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ᆞ한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기업도 이용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의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 IT공룡 규제 ◆ 정부가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 '글로벌 정보기술(IT) 공룡'에 서비스 품질유지 의무를 부과한 규제 근거가 마련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은 국내 통신망에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이용료를 거의 내지 않아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한 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망 사용료를 통신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전기통신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