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임대관리업.뉴스테이.임대시장

8년거주 기업형장기임대 '뉴스테이' 정책 도입키로. 취득세 50%. 법인세75% 감면,자기관리리츠 임대소득 법인세 100% 감면 양도세도 70%공제

Bonjour Kwon 2015. 1. 14. 14:42

 

 

 

<2015.1.14, 경향신문>

 

 

 

정부가 민간기업이 임대주택을 지어 1가구당 8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형 장기임대' 정책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 육성을 위해 60∼85㎡의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폭을 50%로 확대하고 자기관리형 리츠의 임대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8년간 100% 감면되는 등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세종시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 보고를 했다. 국토부는 이날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주택 임대시장의 변화에 맞춰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중산층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뉴 스테이'(New Stay)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토부는 민간임대 유형을 임대기간 8년 장기임대와 4년 단기임대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8년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60∼85㎡의 취득세 감면폭을 25%에서 50%로 확대하고 소득·법인세 감면대상 기준시가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85㎡ 이하 4년 단기임대의 소득·법인세 감면폭은 20%에서 30%로, 8년 장기임대는 25∼50%에서 75%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상근 임직원과 전문인력을 두고 직접 관리하는 자기관리형 리츠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8년간 100%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양도세의 경우 4년 건설임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에서 40%로, 8년 장기는 60%에서 70%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8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융자금리 인하,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금 출자 확대 등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 활성화를 위해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중대형 건설사들이 임대주택 시장에 참여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국토부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방안' 도입 배경에 대해 최근 치솟는 전셋값과 전세의 월세화 현상 때문에 중산층의 주거환경이 불안해 지고 있어 그동안 서민 위주였던 임대주책 정책을 중산층끼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1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차 가구 가운데 월세 가구 비중은 2012년에 49.9%로 전세(50.1%) 보다 낮았지만, 지난해에는 55.0%로 전세(45.0%)를 크게 뛰어넘었다.

국토부는 또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건설사가 직접 또는 전문업체 공동으로 세탁·청소·이사·육아 등의 주거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택지·기금·세제 등 추가 혜택도 지원된다. 이 때문에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이 영세사업자,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기업형 주택 임대사업 육성 정책 전문 】

국토교통부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등 주택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당초 계획대로 연 11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15년에는 1만호를 추가하여 총 12만호 공급

그동안 지원이 미흡했던 중산층을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유도하고, 특히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획기적으로 육성

그간 과도한 규제 등으로 부진했던 민간 임대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택지, 세제, 자금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

임대주택 틀을 전면 개편하여 규제를 최소화

기존 6개의 규제 중 2개(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상승제한)만 남기고 나머지 규제는 폐지

임대주택사업에 공공부문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택지를 공급하고 민간부지도 적극 활용

할인매각, 무이자 할부 등 공급방식 개선으로 실질적인 공급가격 인하효과도 유도

취득세 등 세제지원도 늘리고, 주택기금 융자지원 대상도 85㎡ 초과주택으로 확대하며 임대기간이 길수록 금리도 추가 인하

'민간 임대주택사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

특별법 제정 전에도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택지, 기금 등을 즉시 지원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육성을 통해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선택권 제공

분양주택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임대주택에서,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임대료도 적정수준에서 관리되며 비자발적인 퇴거위험 없이 장기간 거주가 가능

기업형 임대 활성화는 주택시장 및 거시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효과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를 유도하고, 전세수요 압력을 줄여서 전월세 시장 안정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