업 육성법등에 의거 선박 건조자금의 실수요자로 선정받은 국적선사가 정부의 재정 또는 금융지원을 받아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제도로서 1976년부터 국내 해운사가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시 선가(한국 산업은행이 한국 감정원 감정 의뢰한 감정가액) 80% 융자 지원하는 제도로서 특히 국내 외항선사들의 선복량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90년대 이후 계획조선제도 활용은 전무한 실정이다.

 

첫째, 계획조선 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금의 대부분이 국민투자기금을 비롯한 국내자금으로 대출금리가 국제수준에 비해 높다.

둘째, 상환방법이 원금 균등분할방식이므로 선박도입 초기에는 운임수입만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

셋째, 계획조선을 위한 조달재원이 안정적이지 못함. 계획조선 재원은 수요측면을 감안한 것이 아니라 공급의 한도내에서 조성된 자금의 배정에 중점을 두어왔다.

 

넷째, 자금이용시 산업금융채권(융자액의 30%)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므로 자금부담이 가중된다.

다섯째, 20% 자기자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내 유보가 없는 선사들은 자기자금 조차 은행으로부터 차입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임.

여섯째, 자금조달을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본선 이외의 추가 담보를 제공 해야하며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해운선사들은 금융조건이 보다 유리한 BBCHP(소유권 이전 조건부 나용선)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획 조선 자금 대출 조건 (외항선 기준)

   (1) 대출 과목 : 외화지원 시설자금 외화대출자금 

   (2) 대출 비율 : 소요 자금의 80% 이내

   (3) 대출 기간 : 대출 10년에서 13 이내

   (4) 대출 이율 : LIBOR + 1.0 - 2.0%

   (5) 상환 방법 : 4 균등 분할 상환

   (6)   : 선박 인도 즉시 해운회사 소유권 취득

   (7)       :  산업금융채권 매입(융자액의 30%) 매도시 할인(30%)

 

) 계획 조선 자금 구조

 

 

 

 

 

 3) 선박 리스 금융

 )

선박 리스금융은 조선소와 선박 수요자인 해운회사 사이에 리스회사가 중개인 또는 금융을 공급하는 3자로 참여한다. , 리스회사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조선소에 신조선을 발주하고 대금을 지불한 후에 선박을 인도 받아 선사와의 리스계약에 의거 선사는 리스료를 부담하고 선박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금융 구조이다.

 

    금융리스 구조가 외화차입에 의한 자금조달과, 용선기간 만료 해운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면에서는 BBCHP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반면 금융리스가 BBCHP 달리하는 면은,  SPC 두지 않으며(,건조중에는 SPC 필요),  선박 인도시 BBCHP 편의치적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반면 금융리스는 국내국적을 취득한다. 또한 용선기간   선박소유권면에서 BBCHP SPC, 금융리스는 리스회사가 소유하게 된다.

 

)대출 조건

   1)대출 비율 : 소요자금(선박 매입 대금 일체의 부대비용) 100%

   2)대출 기간 : 선박 인도 10 내외

   3)대출 이율 : LIBOR + 1.0 - 2.0 %

   4)’95년부터 대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이 소요자금의 70% 제한되어 대기업의 경우 자금의 사용에 따른 조달비용이 상승되어 신규 신청이 전무한 실정이다.

 

)선박 리스 구조

 

   (1)신조선에 대한 금융리스 흐름도

 

 

 

 

*신조선의 리스금융은 주로 금융리스(Financial Lease) 의하여 이루어지며 리스사가 초기 구입비용을 부담하고 선주는 리스사로부터 선박을 인수받아 수선비, 보험료 운영비와 리스에 따른 리스료를 부담한다.

 

   (2)중고선에 대한 금융리스 흐름도

 

 

 

 

 

*중고선의 리스금융은 주로 할부판매리스(Installment Sales)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운용리스의 일종으로 리스사는 선박취득과 동시에 Lessee 양도하고 본선 담보를 설정한다.

