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2 소방청이 창고시설에 특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 8월 19일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했다. 소방청은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제정에 대해 2020년 7월 발생한 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창고시설의 개별특성을 반영한 화재안전기준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창고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높은 층고, 대공간, 가연물이 많은 창고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화재안전기준이 현실과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08년 이천물류 냉동창고 화재사고 이후 창고시설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