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구조조정.자산유동화.

기업 지배구조, "재벌"에서.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및 경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있는 "중간금융지주회사"서 길을 찾다,

Bonjour Kwon 2016. 10. 18. 07:34

2016.10.17 1

 

지주회사(Holding Company)란 일반적으로 주식 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과거 지주회사 제도는 피라미드 형태로 여러 단계의 출자를 통해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이를 금지해 왔다. 그러나 지주회사 체제가 갖는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및 경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1999년 OECD의 권고에 따라 이를 허용했다.

 

지주회사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소위 '재벌'이라 불리는 대기업이 거미줄처럼 복잡한 출자구조를 갖고 있는 데 비해 지주회사는 단순·투명한 출자구조에 따라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상당한 장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왔으며 실제 총수가 있는 45개 대기업집단 중 SK, LG 등 19개 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당수 대기업집단은 금융사와 비금융사를 동시에 계열사로 보유한 '금산복합 기업집단'의 형태를 갖고 있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금산분리 차원에서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 금지 조항으로 인해 금산복합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금융사를 모두 매각하거나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비정상적으로 보유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기업이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금산분리 효과까지 강화할 수 있는 보완 방안으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란 금산복합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 출자 관계를 완전히 절연하는 조건으로 금융사 그룹과 비금융사 그룹을 지주회사 체제 내에 동시에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금융사 수가 많거나 규모가 클 경우에는 지주회사 아래에 금융사들을 지배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금산복합 기업집단이 금융사와 비금융사를 동시에 보유하면서 이들 간에 복잡한 출자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될 경우 그동안 정체 상태에 있던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산복합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가 단순 투명하게 개선되고 금산분리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 출자를 완전히 없애야 함은 물론 순환 출자 등으로 얽혀 있는 복잡한 출자 관계나 나아가 채무보증까지도 모두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중간금융지주회사와 소속 금융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연결감독 규제를 새롭게 받게 돼 금융 건전성이 지금보다 강화된다는 점이다. 전체 금융사를 합산해 자기자본비율(BIS)을 규제하거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가 금산분리를 완화해 주는 등 특정 기업집단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문제 제기도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사실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수의 금산복합 기업집단 누구라도 기업의 여건에 맞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 기업집단이 국제적인 수준에 맞는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제도적인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기대해 본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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