            4) BBCHP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

 

) 개념

 

선박 건조자금 금융의 형태로서 금융기관이 SPC (Special Purpose Company) 세워서 SPC 하여금 선박을 취득하도록 하고 해운회사에 대하여 선박을 소유권 이전 조건부 나용선 방식으로 운항,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전술한 리스회사의 선박리스와 비슷하나 리스회사의 선박리스의 경우에는 SPC 세우지 아니하고 리스회사가 선박 소유권을 취득하므 편의치적국의 국적을 사용할 없는데 반하여, 은행이 SPC 세우는 것은 편의치적국에도 가능하므로 선박에 관하여 편의치적국의 국적을 사용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우의 은행과 해운회사간의 실질적인 협상은 SPC 해운회사 사이에 체결하게 되는 소유권이전 나용선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 대출조건

   1)대출비율 : 소요자금(선박 매입 대금 일체의 부대비용) 100%

2)대출기간 : 선박인도 10년에서 20 이내 (통상 10 이내의 Put Option 조항을 )

   3)대출이율 :  LIBOR + 0.3 - 1.5%

   4)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 상환  

   5)대출자금 :  정부의 BBCHP 한도내에서 역외 금융으로 조달

   6) :  용선기간 중에는 SPC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며, 용선기간 만료시 해운회사가 소유권 취득

 

) BBCHP 구조

 

 

) Syndication 방법

   (1) Private Placement (Club Deal)

차관금액이 비교적 적은 경우나 차관조건의 공표가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식적인 Syndication 모집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정된 수의 은행이 차관단(Club) 구성하여 금액을 인수하는 방법이다.

(2)Programmed Approach

  Syndication에의 초청은행을 차주와의 거래관계, 장래의 기채 전략을 고려하여 특정류의 은행에 한정시켜 Syndication하는 방법이다.

   (3) AD-HOC Approach

AD-HOC이란 원래 특정목적이나 결과를 위하여 광범위한 응용이나 여타 방법의 사용없이 행하는 행동, 조작 혹은 이를 위한 체제를 말한다. , Syndication 모집할 주간사 은행이 당시의 시장여건에 대한 자신의 감각과 Syndication 모집계획을 조화, 결합시켜 조직하는 방법이다.

   (4) Open Market Syndication

거액의 차관 또는 참여은행의 범위가 방대한 경우, 참여은행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Syndication Loan 방법에 의하여 모집된다.

 

)주요 계약서 종류 내용

   (1) Facility Agreement

    ()계약당사자: 대주단, Agent (인도전 금융단 대리인), 차주(등록 선주) 

      ()주요 내용 : 차주가 대주단으로부터 선박 인도전까지 소요되는 선가, 건조중 이자 금융부대비용을 차입하는 계약

   (2) Loan Agreement

      ()계약당사자 : 대주단, Agent(인도 금융단 대리인), 차주(등록선주)

   ()주요내용

         i)차주가 대주단으로부터 선박 인도시 확정되는 총선가를 차입하고 나용선료를 상환하는 계약서로서 아래 부속서류가 Security로서 필요함

   ii)Pre-Delivery Agreement : 선주 - Agent

     -차주는 건조기간 모든 권리를 Agent에게 양도

   iii) BBCHP Assignment Agreement : 선주 - Agent

      -선주/Agent간에 체결한 BBCHP상의 권한 이익을 Agent에게 양도

iv)First Preferred Naval Mortgage Agreement :  선주 - Agent

            -저당권 설정자 선주는 지불보장수단으로서 저당권자를 위하여 선가의130% 상당액의 선박 저당권을 설정함

         (v) Insurance Assignment Agreement : 용선자-선주- Agent   

            - 운항선사는 보험청구권을 Agent에게 양도

    (3) 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BBCHP)

      ()계약당사자 : 선주, 용선자 (운항 선사)

      ()주요내용

   i)용선자 선주로부터 선박을 임차한 용선기간 동안 나용선으로 이용하고 용선기간 종료 선박소유권을 양수함

   ii)본선 수리, 운영 등은 용선자 책임

   (4) Basic Agreement

      ()계약당사자 : 선주, 조선소, 용선자

      ()주요내용

   i) Shipbuilding Contract, BBCHP, Supervision Agreement 있어서의 계약 당사자간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정

 ii)조선소 용선자 관련계약서상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보장

         iii)선박인도 BBCHP 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선주는 해지 권한이 있으며, 경우 조선소는 선주에게 수령한 선가 이자 반환 의무가 있음

   (5) Supervision Agreement

      ()계약 당사자 : 선주, 용선자, 조선소

   ()주요 내용

         i)선박 건조기간 당사자의 권리, 의무관계를 규정

   ii)용선자에게 건조계약상 선주의 선가지불규정을 제외한 모든

           권한 의무를 위임하여 선박건조를 감리 감독케

   (6) Shipbuilding Contract

      ()계약 당사자 : 선주, 조선소

      ()주요 내용

   i)선박 건조와 관련한 계약

   ii)선가 지급시기 지급방법, 성능보장 미달등에 대한 보상

               5)중고선 도입자금

 

 )재원조달 내역

중고선 도입은 해운산업합리화 이전에는 가장 활발한 선박확보수단 이었으나, 산업합리화조치의 일환으로 중고선도입이 규제되면서 계획조선과 국취부나용선에의한 신조선 확보가 활발해졌다.

