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2. 정부가 주식 소액투자자의 투자 기회를 넓히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주식에 소수점 거래를 도입한다. 해외주식은 올해 안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확대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10~11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통해 국내주식은 내년 3분기 중에 소수점 거래를 시작하고, 해외주식은 올해 안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주식은 주식 1개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나눠 발행하는 방식으로 거래한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주문을 취합해 온전한 주식 1개로 만든 뒤 회사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예탁결제원은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문수량에 맞는 수익증권을 취득한다. 소수단위 투자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서 주식 배당금을 받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