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대출 만기연장 같은 채권단의 금융지원이 끊기는 만큼 리솜리조트로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행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NH농협은행을 비롯한 리솜리조트 채권단은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실사 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나와 채권단에서도 더는 지원하기가 어려웠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농협 자회사로 편입됐지만 이번 조치로 농협 계열사에서도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선 리솜리조트가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에 갚아야 하는 빚만 1,400억원이 넘는데, 현금성 자산 대부분이 금융사 담보로 잡혀 있어 당장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회생 여부가 결정되며, 법원이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하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문제는 리솜리조트가 최근 회원권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워크아웃 연장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 등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향후 회사 자금사정이 나빠지면 회원권을 분양 받은 고객으로선 분양 보증금을 돌려 받는 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리솜리조트 관계자는 다만 “법정관리에 들어가 리솜이 다른 회사에 넘어가도 고객 회원권은 법적으로 유지돼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솜리조트가 고객들에게 법정관리행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건 물론, 농협은행을 내세워 회원권 분양에 나선 건 불완전 판매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민우의 정찬수 변호사는 “재무상황이 나빠진 리조트가 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고객이 리조트를 상대로 보증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적지 않다”며 “리솜 측의 영업 행위는 명백한 불완전 판매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