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7 김병욱 의원, 개정안 곧 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을 조만간 대표 발의한다. 최근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며 투자자 피해가 있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는 보호하되 사모펀드의 본래 취지는 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다. 27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김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사모펀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 자체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불합리한 사모펀드 운용에 대해선 판매사와 수탁사에 감시 책임을 부여하고,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한다. 프라임브로커리지(PBS) 증권사는 사모펀드 신용공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