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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5억 받아도 증여세 0원…이 방법 쓴다면ㅡ증여한 재산이 1억원 이하일 때는 10%의 세율을 적용받고 단계적으로 높아져 30억원이 넘으면 50%가 되는 누진세율 체계를

④부모에게 5억 받아도 증여세 0원…이 방법 쓴다면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1.11.11 07:00 국세상담센터 양도·상속·증여 분야 전문상담관 구인서씨에게 물었다 조세일보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개막된 '제20회 제일창업박람회 IN 서울' 행사장이 창업을 알아보려는 시민들과 업체 관계자들로 붐비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 취업 대신 창업에 뛰어 들어 사업을 시작하려는 A씨. 큰 고민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었다. 운 좋게 부모님의 힘을 빌려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런데 지인으로부터 "5억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다더라"는 얘기를 들었다. A씨는 우선 아버지로부터 현금 1억원을 증여받아, 그 돈으로 중소기업을 차렸다. 이후 몇 년 뒤 어머니에게..

금융권, 마이데이터 진출 사활 걸다내달 1일 사업 개시…개인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데이터 디지털 경제 전환…초반 소비자 확보가 관건.마이데이터 사업등록 현황에 따르면 본허가 기업은 ..

2021.11.10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이 지난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신하연 기자] 데이터 중심 디지털 경제 전환하고 있는 금융권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시행을 앞두고 분주하다. 내달 1일 전까지 소비자 개인신용정보 송·수신 표준화 작업 등을 마치고 서비스를 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사업등록 현황에 따르면 본허가 기업은 45개사, 예비 허가 기업은 11개사다. 당초 8월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던 지난 7월보다도 본허가 기업이 5곳이나 늘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데이터 기업 사업자가 개인의 동의를 받아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 개인 금융데이터를 통합 관리해주고, 이를 기반으..

마이데이터 청소년 이용, 전면금지→``일부 개방`` 선회

2021-11-06 청소년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전면 금지했던 현행 기준이 계좌 통합조회거래 등 오픈뱅킹 기능 위주로 일부 완화된다. 오픈뱅킹 기능을 이용해 기존처럼 청소년이 금융자산을 통합 조회거래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마이데이터 기능을 제공하는 방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다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픈뱅킹에 준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만 일부 제공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해당 의견을 토대로 금융위원회가 최종안을 결정해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청소년은 스크래핑 방식으로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유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스크래핑이 전면 금지되면 청소년은 핀테크 플랫폼에서 사용해온 금..

전환사채 규제 예고 이후…CB 발행 33% 급증.규제 내달 적용하면 주가 상승시 리픽싱주가 오르면 싸게 전환 풋옵션 조건 늘어전환사채 규제 예고 이후…CB 발행 33% 급증

2021-11-05 강현창 기자 전환사채(CB) 발행 추이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전환사채(CB)의 강제 리픽싱(전환가액 조정) 규제 도입을 앞둔 가운데 그 이전에 미리 CB를 발행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대부분의 CB는 기존 주주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풋옵션(조기상환청구권)을 달고 나왔다. 규제 도입 이전에 주주보다는 CB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걸어 자금조달을 미리 해두려는 움직임이라는 게 증권가의 설명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 이달 4일 현재까지 총 3조8145억원 규모의 공모 CB가 발행됐다. 개수로는 총 241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3.8%, 31.7% 증가한 수치다. CB 발행이 늘어난 것은 규제가 도입되기 전에 미리 자금을 조달해두려는..

가상자산 취득가 입증못하면 공짜취득?...가상자산 세금폭탄 우려.국세청, 가상자산 거래소 컨설팅..내년 과세 강행 의지차익거래 투자 사실상 불가능..'갈라파고스' 심화 우려

파이낸셜뉴스입력 2021.11.01 "1년간 유예하고 제대로된 과세시스템 갖추자" 목소리 거래소 "가상자산 시스템상 불가능..비상식적 과세안"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일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과세당국이 취득가 입증이 어려운 가상자산에 대해 취득가를 '0원'으로 추정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다시 반발을 사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과세 일정만 밀어붙이고 있다"며 "준비 안된 과세정책으로 인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자칫 세금폭탄을 맞게 되고,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우려가 있다"며 과세정책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입증안되는 가상자산 취득가격은 공짜?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28개..

