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회사

금융겸업 종합부동산 회사 육성.부동산 산업을 단순 중개서비스에서 탈피해 개발, 자산관리, 주거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견인

Bonjour Kwon 2015. 12. 8. 09:34
<국토부 업무보고-③> 금융겸업 종합부동산 회사 육성





승인 2014.02.19  10:29:03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올해 국토교통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주목되는 부분 중 하나는 종합부동산 회사 육성이다. 부동산 산업을 단순 중개서비스에서 탈피해 개발, 자산관리, 주거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견인하려는 구상으로 파악된다.

국토부는 19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종합부동산 회사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부동산금융을 활용해 공공개발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부동산 산업 고부가가치 육성 방안을 올렸다.

이를 위해 부동산 금융컨설팅, 자산관리 등 종합부동산 서비스에 필요한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감정평가업 전문인증제 도입 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한다.

또 부동산 중개법인이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매매업과 대부중개업에 대한 겸업을 허용 법안도 10월까지는 국회에 올릴 계획이다.

종합부동산 회사는 국내에는 아직 생소하지만 일본 등 해외에서는 보편화된 기업 형태다. 시공사 중심의 국내 건설산업과 달리 해외에서는 종합부동산 회사가 전체적인 개발계획과 금융구조, 분양전략 등을 세워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미쓰이부동산과 스미토모부동산 등이 있고 이들은 2000년 이후에도 10% 수준의 경상이익률과 6% 수준의 순이익률을 올리는 등 건설 침체기에도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이들은 개발, 분양 이후에도 지속적인 임대관리를 통해 수익을 거두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종합부동산 회사를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출처: 주택산업연구원)

부동산업계는 종합부동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정부 방안 외에도 자본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리츠가 활성화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산업은 저성장기조 압력에 대응한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며 "아파트 건설과 분양에 치중된 부동산 산업이 서비스산업으로 발전하려면 종합부동산업 육성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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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회사 육성기반 조성


ㅇ 개발․자산관리․주거서비스 등 부동산 관련 다양한 수요에 대해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14.12)


부동산 중개법인의 매매업, 대부중개업에 대한 겸업 허용*하여

종합 부동산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역량 강화(’14.10 법안 제출)


부동산 금융컨설팅, 자산관리 등 종합부동산 서비스에 필요한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감정평가업 전문인증제 도입(’14.6 법안 제출)


부동산 분야


(부동산 중개수수료) 주거용 오피스텔 수수료율 조정,

전세-매매 수수료 불균형 해소 등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현실화


(부동산 책임중개) 매물 등록, 계약, 등기 등 부동산 거래과정을


One-Stop 전산처리하허위매물 방지하고, 거래안전보장

* 국토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과 안행부(지방세), 국세청(국세),

대법원(등기) 시스템 연계(‘14~’15) 후 서비스 추진(‘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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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앞둔 종합부동산회사 '역차별 논란'

8만여 복덕방 '막다른 골목'?

 
 

국내 부동산업계가 때아닌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개발부터 임대·관리·중개까지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종합부동산회사’의 출범을 정부가 추진하면서 공인중개사들과 임대관리업자들이 업무영역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종합부동산회사 출범 준비에 한창이다. 현재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며 연구용역비는 이미 확보한 상태다.

종합부동산회사는 개발·임대·관리·중개 등 제반 부동산 서비스활동을 영위하는 부동산전문기업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버블붕괴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성숙화단계로 전환된 1990년대부터 주목 받은 기업유형이다. 종합부동산회사는 건설보다 임대·관리·유통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패러다임 변화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며 2000년대 일본 부동산산업을 주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회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준비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 밑그림조차 그리지 않은 상태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세부적인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회사의 출범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업계관계자들의 반응은 ‘기대 반 걱정 반’이다. 부동산시장의 환경이 변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개념인 종합부동산회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활성화되기에는 국내 사정상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종합부동산회사의 광범위한 영역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가 이유다. 그동안 공인중개사들의 고유영역으로 구분돼 왔던 부동산 거래 중개도 종합부동산회사의 업무영역에 포함돼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거래가 실종돼 다수의 중개업소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대형 종합부동산회사가 중개까지 하게 되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협회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종합부동산회사와 관련해 회원들의 문의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가 아직 뚜렷한 계획이나 방향을 발표하지 않은 만큼 협회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진 않았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관리업자들의 반응도 차갑다. 임대·관리 또한 종합부동산회사의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2월7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택임대관리 전문기업 라이프테크 박승국 대표는 “국내 최초 도입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시행 초읽기에 들어간 것은 임대관리업자들로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라며 “특히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로 주택임대관리업에서는 제외시킨 중개까지 허용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망세도 계속될 전망이다. 박 대표는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대다수 기업들은 임대관리업이 수익률이 낮다고 판단해 선뜻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중개까지 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회사가 출범한다면 기업들은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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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재벌의 종합부동산회사 진출에 대한 대처방안 - 협회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 4대 재벌과 KB은행 민간감정평가사협회 등의

