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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벌면 세금낸다

2020.06.25 10:30 증권거래세는 2022년부터 단계적 인하 내달 7일 공청회… 7월 세법개정안 반영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와 관련한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2000만원 초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를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기로 했다. 또 주식을 매도할 때 0.25%씩 원천 징수하던 증권거래세는 2022년 0.02%포인트(P), 2023년 0.08%P씩 낮추기로 했다. 2023년부터는 0.15%로 낮아진다. 25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안건을 논의 확정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상반기 중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개미들의 분노 " 현정부.서민 부동산 사다리 끊더니 주식 사다리까지 끊을 셈이냐" 동일한 조건에서 성장성이 높은 미국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출될 것"시장 붕괴로 이어질것" 대만사례!.

2020.06.29. 주식양도세 비판 봇물…청와대 국민청원 5만명 돌파 개인투자자 단체 "시장 붕괴로 이어질것" 정부 규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금융투자 활성화'를 명목으로 내놓은 양도소득세 확대 방안에 투자자들은 오히려 증시 자금유출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투자자 단체는 정부 방침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고 관련 청와대 국민 청원은 5만 명을 돌파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양도세 확대 조치가 자본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투연은 600만 개인투자자의 권익을 대변해 지난해 창립된 비영리단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증권 거래세를 인하하는 대신 증시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올린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주식 양도세 증세 논란에... 기재부의 과세 시각! "과세원칙 위배없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은 ‘소득세’에만 적용되는 과세원칙으로, 모든 세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020.06.28.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증세 논란이 일자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해명에 나섰다. 기재부는 28일 오후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과 관련해 제기된 주요사항’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기재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주식의 매도 차익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2022년 0.02%포인트(P), 2023년 0.08%P 등 총 0.1%P 낮추는 방안도 담았다. 정부가 금융세재 개편안을 발표하자,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에 대해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과세원칙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

주식 3억 투자3,000만원벌면...稅부담 82만→249만원.기본공제 2,000만원뺀금액에 20% 양도세+거래세 붙어.채권 500만원 이익·주식투자 800만원 손실 본 주식형펀드,?현행70만원 --> '0'.손실펀드 세금..

2020.06.25.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논란-사례별로 본 세금부담 변화] 현행선 배당소득세 70만원 납부했지만 2022년부터는 '0' 원본보기 홍남기(오른쪽 두번째) 경제부총리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모든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25일 정부가 밝힌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이 적용되면 상장주식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 이익을 보는 투자자들의 세(稅)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이익 규모가 2,000만원이 안 되는 대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 인하(0.25→0.15%)에 따라 부담이 지금보다 적어질 수 있다. 주요 투자자 사례별로 세금 부담 변화를 ..

정부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3년 범위 손실 이월공제 증권거래세 2023년까지 0.15%로 인하

2020.06.25 금융투자소득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3년 범위 손실 이월공제 증권거래세 2023년까지 0.15%로 인하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되, 연간 양도차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를 인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정부,신탁세제 대대적 개편…수탁자도 소득세 과세 .신탁재산 소득세 수탁·위탁자에도 과세부동산신탁 종부세 회피 꼼수도 막는다,납세원칙을 실질 과세가 가능도록 납세의무자를 정하겠다

2020.06.24. 금융회사나 은행이 수수료를 받고 자산을 대신 관리·운용해주는 신탁 상품에 대한 과세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수탁자와 위탁자에도 신탁재산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신탁 유형이 다양해졌는데도 세법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산업 활성화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신탁이란 재산 보유자(위탁자)가 은행이나 금융사 등(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겨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운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도 금융회사가 판매한 신탁 상품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신탁을 수익을 분배하는 단순한 도관으로 보고 수익자만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금융회사 등 수탁자나 위탁자는 ..

新외감법 기업부담 완화방침.직원도 감사인 선임위원 가능.내부회계관리 부실해도 기업에 중징계 안한다

진영태 기자 입력 2020.06.22 연내 코로나 감리영향도 재점검 금융위원회는 신외부감사법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감사인 지정 및 선임위원회 요건을 완화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초기 계도 위주로 감리하기로 했다. 회계법인은 감사 품질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경우 더 큰 기업을 감사할 수 있도록 지정군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22일 서울시 마포구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개최한 '회계 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 지원·점검을 위한 간담회'에서 외감법 주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내외에서 우리 회계 개혁 조치를 긍정 평가하고, 건강한 견제 기능을 하는 외부감사 사례 출현과 함께 기업 부실 조기경보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면서도 "기업을 중심으로 급격한 변화에 ..

주식 양도세 대상 확대하면 큰손들 연말 `매도폭탄` 우려,주식거래세 줄이고 손익합산 계산기간 넓힐듯

2020.06.22 17:52 과세 개편 영향은 年10회 매매하는 개인투자자 10%미만 수익땐 양도세 유리 ◆ 펀드 과세 바꾼다 ◆ 1년에 10회 정도 매매를 하며 연간 10% 미만의 수익을 내는 평범한 주식투자자라면 거래세가 없어지고 주식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세제가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연간 10% 이상 수익을 냈다면 현재대로 거래세가 유리하다. 또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확대는 대주주 적용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았다가 연초에 다시 사들이는 투자자를 크게 늘려 결과적으로 시장 가격 왜곡을 확대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22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투자수익에 증권거래세(세율 0.25%)만 적용하는 경우와 주식양도소득세(세율 25%)만 적용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세후 자..

펀드 과세방식 …모든 손익합산 부과추진 발의.배당소득세 형태로 과세하는 현행 펀드과세 체계를 양도소득세 체계로 개편.개인이 가입한 여러 펀드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과세

與의원들 공동 법안 발의 김제림 기자문재용 기자 ◆ 펀드 과세 바꾼다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펀드 투자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펀드과세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22일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세 형태로 과세하는 현행 펀드과세 체계를 양도소득세 체계로 개편해 개인이 가입한 여러 펀드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과세한다. 해외 펀드 수익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현행 제도에서는 A와 B 두 펀드에 가입했을 때 A펀드에서 아무리 큰 손실이 나더라도 B펀드가 이익을 봤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과세체계가 도입되면 여러 펀드에서 낸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투자자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손실에 대해 5년..

2023년부터 모든 주식 양도세 물린다.채권·파생상품에도 세금 부과거래세율은 대폭 낮추기로투자자 1000만명 과세 대상.

조세일보 / 한경닷컴 제공 | 2020.06.16 증권세제 개편안 '윤곽' 조세일보 ◆…정부는 2023년부터 모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맨 오른쪽)이 지난달 6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주식만 보면 지금은 지분율 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주식의 양도차익에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손실이 날 경우 다음해 세금에서 이를 반영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1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