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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대주주 주식부유분을 자기자본의 100%못넘게 법개정 추진(대주주 사금고화방지)미래에셋캐피탈, 주식 대량 팔아야할판

Bonjour Kwon 2015. 11. 25. 09:18

 

2015-11-24 17:26:08 

 

카드사,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 발행 주식보유한도가 제한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되고 있다. 정무위는 26일 소위 마지막날 전에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여전사는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이나 대주주가 큰 영향력을 갖는 회사의 증권을 자기자본의 100% 한도에서만 보유할 수 있게 된다. 100%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식을 팔거나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 현재까지는 이 같은 제한이 없었다.

 

주요 적용 대상은 미래에셋캐피탈이 될 전망이다. 미래에셋캐피탈은 대주주인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생명의 주식을 각각 6723억원, 1694억원(6월 말 기준) 보유하는 등 대주주 발행 증권 8831억원을 갖고 있다. 이는 자기자본(5870억원) 대비 150.4%에 달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회사는 50.4%포인트에 해당하는 2961억원의 주식을 팔거나 유상증자 등 방법으로 2961억원 규모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

 

이 경우 계열사 간 지분관계가 달라지면서 대주주의 그룹 장악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미래에셋캐피탈의 지분 48.69%를 지배한 최대주주인데 미래에셋캐피탈이 미래에셋증권의 주식 38.02%(9월 말 기준)를 보유하도록 하면서 미래에셋증권을 우회 지배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미래에셋캐피탈의 미래에셋증권 보유 지분은 일정 부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 미래에셋캐피탈은 미래에셋생명의 지분 19.01%(9월 말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이 비율을 낮춰야 한다.

 

다만 정부안에는 5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필요하다면 기간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되고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해당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여전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도 자기자본 대비 현재 100% 수준에서 50%로 줄어든다. 올해 6월 말 기준 해당 규제에 적용되는 회사는 총 3개사(CNH캐피탈, 코스모캐피탈, 동부캐피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여전사들은 3년 이내에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기자본을 확충하거나 신용공여액을 줄여야 한다. 롯데캐피탈은 이미 자기자본을 1000억원가량 확충해 자기자본 대비 대주주 신용공여액을 41.5%대로 맞춰 규제 적용에서 벗어났다.

 

정부가 이 같은 법안을 내놓은 것은 여전사의 대주주 거래제한을 강화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여전사가 대주주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한편 정무위에서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새로 마련되는 규제여서 신중하게 입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구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법안소위 심사자료에서 "적법하게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거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전사의 신뢰 보호 측면 등을 따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