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3년간 시범 운영했던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 특례제도를 상시화한다.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도 도입하고, 하이일드펀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했다.


우선 지난달 13일까지 3년 한시로 운영됐던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를 동일 내용으로 신설한다. 기업재무안정 PEF가 상시화될 경우 선제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창업·벤처기업 등에 일정 비율(50%) 이상 투자하거나 운용하도록 한 창업·벤처전문 PEF의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와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적용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회사채나 코넥스 상장주식 45% 이상 편입해야 한다. 1명당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 14% 분리과세한다. 이는 비우량채권에 대한 수요기반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업재무안정 PEF 관련 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되고, 창업·벤처 PEF 관련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자본시장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방식을 다양화해 자금조달 채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자금 유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