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융위, 은행의. 임대면적 확대·재개발 허용(직접사용면적의 9배.사실상 임대업 전면 허용).막대한 자금 무분별 투자 부작용 우려도

Bonjour Kwon 2014. 7. 30. 05:22

2014.07.29

 

`부동산 임대업`이 은행 새 수익모델?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임대 가능 면적을 대폭 확대하고 은행 소유 부동산 재개발도 허용하기로 하면서 임대업이 은행들의 새로운 부수 업무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을 올해 하반기 중 개정해 은행들의 임대 가능 범위를 확대해 주기로 했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부수 업무)는 은행이 직접 사용면적의 1배 이내(총 면적의 최대 50%)에서만 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규정을 개정해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임대를 허용할 방침이다. 9배라는 수치는 사실상 은행들에게 임대업을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 소유 부동산 재개발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지난 6월 17일 은행이 소유한 업무용 부동산의 재개발이 은행의 자산을 운용하는 것으로, 별도 신고가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증축, 리모델링 등이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했다. 이는 일부 은행들이 은행법상 은행 소유 부동산의 재개발이 가능한지,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묻는 요청에 응답한 것이다. 즉, 은행이 금융당국의 간섭 없이 소유한 지점 건물 등을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많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의 경우 본점에서 사택, 콘도, 합숙소 등을 포함해 133건, 지점에서 127건 등 총 260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토지 및 건물의 장부가는 1조4308억원에 달한다.

 

KB국민은행의 토지, 건물 장부가액은 4조원 규모다. 1조2000억원 임차보증금을 빼도 보유 부동산 장부가액이 2조8000억원 수준이다. 우리은행의 국내 본점, 지점 소유 토지, 건물 규모는 2조3000억원 규모다. 신한은행의 토지, 건물 장부가액은 1조9524억원이다.

 

은행들 사이에서는 임대면적 확대와 재개발 허용이 부수입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관측과 영향이 미미할 것이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면적 제한으로 활용하지 못했던 공간을 임대할 수 있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이미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며 "다만 점포들을 축소할 경우에는 바뀐 제도를 활용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향후 은행들이 막강한 자금력으로 지점 개설을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부동산, 건물을 구입한 후 이를 재개발해 차익 남기는 투기가 확산되는 것이 아닐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들이 건전하게 임대, 재개발을 하는지 앞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진규기자 kj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