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1. 당정, 11일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협의 -임대차계약 전 예비 임차인의 '납세증명서 요구권' 신설 -임대인 선순위 보증금,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 거부 불가 -경매 시 우선변제 1억 6500만원까지 확대 -공동주택 50가구 이상 관리비 서류 의무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신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1/뉴스1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예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집주인(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키로 했다. 공동주택 50가구 이상 관리비 서류를 의무화해서 보관토록 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