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구조조정.자산유동화.

금융위, 新기업 구조조정 추진…"기업 재무안정 PEF 8조원 조성"

Bonjour Kwon 2017. 5. 17. 14:27

2017.04.13 09:30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 주도 기업 구조조정 한계
사모펀드 통한 민간 자본시장에서 부실기업 채권 매수 기회 확대
부실기업 사전에 판별하는 ‘신용위험평가’도 실효성 제고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의 주체를 국책은행·시중은행에서 사모펀드와 같은 민간자본시장 참여자로 이동하는 구조조정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3일 “기존의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은 한계에 직면했다”며 “기업들이 시장성 차입(회사채·기업어음)을 확대하면서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사실상 유일했던 채권금융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에서 ‘프리패키지드 플랜(일명 P플랜·신규자금 투입을 전제로 한 회생절차)’과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등으로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신기업구조조정 방안에는 ▲신용위험평가 체계 객관성 확보 ▲워크아웃의 엄격한 평가 ▲대상 기업의 매각가 산정 절차 개선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원활한 신규자금 지원 ▲구조조정 펀드 조성 등이 담겼다.

◆기업 구조조정 목적의 ‘기업재무안정 펀드’ 8조원 조성

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민간자본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약 8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기본구조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유암코 등이 약 4조원을 출자해 모(母)펀드를 만들고, 모펀드는 다시 자(子)펀드에 50%를 출자한다. 자펀드는 개별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민간 자본과의 매칭(절반씩 분담하는 출자 방식)을 통해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향후 5년간 이 같은 자펀드의 규모가 약 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사모펀드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확대를 위해 채권매각 가격 산정 기준, 신규자금 투입 확보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채권 가격에 대해 매수자와 매도자간 이견이 커 쉽게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조조정 채권 매각 모범규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채권 매각 모범규준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한다.

또 그동안 매각 불발의 원인이 됐던 매각가에 대해서는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의 역할을 확대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조정위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실사보고서, 희망가격 등을 검토해 자체적으로 준거가격을 제시한다. 매도자는 조정위가 제시한 준거가격에 근거해 채권을 매각하면 면책된다.

사모펀드가 인수한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기보 등을 활용해 ‘한도성 여신 지원 프로그램’ 및 ‘보증 프로그램’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그램 규모는 약 1조6000억원이다.

◆신용위험평가, 객관성·합리성 제고

금융위는 기존의 기업구조조정 방안의 주축인 워크아웃과 신용위험평가 등의 개선 방안도 내놨다.

신용위험평가는 해당 채권은행이 주채무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부실 징후가 나타났을 경우 등급을 책정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돌입하는 정책이다. 다만, 채권은행이 충당금 및 부실 전이 등의 부담으로 주채무기업의 평가를 온정적으로 하고 부실을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평가를 보다 객관화하고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신용위험평가 항목을 구체화하고 등급 산정을 의무화 하는 등 그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는 평가 위원의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외부위원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감독당국은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채권금융기관이 명확한 근거 없이 계속해서 연장해 왔던 워크아웃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채권금융기관은 워크아웃 연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평가 항목을 구체화하고 평가 결과를 ‘핵심감사제’ 수준으로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또한 워크아웃 연장을 위해서는 경영평가위원회 재적위원의 ⅔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하고 1년 단위로 워크아웃 연장 필요성을 재평가한다.

김 사무처장은 “향후 신기업구조조정 정책으로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기업 구조조정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12/2017041202580.html#csidx69b3813fe0f1294b2685380e9a38ac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