 

1994 1월부터 중고선도입에 관한 규제가 풀리면서 중고선 도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신조선에 비하여 선가가 싸고 금융비용이 적은데다 재원조달이 그만큼 용이하기 때문이다.       

중고선 도입을 위한 재원은 차관, 리스금융, 외화대출(Foreign Currency Loan)자금 종류가 다양하다. 이중 외화대출자금은 국내 외국은행이나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화(KFX)로부터 조달된다.

 

나)중고선 자금의 대출조건

(1)BBC 자금

     ()차입방법 : 은행을 통한 차입

(나)예상금리 : L + α

(다)융자비율 :100%

(라)자기자금 :없음

(마)세제     :등록세 없음,취득세 분할 납부( 금융방식 보다 세제유리)

(바)상환기간 : 협상조건

(2)KFX 자금

     ()차입방법 : 한은외화 대출

(나)예상금리 : L + 1.5%

(다)융자비율 :80%

(라)자기자금 : 20%

(마)세제     :지방세 부담

(바)상환기간 : 10

()기타     : 중소형 선사에만 대출

(3)FCL 자금

     ()차입방법 : 은행을 통한 차입

(나)예상금리 : L + 1%

(다)융자비율 :90%

(라)자기자금 : 10%

(마)세제     :지방세 부담

(바)상환기간 : 7

 

 

  6)선박금융별 비교

 

 BBC

금융

 계획

조선

리스

금융

상업

차관

수출

자금

(연불

금융)

KFX

자금원

국내외

융기관의

외화차입

한국산업

은행

계획조선

자금

국내외금융기관의

외화차입금

 해외금융

수은자금

*국적선사 대출불가

한은

외화

자금

자금

차주

명목회사

국내

선박회사

종금사

리스회사

국내

선박회사

국내

조선소

또는

명목회사

선박회사

대출

통화

표시

 

외화표시

원화대출

 

  

  

    

 

 

  L+α

 여신금리

운용

 요강

 

   L+α

 협상금리

:8%

조선협정

발효:

CIRR

 

L+1.5%

이상

융자

비율

선가의100%

소요자금80%

선가의70%

 100%

계약금액

에서 선수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

 선가의80%

상환

기간

인도후 12

대출후

13년내

(거치5

포함)

내용

년수의

60% 이상

 협상조건

:인도후8.5년이내(LNG 경우 10 이내)조선협정발효시:12

   10

상환

방법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2

또는

4)

원금

:4

균등

이자:

4

후불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2

 또는

4)

   -

원금 균등분할상환(1회이상,통상 2)

 

선수금

  없음

      -

  없음

  없음

계약금의 20%이상

 

건조

이자

건조 종료시

융자대상

금액에

합산

(선가

산입)

융자

원선가에

대한

이자만

지급

건조

종료시

융자대상금액에

합산

(선가

산입)

건조

종료시

융자대상

금액에

합산

(선가

산입)

 

    -

 

    -

채권

보전

-본선담보

-용선료

 보험계약

-장기적하

보증

양도담보

-선지급금

환급보증,

양도담보

 

-추가담보 130%

 (본선담보,연대

  담보)

-본선담보

-용선료

 보험계약

-장기적하보증

 양도담보

-선지급금환급보증,양도담보

 

-본선담보

-용선료

 보험계약

-장기적하보증

 양도담보

-선지급금환급보증,양도담보

 

-신용이

양호한

외국금융기관의 지급보증

-약속어음 도담보

-수출보험부보

 

부대

비용

-관리수수료

-약정수수료

-주선수수료

-선가중자담:20%

-산금채매입(자액의

30%)

 

-관리

수수료

-약정

수수료

-주선

수수료등

 

 

    

 

 

    -

 

 


 

 

home 상품안내 동북아21호 금융구조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동북아21호선박투자회사”(이하 ‘SIC’)가 해외(Panama)에 paper company인 해외자회사(SPC; High Speed 21 Shipping Company S. A.)를 설립하고, 동 해외자회사들는 SIC로부터 조달한 선순위차입금을 재원으로 700TEU 컨테이너 중고선박(Stellar Ace, 선령 13년) 1척을 매입하여 이를 용선사인 폴라리스쉬핑㈜와 5년간 소유권이전조건부대선계약(BBCHP: Bare Boat Charter Hire Purchase)을 체결하고 약정된 용선료를 받아 선순위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본 선박투자회사의 대출금은 과거 다른 선박투자회사의 대출금과는 달리 선순위대출금이며, 이에 따라 차주인 SPC가 보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순위근저당권을 확보하게 되는 등 안정적인 LTV(Loan To Vlaue)가 예상됩니다.

