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구조조정.자산유동화.

기업구조조정, 갈길 멀다"...금융위, 전담부서 '기업구조개선과'2년 연장 운영. '2017년판 중기 패스트트랙' 신설…신속 지원에 방점

Bonjour Kwon 2016. 12. 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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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27 09:52
  • 금융위원회가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기업구조개선과를 2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법원과 함께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도 착수한다.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 기한을 2018년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2015년 12월 기업구조개선과를 신설하면서 운영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정했었다.

    금융위는 당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구조개선과 운영을 연장해 내년에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융감독원의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대기업은 32곳이, 중소기업은 176곳이 각각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금융권은 조선·해운업 외에도 석유화학·건설 기업들이 내년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서울 정부종합청사 금융위원회/사진=이민아 기자
    기업구조조정개선과는 이달 중 법원과 기업 구조조정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업 구조조정제도의 틀을 바꾸는 작업에 착수한다. 현재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단 공동관리(워크아웃)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명 통합 도산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진행된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법정관리를 법원이 기업구조조정을 주도한다. TF는 두 제도의 장점을 결합해 새로운 구조조정 제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와 법원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결합한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이라는 새로운 구조조정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을 법정관리로 보낼 때 채권단이 신규 자금 지원을 포함해 회생 계획안을 만들면 법원이 인가해서 즉시 시행에 들어가는 제도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회사를 신속히 회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법정관리 신청과 동시에 채권단이나 기업 인수 예정자가 투자 계획 등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미국의 프리패키지 제도와 유사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되면서 구조조정 제도 개선 논의가 다소 지연됐다”며 “TF는 프리패키지 플랜을 포함, 금융위와 법원이 공동으로 효과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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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2017년판 중기 패스트트랙' 신설…신속 지원에 방점

    기존 패스트트랙보다 지원기관 확대,지원 방향도 개선

    입력 2016-12-27 


    패스트트랙 2
    이달말 종료되는 패스트트랙 이후 중소기업 지원 방식. 그림= 금융위

    금융위원회가 올해 말 종료되는 패스트트랙(Fasr-Track)을 보강해 내년부터는 ‘중기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해 가동하기로 했다. 유동성 위기 겪는 B등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존 패스트트랙 보다 지원 속도가 더 빠르고 참여 기관도 크게 늘어난 것이 장점이다.

    금융위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도입했던 패스트제도를 개선한 프로그램이다.

    패스트 트랙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의 급격한 여신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 7월까지 유동성 위기를 겪은 B등급 기업 7100곳에 대해 상환유예와 금리 인하, 신규자금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3400곳은 정상화에 성공해 중소기업의 일시적 지원수단으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기관 공동으로 선제적 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이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서 “기존 패스트 트랙을 개선해 효과성을 높인 프로그램으로 만드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지원프로그램
    기존 패스트트랙 지원방식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속금융지원 방식 비교. 그림= 금융위원회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B등급 기업이 대상이다. 신용평가 결과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고 판단되면 채권기관이 공동으로 채권 만기연장과 금리 인하 등 정상화 지원 작업에 들어간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보증비율을 지원 사격하기로 했다. 보증요율을 기존 40%에서 60~70%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한도는 기업당 최대 10억까지 늘렸다. 또 보증료율도 0.2% 포인트 우대한다.

    기업도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 재무여건이 개선되는 경우 보증료율을 최대 0.3% 포인트 우대하기로 했다. 채무 상환 등 성공적으로 졸업한 기업에게는 보증비율을 최대 90% 우대하는 ‘특별 우대 보증 지원’도 신설했다.

