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서입력 2022. 11. 13. 비규제지역 1세대 1주택 거주 요건 사라진다…양도세 비과세 특례도 3년까지 적용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치로 서울·경기 일부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중과 배제 조치도 현재로서는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비규제지역은 양도세 중과 폐지…조정대상지역도 중과 배제 연장할 듯 13일 기획재정부와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인천·세종·경기 일부 지역(과천·성남·하남·광명 제외)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제도 함께 해제된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