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의 권한 범위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95779 판결【약정금등】) 최 영 변호사 2014. 7. 30. 20:56댓글수0공감수0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의 권한 범위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의 권한 범위 [2] 甲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와 다툼이 생기자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丙 법무법인에 소송을 위임하여 약정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후 甲 조합의 조합장 丁이 제1심법원에 丙 법무법인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의사가 담긴 서면을 제출한 사안에서, 丁의 추인행위 효력을 부인하면서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되었다며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