.......종합부동산회사 설립허용에 따른

..........부동산중개업시장 진출과

개업공인중개사 및 유관분야 종사자들의 대처방안

...............-작성일 2014년 6월 8일-

 

<1> 90년대 종합금융회사와 2017년 이후 종합부동산회사의

....유사성 비교

 

종합금융회사

종합부동산회사

시기

1993~1998

에상시기

2010~2017~

정권

김영삼정권(신한국당)

정권

박근혜정권(새누리당)

추진부서

재무부

추진부서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 국교부

추진정책

신경제100일정책

추진정책

영세서비스산업퇴출전략

추진목표

OECD가입, 20000불시대

추진목표

G10, 40000불시대

추진이슈

규제완화

추진이슈

규제완화

주요

정책수단

- 금산분리규제철폐

- 외자도입승인제폐지

- 고정환율제 유지

..(1달러당800원)

주요

정책수단

- 부동산 산업 관련

..업종간 칸막이 철폐

- 진입장벽 없애기 위한

..관련 법률 개폐

추진핵심

삼성 등 재벌

추진핵심

삼성 등 4대재벌,

국민은행,

민간감정평가사협회 ,

건설업협회

주된목적

당시 시중대출금리

연 8~12% 감안

단기성 엔차관

(제로금리),

유로차관(1~2%) 도입하여

장기성 국내 팩토링등

대출재원(연8~10%)활용 막대한 금리차익 수익

도모

주된목적

- 2017년 법률시장개방

- 낙후된 중개업시장 개편

- 부동산 산업 선진화(?)

- 미국식부동산금융산업육성

- 일본식종합부동산회사설립 허용

경과

- 한-일 관계 경색

- 재벌-정권간 갈등

- 일본의 만기연장거부

- 환투기세력 공격

예상경과

- 건설업과 레버리지효과(전세가격폭등과 주택담보대출에 의한 타인자본투자효과)에 의존하던 부동산산업의 성장과

발전 정체에 대하여

(주 1 참조)

- 미국식 부동산금융산업 및

- 일본식종합부동산회사형식을 통하여

- 새로운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한

- 부동산거품에 의한 투기 조장 (주2참조)

결과

- 외환위기

(재벌들의 무분별한 달러표시 엔차관 자금의 상환불능)

- 국가부도사태 발생

예상결과

- 재벌들의 부동산중개업분야 진출로 부동산판

골목상권 붕괴

- 부동산버블확대로

- 미국식 서브프라임사태 및

- 일본식 부동산버블붕괴 위기

- 제2의 국가부도 초래

후유증

- 구조조정으로 고용불안 및 실업율확산

- 비정규직 양산,

- 실질소득저하

- 빈부격차심화

- 국내산업공동화

에상

후유증

- 일본식 잃어버린20년 도래 및

- 미국식 부동산금융산업붕괴 등으로

- 부동산 가격 폭락

- 부동산 관련 연관산업 대량폐업

주 1>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한 부동산산업의 성장.발전 정체를 보여주는 분양가 상승패턴 (대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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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 100만원대 200만원대 400만원대 800만원대 1600만원대

기준년도 | ...90년.... 93년...... 99년.... 2010년... 2033년 (???)