    특히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채권기관과 기업간 특별약정(MOU)를 체결하도록 했다, 경영개선목표, 지원 중단기준 등 특별약정을 명시하고 지원확대와 지원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지원기간 중 채권은행과 보증기관 등에서 신규대출 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기간 내에 일부 의무상환하는 내용도 특별약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패스트팩보다 참여기관을 확대했다. 그동안 비협약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무역보험공사도 주채권은행이 ‘신속 금융지원’ 대상 기업으로 통보하면 상환유예 등을 협조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말 패스트트랙 지원 기간이 만료되면서 지원받는 기업 500여곳은 2년간 유예기간을 둬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만료되는 100곳의 기업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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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진배경

     

    ’08년 금융위기시 중소기업에 대한 급격한 여신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Fast-Track 프로그램(FTP) 도입

     

    ’08년 도입 이후 ’16.7월 현재까지 약 7,100개 기업*에 대해 상환유예, 금리인하,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였으며,

     

    * 신용위험평가 결과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B등급 기업

     

    ㅇ 이 중 약 48%(3,400여개)정상화에 성공하는 등 부실징후가 발생하기 전 중소기업의 일시적 지원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

     

    Fast-Track 프로그램이 ‘16년 말 종료함에 따라, 일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유동성 지원 장치가 필요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애로 가중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종료에 맞추어,

     

    채권기관 공동으로 선제적 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상황

     

     舊패스트트랙을 개선하여 보다 효과성 높은 중기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신설

     

    2.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주요내용

     (선제적 자금지원) 신용위험평가 결과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B등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채권기관 공동지원을 통한 조기정상화 지원

     

     (유동성 지원 강화)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협약기관 공동으로 기존 채권에 대한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을 지원하는 한편,

     

    신·기보에서 舊패스트트랙 대비 보증비율을 대폭 상향조정(40%→60~70%)*하여 신규자금 지원 기능을 강화

     

    * 기업당 10억원 한도, 보증료율 △0.2%p 우대

     

    경영개선 노력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보증 지원 기업의 재무여건 등이 개선되는 경우 보증료율 등을 우대(최대 0.3%p)

     

    성공적으로 졸업한 기업도 졸업 이후 지속적 성장을 위해 보증비율 등을 우대*하는 특별 우대보증 지원도 신설

     

    * 보증비율 우대 85%→90%, 보증료율 △0.2%p

     

     (5년간 상설화) 향후 5년간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상설적으로 운영하여 B등급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수단으로 활용

     

    1년 단위의 한시 프로그램이었던 舊패스트트랙과 달리 경기상황 등을 감안, 5년 동안 장기 운영하여 제도의 안정성 확보

     

    평균적 기업 회생 기간*을 감안하여 이용기간은 3년으로 제한하되, 채권기관이 협의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 허용

     

    * FTP 및 법원 회생의 경우 종결까지 평균 3년 미만 소요

     

     (경영관리 강화) 기업의 위기극복 노력을 통해 보다 신속한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채권기관과 기업 간 특별약정(MOU) 체결

     

    경영개선목표, 지원 중단기준 등을 특별약정에 명시하고,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지원 확대 및 지원 지속 여부 등을 결정

     

    ㅇ 지원기간 중 채권은행·보증기관 등에서 신규대출?보증을 받는 경우지원기간 내 일부 의무상환 내용도 특별약정에 반영

     (참여기관 확대) 그동안 非협약기관인 중진공 및 무보도 주채권은행이 ‘신속 금융지원’ 대상 기업 통보시 상환유예 등 협조

     

    ㅇ 중진공 및 무보가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등에 참여함으로써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크게 제고

    3. 기존 Fast-Track 이용기업 지원 방안

     

    □ ’16년말 Fast-Track 지원 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이용기업 약 500여개사의 경우,

     

    급격한 신용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 금리인상, 특별보증 분할상환 등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종료함으로써 연착륙 유도

     

    □ 또한, ’17년 이후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약 100여개사의 경우, 새로운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을 최대한 유지

     

    * 최대 ‘19년 말까지 신규 프로그램 이용 가능

    4. 향후 추진계획

     

    ’16년말까지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 마련(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

     

    ’17.1.1일부터 중기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