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설립과 운용 by정동근 변호사May 13. 2021 1. PEF(Private Equity Fund)의 형태(투자합자회사) 자본시장법상 제도화된 PEF는 투자합자회사 형태로만 허용됩니다. 자본투자자는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함으로써 업무집행에는 관여하지 않는 대신에 책임은 출자액을 한도로 합니다. 반면, 전문운용자는 무한책임사원(GP)으로 참여하여 투자결정 등 펀드를 운용하면서, 펀드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집니다. 합자회사는 법인격을 가지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만, 주식회사에 비하여 그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폭넓은 자율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PEF 참여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합니다. 상법은 합자회사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