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영회사 광산 :Tambang Batubara Bukit Asa(PTBA)가 정부를 대신하여 운영함.
(2)계약 광산 : Perjanjian Karya Pengusahaan Pertambangan Batubara (PKP2B 로
통상 Coal-mine Contract Of Work 로 번역 CCOW 로도 표기 됨)는 2 종류:
a) PTBA 가 외국이나 내국 회사와 계약한 광산 임( 생산기간 30 년,법인세
생산후 10년간 35%, 10년 이후 45%, Royalty 생산량의 13.5% 현물제공,
생산후 10년내 지분 51% 인니에 양도). 계약시기에 따라, 1981-1993 은
1세대, 1993-1994.8월 은 2세대 PKP2B 광산 이라 칭함.
b)1996년 부터 중앙정부가 계약주체로 외국 및 내국회사와 계약한 광산임.
(법인세율 일반회사와 동일 최대 30%, Royalty 는 FOB의 13.5% 현금,
생산후 15년간 지분양도 의무 면제). PKP2B 3세대 광산 이라 칭함.
(3)허가 광산 : 2000년 부터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 군수가 인니국적 100% 지분 회사
에만 허가해 주는 KP(Kuasa Pertambangan: 채광권) 광산 이라 칭함.
(법인세율 일반회사와 동일,Royalty 석탄 Calory 나 광산규모에 따라,
판매가의 3% - 6% 로 군에 납부,허가기간 5 - 20년, 5년 연장 가능).
따라서 외국회사나 PMA 현지법인이 광산허가를 득할 수 없고, PKP2B
계약광산도 ( KP광산 허가제도 시행이후) 신규계약이 없어졌슴.
(4)기타 광산 : 상기 군수허가는 동일한 절차를 거치나, 단지 생산허가(Exploitation)전에
필수적인 정식 환경영향평가(AMDAL) 승인을 받지않고 약식승인만 받는
마을단위 혹은 단체 단위 조합(KUD= Koperasl Unit Desa, KSU=Koperasi
Serba Usaha) 에 최대100 Ha.허가 또는 개인에게 최대 25Ha.허가해주는
소규모 광산 으로 개발 운영되고 있슴.
2.KP 광산 허가 절차 :
(1) SKIP : 현장답사 (Surat Keputusan Izin Peninjauan), 허가기간 : 1달
허가 만료후 1주내로 현장답사 결과 보고서 제출. 보고내용:
# 광구 지역/노두 표시도면, # 노두조사자료(탄층 수,두께,주향 및 경사도)
# 탄질 시험 분석보고, # PU 허가 신청할 지역 면적 # 예정 운탄도로/부두
** 노두: 지상에 표출된 탄층 (Singkapan = Outcrop) 을 말함.
(2) PU : 석탄광 일반조사(Penyelidikan Umum=General Survey) 허가 1년/ 연장1년
개발가능 판단시, 석탄광 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보고서 내용:
# 광구도면 및 노두 분포 도면 # 매 탄층별 탄질 분석표
# 탄층 자료 ( 매 탄층별 두께, 주향 및 경사도) # 탐사 예정지역 면적
# 광맥도 및 추정 매장량
** PU 허가를 받기 위해 해당 면에 2주간 공고 후 주민동의서, 동장/면장 추천서가 있어야 됨.
(3)EKSPLORASI : 탐사 (Exploration) 허가 1 - 3년 / 1년씩 2번 연장가능 함.
탐사 결과 보고서 제출 내용은 :
# 상세 광구도 및 노두 분포도면 # 매 탄층에 대한 광맥도,
# 탄층두께 및 Overburden 단면도, # 탄층별 탄질분석도 # Boring Data,
# 등고지형도 (scale 1:1000 & 1:500), # 설계 매장량, # Stripping Ratio.
# Feasibility Study 작성 Feasible 할 경우,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AMDAL=
Analisa Dampak Lingkungan) 작성하여, Exploitasi 를 신청함.
(4)EKSPLOITASI : 생산허가 (Exploitation) 기간 5 - 15년 / 5년씩 2번연장 가능
상기 타당성 조사(FS) 및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를 관련기관들 앞에서
Presentation 을 하여 승인이 되어야 군수의 생산허가를 받게됨.
(5)PENGANGKUTAN & PENJUALAN : 운송 및 판매 허가(Transportation & Sale)
기간 은 최장 10년 으로 매 5년씩 연장 가능함.
3.허가 수속 기간 및 비용 :
# 상기와 같이 허가 단계별 유효기간이 군마다 다르고, 최종 생산 허가 면적
도 최대 500 Ha. 1,000 Ha. 5,000 Ha 등으로 차이가 나며, 수속허가 기간
역시 일반적으로 가장 빠르면 1년, 급행료 지불시 6개월, 최단기간은 4개월
도 실지 보았는데, 이는 지방자치제에 따른 군의 규정외에 Under table
amount 에 좌우 됨.
# 공식허가수속 비용은 면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150,000.-
정도이고( FS 및 AMDAL Report 포함), 급행료 $150,000.-정도 Total
$300,000.- 정도가 되며( 6개월 기준), 실지 조사비용 역시, 5,000 Ha
중 Potential Area 의 대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Boring, Coring,
Sample Analisis 및 Topography Map 작성등 약 $300,000.- 정도예상.
