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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 of Convenience

Bonjour Kwon 2010. 1. 19. 11:29

선급/편의치적및 제이치적 제도 Ocean transport

2006/06/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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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급제도(Ship's Classification)

선박의 정상적인 항해가능 여부를 감항성 또는 내항성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즉, 선체 및 기관에 이상이 없고 선장 이하 선원에 결원이 없으며 연료, 청수 등 항해준비를 갖춘 상태를 감항성이 있다고 한다.

  선박의 감항성 유무는 선주, 화주, 보험회사 등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주요 관심사항이다. 그러나 감항성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못해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다. 여기에 감항성의 객관적·전문적 판단을 위해 선급제도가 생겼고 이를 담당할 선급협회(Classification of Societies)가 있다.

  선급제도는 보험자들에 의해 보험의 인수여부 및 보험료 결정을 위해 1760년에 'Green Book'이라는 선박등록부를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뒤이어 선주들도 자신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선급제도를 별도로 실시해 오다가 1834년에 양선급이 통합, 오늘의 로이즈 선급(Lloyd's Register)이 탄생한 것이다.

  전세계 45개 선급 중 로이즈 선급 등 11개 주요 선급이 상호 협력, 선급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1968년 국제선급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 ; IACS)를 창설하였으며, 현재 정회원국은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이태리, 일본, 중국, 폴란드, 한국 등이다.

  우리 나라도 독자적인 선급제도의 필요성을 느껴 1960년 한국선급협회(KR : Korea Register)를 창설하였고 1988년 6월부터는 중국과 함께 IACS의 정회원이 되어 선진해운 및 조선국임을 대내외로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1989년 11월 3일부터 영국 적하보험 선급 약관(Classification Clause)에 등재, 199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해상보험요율 최우대 적용 및 KR 선급선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선박이 특정선급을 얻기 위해서는 선급검사관(surveyor)의 엄격한 감독하에 동 선급규칙에 맞춰 건조되어야 한다. 어떤 선박의 선급이 +100A1이라면 동 선박은 로이즈 검사관의 감독 하에 건조되었음을 의미한다. 또 선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일반검사(survey)를 받고 4년마다 정밀검사(special survey)를 받아야 한다.




  2.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 및 제이치적(Second Registry) 제도

편의치적 제도란 소유선박을 자국이 아닌 외국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원래 정치적·군사적 동기에서 유래하여 오늘날에는 주로 경제적 동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역사는 로마제국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랜 제도이다. 나폴레옹의 해상봉쇄령을 피하기 위해 영국의 선주들이 독일에 치적하였고, 1922년 미국의 United American Line이 객선 2척을 파나마에 치적한 것이 경제적 동기에 의한 편의치적의 시초이다. 1948년 리베리아가 파나마보다 더 매력적인 조건을 제공하면서 편의치적국으로 등장하였다. 편의치적은 1950년대에 급증하여 1959년에는 전세계 선복량의 13.6%가 편의치적을 하였고, 1976년에는 26.8%로 늘었다. 특히 1976년 편의치적 선복의 74%가 리베리아에 치적되었다. 파나마, 리베리아 외에도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레바논, 키프로스, 소말리아, 오만 등이 편의치적을 공여하고 있다.

  편의치적을 하면 ① 간섭을 받지 않는다. 재무상태, 거래내역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기항지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② 고임의 자국 선원을 승선시키지 않아도 된다. 선진해운국의 선주들이 치적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③ 편의치적국은 등록시의 등록세와 매년 징수하는 소액의 톤세 외에 선주의 소득에 대해 일체의 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④ 금융기관이 선박에 대한 임치권(유치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선박의 건조 또는 구입자금을 구제금융시장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다. ⑤ 편의치적국들은 선박의 운항 및 안전기준 등에 대해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문의 비용절감을 노려 치적하는 사례도 많다.

  한편, 최근 편의치적을 대신해 등장한 제도가 제2치적, 역외치적(flagging out) 또는 국제개방치적(international open registry)이다. 1980년대에 해운경쟁이 격화되면서 선진국의 선대가 대량으로 편의치적을 하자, 자국선대의 해외이적을 방지하기 위해 자국의 자치령 또는 속령에 치적할 경우 선원고용의 융통성과 세제혜택을 허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예컨대, 영국령 버뮤다, 케이만 군도, 지브롤터, 네덜란드의 안틸레스 등이 치적지로 이용되었다. 특히 네덜란드령 안틸레스는 네덜란드 선박뿐만 아니라 영국 선박도 치적할 수 있는 개방치적제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1986년 유엔선박치적조건협약에 의해 제2치적제도가 가속화 되었다. 제2치적제도는 자국령이면서도 자국 선원노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일정지역을 치적지로 삼는 것이다.

  요컨대, 제2치적제도는 ① 기존의 등록지와 다른 곳에 등록을 하고 명목상의 본사를 둔다. ② 자국기를 게양하면서 외국선원의 고용을 허용하고 각종 세금을 경감해 준다. ③ 선박안전 등에 관한 사항은 자국적선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등록선박에 대한 관리체제가 잘 정비되어 있다.

  우리 나라도 현행 국적선 등록제도로는 제2치적 및 정부의 보조를 받는 선진해운국과의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제2치적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 나라 해운업은 1980년까지 법인세, 지방세 등을 전면 면제받는 지원업종에서 81년부터 과세업종으로 전환, 조세부담이 늘어 경쟁력 상실의 한 요인이 되었었다. 선박취득시 편의치적선에 비해 106배의 조세를 부담했고, 선박소유에 대한 조세부담도 연간 136배에 달했었다. 따라서 선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선박등록제와 별도로 1997년 7월 30일 국제선박등록법이 국회를 통과 이른바 National Minimum 제도와 함께 제2치적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우리의 경우 특정지역을 치적지로 지정하지 않고, 해양수산부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면 편의치적선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였다.

  더불어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벨지움, 포르투갈 등 현재 많은 나라가 개방치적을 허용하고 있어 머지않아 선박의 국적은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해사기구(IMO)는 앞으로 선박의 국적보다는 선박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계획을 추진중이다. 이른바 국제치적제도(international register system)로 선박의 모든 검사 및 관리, 선급, 유지보수, 운항, 선원충원, 항해, 오염통제 등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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