소요기간 | ........3년....... 6년...... 12 년.... 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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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 일본식 부동산버블 우려에 대한 간접 확인 내용

-- 아래 링크에 있는 내용은 종합부동산회사가 부동산중개업을 초토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을 부정하는과정에서 일본식 버블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간접적으로 시인한 내용임

--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종합부동산회사,,, 핵심사업은 개발사업이다. 저평가된 부동산을 개발해서 고부가가치 부동산으로 만들어 이익을 창출한다. 간단한 예로 낙후된 지역을 자본력과 전문적인 기획력으로 주거, 상업, 오피스 등 복합기능을 갖춘 단지로 개발해서 분양이나 임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 중개,리폼 등 다양한 서비스사업과 연계된 활동을 한다.....

http://www.doubleauction.co.kr/bbs/bbs_view.php?code=column&idx=18115&page=1

 

<2> 종합부동산회사의 설립허용을 위한 정부의 정지 작업

 

▣ 정지작업의 형태 등

 

그동안 정권은 한미FTA에 따른 법률시장,자본시장,금융시장 등의개방과 4대재벌등에 의한 부동산금융시장,부동산중개시장(매매,유통 등) <규제완화> 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지작업을 진행시켜 왔슴

 

분 야

관련 법률 등

주 된 내 용

자본 및

금융시장 분야

자본시장통합법

부동산금융산업의 활성화 토대 조성

- 자산담보부증권발행(모기지),

- 자산유동화증권 발행(ABS) 및 유통

- 부동산금융파생상품 개방 및 유통 (주1 참조)

부동산

시장 분야

주택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자산관리회사 설립 허용

대자본의 임대관리,주택관리 등 사업 토대 조성

부동산 투자 및 컨설팅

부동산투자자문회사설립, 리츠회사 설립 등의 토대 조성

컨설팅업 자유화

도시재정비촉진법 등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리폼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관련 법들의

제.개정(예 수직리모델링 증축허용)

<종합부동산자격사>제도

국교부가 도입하려다가 철회

 (주2 참조)

공인중새사법

제.개정 및

유권해석 등

종합부동산회사들 영업(부동산의 매매, 중개,유통)에 필요한 환경 조성

- 수습제도를 2016년도에 시행, 종부사에게 주려고 함

- 중개대상물표시광고 유권해석의 변경을 통해 수습제도와 연계, 마구잡이 광고 및 영업행위 허용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의무 위반시 처벌조항을 업무정지에서 과태료로 완화

- 금융업 통한 에스크로우 활성화로 언제든지 중개보수를 합법적 수령가능하므로 중개보수 지불시기를 후불제로 추진

- 종부사 설립허용에 대한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율 인하 추진 등등

(주3 참조)

주 1>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라고 하며 , 제대로 된 규제장치 없이 과도한 기초자산의 가치평가와 이를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증권 등의 대량 발행 유통과 , 부동산금융파생상품의 과도한 운용으로 벌어진 미국식 부동산금융위기 사건으로 전 세계가 공황적 상태에 빠졌슴.

주 2> 국교부가 자진 철회한 것은 협회가 이의를 제기해서라기보다는,

다시말해 종합자격사 내용에 감정평가 자산관리,세무, 금융,중개가 다 포함된 내용이었고, 이에 대하여 관련 전문자격사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부동산종합회사 설립허용 추진에 따른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우려해서 그랬다기 보다는 보다 근원적인 것은 종부사를 추진하는 실질 주체들인 재벌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발목을 묶는 일이 될까 우려하여 국교부에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닌가 추정됨

주 3> 일부 회원들이나 협회 집행부가 현재 외관상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유리하게 관련 법규정이 제.개정된 것으로 현 집행부의 공인 양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는 4대재벌들과 국교부가 펼쳐놓은 장기판 위의 말처럼 된 신세임에도 협회 등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함

 

▣ 정지 작업에 대한 평가와 전망

 

정부와 4대 재벌등이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정지 작업 과정에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받는 타격의 정도는

 

- 4대재벌등과 정권이 부동산자산의 취득과정이나 매도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대폭 인하해도 이들은 부동삼금융산업과 그 시장의 수익구조로 인해 끄떡없을 것이고

 

- 개업공인중개사들만 저들의 횡포에 도태되거나 저들의 하수인으로 전락될 것임

 

- 그뿐 아니라 수습제도를 이용한 임금착취는 기본이고,

 

- 물량확보와 매매공세에도 속수무책이 될 것임

 

- 또한 저들이 조성한 부동산금융산업과 시장에는 전혀 발도 못 붙이게 되면서, 다시 말해 저들이 가져가는 수익에 대해서는 한 푼도 가져오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나마 알량한 중개수수료시장마저 저들에게 분할되거나 잠식당하는 구조 속에 놓이게 될 것임

 

<3> 대처방안

 

4대재벌들과 감정평가사협회, 국민은행, 건설업협회 등이 국교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등과 함께 <일본판 종합부동산회사 설립 허용>에 대하여 줄기차게 요구하고 추진해온 가장 큰 목적이

