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6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시행…과세형평에 방점 1월이후 취득 분양권도 입주권처럼 주택수에 포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올해 4월부터 차액결제거래(CFD) 방식을 활용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올해 1월부터 새로 취득한 분양권도 입주권처럼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그동안 비과세 대상이었던 CFD 계좌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CFD는 개인투자자들이 일정 증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