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구조조정.자산유동화.

건설 구조조정, 워크아웃→법정관리→M&A나 청산 패턴.프리패키지드 플랜, 건설 구조조정 회생가능성 높일 것

Bonjour Kwon 2017. 1. 9. 08:43

2017-01-09

#. 워크아웃(기업개선절차)이 진행되던 쌍용건설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못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전환했다.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의 채권상환 요구가 계속되자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중단한 것이다. 쌍용건설은 법정관리 중에 두바이투자청에 인수되면서 극적으로 회생했다.

 

#. 워크아웃 중이던 벽산건설은 2012년 법정관리로 전환한다. 하지만 2년 뒤인 2014년 끝내 청산 결정이 내려졌다.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면서 신규 자금 확보가 절실했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수단으로 진행한 인수합병(M&A)까지 실패하면서 파산을 면하지 못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계의 구조조정 과정은 대규모 워크아웃과 이후 법정관리 전환이었다. 법정관리에서 살아남는 길은 M&A가 유일했다.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거쳐 자체 생존에 성공한 건설사는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합친 프리패키지드 플랜이 도입으로 건설사 구조조정의 흐름이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계가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10여개 건설사들이 줄줄이 워크아웃에 돌입했다.

 

벽산건설과 남광토건, 우림건설, 중앙건설, 한일건설, 쌍용건설 등 많은 건설사가 워크아웃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모기업인 이수화학의 지원을 받은 이수건설과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을 졸업해 정상기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워크아웃 제도에서 건설사의 생존율은 지극히 낮다.

 

워크아웃의 가장 큰 문제는 채무조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채권단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자금을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높을 대로 높아진 부채비율 탓에 금방 자금난에 빠지게 된다. 여기에 비협약채권자의 채무 상환 요청까지 시작되면 법정관리말고는 택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건설업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어서 2009년과 2010년에 개시한 워크아웃 기업들의 졸업 비율은 30%가 채 안된다는 통계도 있다. 이 때문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기업 수도 점차 줄고 있다. 2008년까지 기업신용위험평가 C등급 판정을 받은 기업은 모두 워크아웃에 들어갔지만 2012년 이후에는 워크아웃 개시 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건설경기가 다소 살아난 경향도 있지만 최근 건설사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경우도 드물어졌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회생을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채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신규자금을 구할 수 없어 껍데기만 남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건설사는 법정관리 하에서 신규 수주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M&A를 통해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하면 청산을 피하기 어렵다.

 

쌍용건설과 동아건설산업, 동양건설산업, LIG건설 등은 법정관리 중에 M&A에 성공해 회생의 길로 들어섰지만 벽산건설, 성원건설, 우림건설 등은 M&A에 실패해 청산의 길로 들어섰다. M&A없이 법정관리를 졸업한 건설사는 풍림산업 정도다.

 

현재도 고려개발과 동문건설, 삼호, 진흥기업 등이 워크아웃 중이다. 경남기업과 삼부토건은 법정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법정관리 건설사들은 자본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M&A에 실패하면 자체 생존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건설업계에서는 프리패키지드 플랜이 도입되면 워크아웃 단계에서 채무조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법정관리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몰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정관리 중인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조정과 자금 지원이 된다면 회생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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