 

첫째,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 부동산가격상승을 통한 투기적 이익의 무한 창출이 한계에 부딪쳤고

 

둘째, 한미 FTA를 빌미로 거대한 부동산금융산업에 진출해 자산유동화증권 및 부동산금융파생상품시장 등을 새로이 조성하여 실효가 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지속적인 투기적 이익을 모색하는 한편 부동산금융을 통한 막대한 금융이익마저 독식하고자 하는 의도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분석됨에 따라

 

이러한 저들의 목적과 의도를 감안, 어떠한 대안과 논리를 가지고 대처해나가야만 우리의 업권을 수호하고 생존권을 지켜낼 수 있는지 그 대안들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함

 

최우선 과제는 진행되는 단계별로 필요한 전략적 사고와 논리와 조직을 갖춰야 함 .

 

1. 협회차원의 대처

 

협회차원의 대처방안 - 대외적, 대정부 상대로

1

단계

전략

<종합부동산회사 설립 허용을 반대하고 철회하라>고 요구

논리

◆종부사들 추진 사업이 필수적으로 부동산금융을 수반하게 되고 이는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이는 불건전한 부동산투기를 촉발->국가생산성 향상을 위한 합리적 자원배분 왜곡 ->불로소득 증가 -> 근로의욕 저하의 <경제 악순환>으로 작용될 것이고

◆나아가 제대로 관리나 규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본판 부동산버블을 일으킴과 동시에 미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고,

◆이는 제2의 국가부도사태를 초래할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

2

단계

전략

한미 FTA등으로 부득이하게 부동산중개서비스 등을 포함한 법률서비스시장을 개방할 경우

 

- 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

- 1단계 과정에서 그 위험성으로 논의가 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케 하는 일

논리

1

◆ 부동산중개가 각 나라별 고유한 전통과 관습 등이 적용되는 점을 부각시켜 최대한 한국적 부동산중개서비스시장이 형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 개방에 따른 충격 최소화

 

1>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종합부동산회사와 일정 수준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 혹은 중개법인간에.의무적 파트너쉽을 형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하며

2> 이러한 의무적 파트너쉽 형성 조건 업종을 <중개업, 주택관리업,하자보수업,포장이사업,감정평가업,부동산구입자금중개업,부동산에스크로우업,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등으로 하여 이 업종 사업자를 사전에 확보하는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야 하며

3> 파트너쉽의 형성후 활동과정에서는 협업시스템이 의무화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서는 종합부동산회사가 직접 이를 취급하지 않고 의뢰인들로부터 직접 의뢰받은 매매나 중개의 경우를 포함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구축된 협업시스템하의 파트너쉽을 통해 취급하게 하여야 하고

4> 또한 공인중개사 수습시스템이나 개업에 필요한 사전.사후 교육시스템이 공인중개사 협회 혹은 협회로부터 위임받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본연의 중개업을 해온 개업공인중개사나 중개법인에 귀속되도록 하여햐 함

논리2

◆1단계에서 거론한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1>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금융업이 부동산산업에 진출할 수 없고,일반 산업군의 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할 수 없다는 금산분리원칙을 철저히 지켜야함을 내세워 종합부동산회사 가 직접 부동산금융(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유통과 부동산금융파생상품의 발행 및 유통)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고, 단순한 부동산금융서비스인 부동산자금중개 혹은 에스크로우 역할만 협업시스템을 통해 담당하게 하여야 하며

 

2> 부동산금융산업이나 시장에서 필수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본원가치(기초자산) 감정평가에는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나 중개법인의 시세감정을 댓가를 지불하고 취득 후 감정평가에 반드시 적용하도록 하여야 함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야 하고

 

3> 4대재벌들, 금융기관들, 감정평사사협회 등에서 확보한 부동산거래내역 등이 직접적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에 활용되는 것을 금지해야 하고 또한 부동산거래정보망으로 활용하기 위해 협업시스템으로 의무화된 사설정보망을 인수하거나 접수하는 일을 금지해야 함

▣ 협회 차원의 대처방안 - 개업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전 략

협회 차원의 1,2단계가 진행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이 독자적 생존 환경 및 기반을 갖추는 일

1

부동산종합거래정보망의 신속한 활착

2

공인중개사 수습인정권 및 교육권(직무연수등) 절대 양보 불가

3

스스로 다양한 형태의 종합부동산취급사업자가 되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함

 