용선사인 폴라리스쉬핑㈜는 소규모의 외항선사이며, 재용선사는 중국 국영물류그룹인 Sinotrans Group의 해상운송 서비스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룹내부에서 100% 지분을 갖고 있는 Sinotrans Container Lines Co.,Ltd(이하, Sinolines)와의 재용선계약(Time Charter 계약, T/C)을 통한 용선수입으로 SPC와의 BBCHP계약에 따른 선박운용비용 및 선박펀드 차입원리금상환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본 T/C 계약은 5년만기(2010년 11월 만기)로 이미 체결되어 있으며, 본 금융구조에서 T/C 계약의 안정성이 중요한 만큼 T/C Security Agreement 계약을 통해 용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의 채무불이행사유 발생시 본 T/C계약은 자동적으로 Sinolines와 해외자회사인 SPC간의 T/C계약으로 변경되도록 약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안정성 증대를 위해서 폴라리스쉬핑㈜의 용선료 수입계좌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며 매 수입분배지급일마다 다음 수입분배일의 원금상환액(628,000 USD, 총원금의 1/20)을 적립하도록 약정 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담보가치의 확보를 위해 SPC의 요청으로 매년 국제적인 선박브로커를 통해 본 건 선박의 감정을 실시할 계획이며, 감정가치가 SPC 차입원금잔액의 11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용선사인 폴라리스쉬핑㈜는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조기상환을 실시해야 합니다.

본 선박투자회사는 본선의 운용을 한국선박운용㈜에, 자산보관을 한국산업은행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1993년 10월부터 2003년 9월까지 10년의 연불상환기간 동안 선박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연불상환기간이 종료되는 2003년 9월에 동 선박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 : Bare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선박 1척을 외국소재 금융회사로부터 1993년 10월에 취득하여, 현재 운항 중에 있음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계약으로 선박을 취득하는 방법은 선박취득자금의 금융조달방법의 일종으로 선박을 국내에서 건조한 후 국적은 외국(파나마) 으로 하며 외국소재의 금융회사로부터 장기연불계약으로 선박을 취득하고 연불기간 종료 후 미화 1불로 동 선박의 소유권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는 계약방식으로 선박취득의 일반화된 방법임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계약은 리스회계처리준칙상 리스기간에 해당되는 연불기간동안 실질적인 해약금지조건이 부과되어 있고 연불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에 해당되는 선박의 소유권을 일정한 가액(미화 1불)으로 리스이용자인 회사에게 이전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으며,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액과 동일하므로 금융리스자산과 거의 동일함

따라서 회사는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동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선박을 취득 당시인 1993년 10월에 연불기간동안 매년 상환하여야 하는 기본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을 금융리스자산(?선박?계정)과 금융리스부채(?장단기미지급금?계정)로 각각 계상하고 동 선박을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동종의 선박과 동일한 감가상각방법으로 감가상각 하였음

한편, 회사는 상기 연불구입 선박의 원리금상환이 완료되는 2003년 9월에 동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 : Bare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동 선박을 외국 또는 국내의 금융회사에 판매하고 그 자산을 다시 장기연불계약 방법으로 매입하여 재사용 하고자 함

이때 장기연불계약 방법은 연불상환기간인 10년 동안 선박 원리금을 상환한 후 선박의 소유권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는 조건이며, 실질적인 계약해지 금지조건이 부과되어 있음

한편, 동 선박을 처분시 예상되는 처분이익은 다음과 같이 50억원으로 예상됨

리스기간종료일(2003년) 현재 동 선박의 장부가액 내용

- 취득가 : 1,000억원
- 감가상각누계액 : 800억원
- 장부가액 : 200억원
- 선박 처분시 예상되는 처분가액 250억원
- 선박 처분시 예상되는 처분이익 50억원

회사가 상기와 같이 연불상환기간 종료시 선박원리금을 상환하고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 : Bare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 선박을 외국 또는 국내의 금융회사에 판매하고 그 자산을 다시 10년의 연불상환조건으로 취득하여 재사용하는 경우, 리스회계처리기준 23의 판매후 리스 규정에 준하여 회사의 선박 판매에 관련된 처분이익 50억원을 이연하고 향후 연불상환기간인 10년 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하여 환입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인지?

<회신요약>

리스회계처리준칙 ‘23. 판매 후 리스거래’에 따라 매매거래는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리스거래를 차입거래로 간주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