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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환경규제 509건 신설…기업 10곳 중 7곳 "내용 몰라"화평법·화관법이 큰 부담

Bonjour Kwon 2019. 10. 4. 08:06

2019.10.03

무역협회 기업현장방문 조사

 

환경 규제가 매년 급격히 늘어나면서 기업 10곳 중 7곳은 대응은커녕 규제 내용 파악조차 힘겨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3일 발표한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한 환경 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8~2018년 환경부가 새로 도입한 규제는 509건이며 기존 규제도 매년 30~80건씩 강화되고 있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올해 8월 27일 현재 환경부 소관 규제는 총 3829건이다.

 

무협이 지난 8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 100곳 중 68곳이 `규제 내용 파악이 어렵다`고 답해 매년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이 밖에 `비용 부담`(65개사) `내부 전문인력 부족`(56개사) 등을 주요 고충으로 꼽았다.

 

기업에 부담을 주는 대표적 환경 규제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 꼽혔다.

 

보고서는 환경 규제가 강화·신설되면 규제 이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시험·인증, 장비설비, 컨설팅과 같은 제반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하나 제대로 구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규제가 먼저 시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주요 규제의 구체적 기준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공포 이후 시행하기까지 평균 소요 기간도 각각 5일과 10일에 불과해 대응 시간이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장현숙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프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규제가 먼저 시행되고, 그나마 대응 시간도 부족하다 보니 다수 업체가 허가 취소나 폐쇄명령 조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제무역연구원이 지난해 유형별 환경 법규 위반 사항을 분석한 결과 `비정상 가동` `배출 허용 기준 초과`처럼 환경오염을 유발한 기업은 2014년 대비 5.5%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허가 취소(478건)와 폐쇄명령(609건)이 각각 476%, 124% 늘었다.

 

또 규제 강화가 환경 기술 개발 등 관련 산업 활성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거나 신설되면 기업은 규제 대응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게 되므로 관련 환경산업 매출이 증가한다. 오염물질 저감 등 규제 대응 기술이 개발·보급되는 선순환 시장이 형성되는 효과도 있다.

 

[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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