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대책] 박종화 기자I2022.06.21 토지 확보 비용·조합 운영 비용도 분양가 상한에 포함 자잿값 급등하면 기본형 건축비 수시 조정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올여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가 상승이 예고됐다.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산정에 반영하는 항목을 지금보다 늘리기로 한 탓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도 현행 제도보다 더 신속히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21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분양가 상한제 등 분양가 규제 제도가 주택 공급에 필요한 필수 비용을 반영하지 않아 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반영하는 항목을 지금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