예를 들면,

 

- 종합부동산회사와 파트너쉽으로 활약하거나

- 혹은 스스로 종합부동산취급사업자가 되어 활약하는데 필요한 여러형태의 사업자 유형을 모색

▲ 일반적 조합형, ▲ 특별법적 조합형(농협,수협등)

▲ 협동조합형 ▲ 일반적중개법인형 등

- 이에 부속하는 업무들인 부동산자금중개,부동산보험중개,에스크로우 및 임대관리,주택관리,하자보수,포장이사 등이 또한 포함되어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협회 자율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체적인 일정한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 이를 위한 전문적 교육시스템의 확립과 다양한 형태로의 업무영역 확대가 필요함

 

▲국교부가 종합부동산자격제도를 언급한 것도 이와 유사한 맥락이라고 봄

 

이를 위해서 협회 차원에서는 회원중에서 각 업무영역의 인재들을 발굴해

 

- 각 업무영역에 맞는 의무적이거나 선택적 전문교육시스템과 <이수자격제>를 통해 진입장벽을 높이고 전문적 취업군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함

5

공제사업의 영역확대

 

- 이는 협회 등이 직접 부동산금융산업에 진출하자는 것이 아니라 종부사들이나 금융기관들이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부동산금융에서 1차적 금융서비스 제공기능에 국한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 협회의 공제사업 역시 1차적 금융서비스 제공기능까지 확대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극대화시키는 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임

6

공인중개사 자격증제도의 국제화

 

- 변호사들도 국제변호사가 있듯이 국제화, 세계화에 맞춰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를 국내용과 국제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슴

 

- 국제용은 최소한 2개국어 이상의 관련 분야 법적 독해 능려과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하고 ,

 

- 협회내 이와 관련하여 각국의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관련법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자격을 이수케하는 교육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가급적 자체 자격으로 국제 자격이 되도록 노력)

7

상설 비상대책기구 설치 운영

 

- 협회는 시급히 회원들 중에서 인재들을 모아 종부사 대책을 위한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상시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함.

 

2. 개별적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대처 방안

 

개별적

개업

공인중개사

유관

사업체

▲협회부동산거래정보망 활용 공동사용거래네트웍구성 : KREN 두레 기능 활용

 

▲ 협회가 모색하고 있는 조합법인의 형태에 맞춰

- 1차로 <사업 + 조합>을 추진하고

- 이를 최종적으로 <협동조합법인>형태로 연착륙 도모

- 협동조합 참여 주체 :

개업공인중개사(조합에 파트너쉽으로 참여)+협력금융기관

+ 유관업종 사업체 (주택관리,하자보수관리,인테리어,포장이사 등)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개별적 개업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관련 교육 지속 실시

 

- 협동조합법인 혹은 조합법인의 결성과 운영

- 부동산거래정보망 활용 공동사용거래네트웍 구성등

 

송원용   2014-06-11 오전 11:52:13
Hi,김동석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역시 훌륭한 생각 훌륭한 정리로써, 회원들의 미래를 밝히는 데 크게 기여할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특히 조합을 만들고 그 조합원의 다양화를 통해서 [부동산 종합서비스]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은 적확한 혜안이라고 공감합니다.

덧 붙여서,

1. 이 협회에는 대자본 중개법인이나 외국중개업자가 회원으로서 진입하지 못하게 할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2. 한.미FTA의 본격 실시는 부동산중개시장의 개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와 투자 개발 금융 등의 겸업금지 법률이 무용지물화되는 것도 함께 의미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위 1항은, 현재의 협회는 그 정관에 의하면 재벌중개법인도 미국중개업자도 얼마든지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인행세를 할 수 있는 협회라는 심각성을 통찰하여, 한시 바삐, 우리가 생각하는 영세 공인중개사들의 협회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협회는 김동석님의 제안을 이행할 수 없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2. 한.미 FTA와 관련하여 부동산종합서비스 법인의 탄생은 불가피한 선택임으로 우리 영세공인중개사들이 막을 수 있는 성격의 흐름이 아님을 인정하야 합니다. 역시 한 시 바삐 대자본 기업이나 미국 중개업자들에 대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에 착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회원 모두가 인정하면서, 불필요한 마찰 갈등 없이 최단시간 내에 최고의 경쟁력 있는 조합조직을 구축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