(조사비용은 광산가능 여부가 아닌, 개발전제하에 상세조사를 위한것임)
4. 광산 개발 INFRA. & FACILITIES 투자 :
(1) 운송도로 : 기존 logging road 가 있어 보수 및 개량만 할 경우, 신규 건설, 일부는
기존도로 이용 일부 신설, 타 업체 도로이용 등 다양함. 운송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특히 교량건설 여부) 건설비용이 달라질 것인바,
예상이 곤란함. 20톤 트럭운송로 20M 이상 교량이 없는 일반지형으로
가정 약 $40,000 - 50,000/KM 정도임.
(2) 파쇄선적 : 광산 현장에서 채탄해온 원탄은 Crushing Plant 를 거쳐 50mm Size로
파쇄를 하고 (정탄), 동 정탄은 Jetty 의 Barge 선적용 Conveyor로 선적.
시간당 400톤 선적 Capacity 기준 기계설비 설치까지 (발전설비 포함)
$1,000,000/ lump sum 정도로 예상함.(월 60,000 톤 선적).
(3) 건물건축 : 현장 사무실, 숙소 건축 및 전기공사 $200,000.-/ 1,000 sq.M.
(4) 현장차량 : 현장차량 (4 Wheel Drive) , 측량기/GPS, Mining Program 등과
사무실/숙소 집기 비품 등으로 $200,000.-/lump sum.
(5) 토지보상 : 광산현장, 운송도로 및 부두(저탄장 포함) 에 대한 토지보상은 지역별,
정부소유 혹은 개인소유별, 농작물 유무에 따라 차이가 많음. 구매시
$3,000/Ha - 10,000/Ha 이며, 일시지불 혹은 단계별 지불, 개발공정
에 따라 단계별 구매, 구매하지 않고 사용료 지불(단체로 하여 톤당
얼마씩 지불)하는 경우등이 있으나 통상 판매 형태임.
5. 석탄 생산 비용 :
(1) 폐석처리 : 채탄을 위해 탄층위의 흙(Overburden & Interburde )을 굴착, 폐석장
(Waste Dumping Area)에 운반해 버리는 작업(Waste Disposal)으로
생산비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1톤의 석탄을 채취하기 위해 처리
해야 할 폐석량을 박토비(Stripping Ratio)라 함. 즉, SR 1:9 라 함은
채탄 1톤을 위해 폐석 9 BCM(Bench Cubic Meter)을 처리 해야 함.
# $1.60/ BCM - $2.30/BCM 소형장비 및 소규모 업체일수록 단가
저렴하고, 지질층에 따라 발파를 해야 할 경우 및 폐석운반 거리가
멀수록 비용이 올라감. 일반토질에 중간규모 업체가 폐석운반 거리가
1km일 경우 가격은 $2.00/BCM 정도 임. 따라서, SR 1:9 이면 폐석
처리비용은 $2 x 9 bcm/ton = $18.00/Ton 이됨.
(2) 채탄상차 : 채탄과 동시에 운송 Dump Truck에 상차해 주는 작업 # $1.0/Ton.
(3) 원탄운송 : 현장에서 Crushing Plant 까지 Truck 운송작업. # $0.11/Ton/Km.
(4) 파쇄저탄 : Stockpile(저탄장)의 원탄을 Crushing 함(정탄). # $1.5-2.00/Ton
(5) 정탄운송 : Crusher장의 정탄을 Jetty 의 Stockyard 까지운반 # $0.11/Ton/Km
** 원탄 및 정탄 운송 도로가 잘 되여 있으면 20톤 Dump Truck 이
아닌 35 톤 D/T이나 70 톤 Trailer로 운반시 운송원가 절감 가능.
(6)Barge 선적 : Portyard 에 저탄된 정탄을 Conveyor로 Barge선적 # 1.00/Ton
** 상기 까지가 FOB Barge 판매를 위한 제반 작업 비용 임.
(7)본선환적 : FOB Mother Vessel 판매시는 Barge에 선적된 정탄을 본선에 환적하는
비용은, 부두에서 본선 정박지 까지 거리에 따라 Barge 용선료가 차이남.
또 본선이 자체선적용 Crane 이 장착되여 있으면 (Geared Vessel),
Barge 용선료 와 Stevedoring Cost 가 되지만, 본선이 Crane 이 없는
Gearless Vessel 일 경우 Barge에서 본선에 환적할 Floating Crane을
사용하는데 비용이 $2.50/Ton 이 추가됨.
Barge 를 Time Charter 로 (선적 물량이 충분한 대형 광산일 경우) 1년씩
계약 할 경우와 Spot 으로 Freight Charter 할 경우 Cost 차이가 많이 남.
한달에 한번씩 40,000톤 이나 60,000톤 Vessel에 환적할 경우 (본선까지
12 시간 거리, Geared Vessel ) $5 - 6/Ton 정도예상함.
상기 허가관련 절차는 2009년 1월 신규 광업법에 의거 간소화되고 즉 KP SKIP, PU Eksplorasi를 통합하여
IUP,Eksplorasi[탐사허가]로되고Eksplotasi 와 Pengangkutan/Penjualan을 통합하여 IUP Operasi &Produksi
로 됨.
외국업체도 PMA 명의로 100%광권 소유가 가능 함 -이상-
조금씩 틀린부분도 있겠지만 참고자료로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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