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설립,매매

금융투자업 금감위 인가방침

Bonjour Kwon 2010. 6. 1. 18:49
증권·자산운용업 `문호 개방` 의미있는 변화

틈새시장을 노리는 창의적인 증권업무에 대해 `문 활짝`
5년이상 투자자문사 증권펀드 운용업 진출 길 열려

입력시간 :2010.05.31 17:57

[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정부가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업에 대한 3단계 인가방향을 밝히면서 증권 및 자산운용업계에 또다시 판도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브로커리지(위탁매매)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소형 증권사 신설, 증권펀드 단종 자산운용업 신규인가 등 업계의 꾸준한 신규면허 요구를 다소나마 수용했기 때문이다.

◇ 1, 2단계 대비 `인가 문턱` 대폭 낮어져

31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신설된 증권사는 단 한 군데도 없다.

2008년 8개 증권사에 대한 신규 면허를 대거 내줬지만 ‘리먼 사태’로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인가를 제한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과 7월 각각 1·2단계 금융투자업 인가 방침을 밝힐 때도 증권사 신설은 빠졌다.

그만큼 이번 인가 방침은 전문화·특화된 제한적 범위에서 나마 소형 증권사 신설을 허용키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한마디로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 3대 증권업(위탁매매·인수·자기매매) 중 주식․채권중개 같은 브로커리지(위탁매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증권업 진출의 길이 열린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증권사 신설에 대해서도 면허를 내준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다만 종합증권사는 불허하는 대신 틈새시장을 노리는 창의적인 증권업무에 대해 인가 문호는 항상 열려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규 진출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의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민간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화․특화 회사의 핵심역량의 구축이 확인되는 시점까지, 가령 5~10년간 업무추가를 허용하지 않는 조건 부여할 방침이다.

◇ 창의적인 틈새시장 진출 主발급 대상 될듯

증권펀드 단종 자산운용업 신규인가 또한 시장진출을 꾸준히 모색해왔던 곳에서는 희소식이다.

자산운용업은 대상자산이 증권과 부동산, 특별자산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눠져 있으며, 종합 자산운용사는 3가지를 모두 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특화자산 외에 운용업의 핵심인 증권펀드 면허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부동산 특화 운용사만이 봇물을 이뤄왔다.

하지만 최근 1년간 최대주주 변경이 없는 투자자문․일임업자로서 5년 이상 경험이 있고, 과거 3년간 우수한 영업실적을 거두는 등 일정 기간 업무역량만 갖추면 증권펀드에 대한 단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양질의 펀드 판매채널이나 자본시장법에 따라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한 일부 은행․증권회사에 대해 펀드판매업 인가를 허용키로 한 것도 펀드시장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고객의 종합자산관리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한 일부 증권․보험회사의 신탁업 면허를 내주기로 한 것도 업계의 관심대상이다.

기존 인가방침에서는 퇴직연금 영위를 위한 경우에 한정했으나 향후에는 그러한 조건을 부가하지 않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