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선박펀드 292

하림그룹 인수 팬오션, 법정관리 졸업하고 새출발회생절차 개시 25개월 만에 완전 정상화 올 상반기 영업이익 1116억 부채비율 100%.

2015.07.30 30일 신주 상장, 31일 추성엽 대표이사 취임 추성엽 팬오션 사장.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하림그룹을 새 주인으로 맞은 팬오션이 30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공식 종결하고 새 출발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30일 팬오션의 회생절차 종..

"손실부담 최소화"…조선업계, 플랜트 계약방식 바꾼다?lump sum turn-key. - ->cost plus fee·원가+이윤 가격 결정 )’ 방식.수주경쟁에서 가능?

2015-08-06 예전 턴키방식 위험부담 높아  '원가에 이윤 추가' 방식 도입  시공부문 따로 떼내 수주도 크게보기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조(兆) 단위 손실을 기록한 조선사들이 수주 계약 방식을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계약 후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조선사가 모든 책임을 졌지만 새 ..

Baltic Dry indices double to over 1,100 levels due to falling crude oil prices. but shipping companies not enthused in Dry Bulk Market

03/08/2015 Baltic indices have been in a recovery mode since the last few months with the Baltic Dry Index even doubling to over 1,100 levels from its all-time low of 509 noted in February. Baltic Dirty and Baltic Clean Tanker indices meanwhile, are enjoying the rising trend due to falling crude oil prices. Despite the buoyancy, which indicates high freight rates and..

김홍국 하림 회장 '팬오션' 직접 경영 나선다.추성엽대표와 각자대표,곡물 유통 분야에 진출해 '한국판 카길'을 만들겠다는 포부

2015.07.20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팬오션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경영 전면에 섰다. 김 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하림과 팬오션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곡물유통사업 진출도 빠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팬오션은 김유식 대표이사 사임으로 ..

돈 들어오는 SM그룹. 대한해운, 신규 투자 '착착'연간 EBITDA 2000억 추정…2017년까지 신규 선박 인도 이어져

2015-06-29 국내 벌크선사 대한해운이 SM그룹의 품에 안긴 2013년부터 대규모 현금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업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대한해운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으로 신규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금융감독..

'공급과잉 치킨게임'으로 운임 바닥기는 해운업계 유럽노선 상하이-유럽 노선 운임,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해운업계 "적극 대처할 것"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2015.06.14 해운업계가 최고 성수기인 3분기를 코 앞에 두고도 연일 최저치를 경신중인 유럽 노선 운임으로 울상이다. 선박 대형화 등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시황 회복이 더디기 때문이다. 14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상하이-유럽 노선의 평균 운임은 지난 10일 ..

하림, 해운업체 '팬오션' 인수 사실상 확정 "글로벌 곡물유통기업 도약 모색"…자산 5조 넘는 대기업 편입 전망

연합  : 2015.06.14   국내 최대 축산업체 하림그룹이 해운운송업체 팬오션 인수를 확정짓고 글로벌 곡물유통기업으로 도약을 모색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개최한 팬오션 관계인 집회에서 1.25대 1 주식 감자안을 포함한 팬오션 변경..

하림그룹-팬오션, 인수.20%감자반대 소액주주. .채권자권리 감축하면서 주주권리 감축하지 않는것은 안된다는 대밥원판례에도 불구

12일은 운명의 날…소액주주와 표대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법 217조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채권자의 권리를 감축하면서 주주의 권리를 감축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판례 기사승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