시대 뒤처진 전자금융거래법, 손볼 때 됐다.금융산업 분야에서 최근 수년간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핀테크(Fin Tech)의 등장을

중앙일보 입력 2021.09.23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융산업 분야에서 최근 수년간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핀테크(Fin Tech)의 등장을 꼽을 수 있겠다. 디지털 기술을 금융에 활용하는 핀테크는 금융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결혼식장에 가지 않고도 모바일 메신저로 축의금을 보낼 수 있고, 은행 창구에 가지 않더라도 금융 플랫폼을 통해 금융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변화다. 핀테크 덕분에 토스 같은 유니콘 기업도 탄생할 수 있었다. 간편 송금 서비스를 시작으로 금융플랫폼으로 도약한 토스는 인터넷은행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탄탄한 고객 기반과 데이터를 갖춘 네이버·카카오 같은 빅테크들도 금융업에 진출..

네이버·토스서도 계좌발급?...전금법 개정 속도낸다.빅테크 외부 청산 법으로 규정한은 연관 업무 감독 제외 불구금융위 권한 강해 불만 여전.마이데이터에 이어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

윤관석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20.11.29 3015A10 전자금융 마이데이터에 이어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종합지급결제사업 등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도입하고 빅테크·핀테크의 성장에 발맞춘 소비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절차가 본격화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같은 전자금융업자도 결제계좌를 발급하고 예금·대출을 제외한 모든 은행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된다. 대신 빅테크의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감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선불충전금처럼 고객이 맡긴 돈은 모두 다른 기관에 예치하고 디지털 거래도 외부 청산을 하도록 의무화된다. 29일 국회·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모펀드와 관련한 시장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1일부터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모두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일반 사모펀드’로 바뀐다. 일반 사모펀드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를 사전 검증한 뒤 상품을 권유·판매할 때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핵심상품설명서에는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과 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운용 위험, 환매 관련 사항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필수 기재사항이 담긴다. 또 판매사와 수탁사는 운용사의 불합리한 운용행위가 이뤄지는지 감시할 의무가 생긴다. 판매사는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

‘제2 라임·옵티머스 사태’ 방지법 21일부터 시행.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사모펀드 일반·기관전용 구분일반투자자 보호장치도 강화.일반투자자는 일반사모펀드에만 투자

2021.10.19.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를 막기 위해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모펀드를 구분하고, 불완전판매 방지 등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확충한다. 일반투자자가 참여하지 않는 전문투자자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에 따라 기존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되던 사모펀드는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사모펀드로 개편된다. 현재는 일반투자자가 모든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지만, 개편 뒤에는 기관전용사모펀드에 참여할 수 없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제도가 강화된다. 운용사가 ..

삼성전자·SK ‘구글세’ 못 피했다... 초과이익 배분비율 25% 확정디지털세 최종안 확정... 2023년 발효매출 27조 넘는 다국적 기업... 초과이익 25% 과세최저한세율 도입은 15%... 136개국 동의

산업계 “IT·수출 비중 큰 韓 불리”... 세수 감소도 우려 세종=박성우 기자 입력 2021.10.09 01:55 구글 등 인터넷 기반 정보기술(IT)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일명 ‘구글세’의 최종안이 확정됐다. 그간 논란이 있어왔던 디지털세 대상 범위는 매출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상의 디지털 기업 외에도 휴대폰‧가전‧자동차 등 글로벌 다국적 제조기업도 포함됐다. 이에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의 국내 기업이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최종합의안을 발표했다. 가장 중요한 기업들의 과세권 초과이익 배분비율은 지난 7월 합의에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