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동향>**********/현대상선그룹

현대증권 사겠다는 中푸싱?외국법인 국내증권사대주주요건. 비슷한 수준금융업 영위요구? 푸싱은 증권업하지 않아.금감원 다른 차원 의지표명필요!

Bonjour Kwon 2014. 10. 13. 07:26

2014.10.13

[머니투데이.외국법인이라 국내사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할 듯

 

현대증권 인수전에 참여한 푸싱그룹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외국법인이 국내 증권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피인수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해야 하는데 푸싱은 현재 증권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 매각주관사인 산업은행과 EY한영은 오는 27일 본입찰 인수의향서 접수를 앞두고 막바지 절차를 준비 중이다. 인수 후보로는 일본의 금융그룹 오릭스, 중국의 푸싱, 국내 PEF 파인스트리트 등 세 곳이 언급된다. 또 다른 예비입찰 후보였던 자베즈파트너스는 인수를 포기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대증권 지분 9.54%를 이번에 매각할 것으로 보인다.

 

푸싱은 지난달 뒤늦게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히며 인수전의 강자로 떠올랐다. 자산 31조원의 푸싱은 △산업(철강, 광산업, 제약) △자산관리(캐피탈, 부동산) △투자(기업인수) △보험 등 다방면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푸싱은 간염 진단 시약을 개발한 푸싱제약으로 성장했으며 최근 금융업을 강화하며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해외 진출 행보 역시 활발하다. 올초에 포르투갈 현지 보험사인 피델리라데를 인수해 현지 보험업계 1위 기업에 올랐다. 미국에선 보험사 아이론쇼어 지분을 사들였으며 일본에선 도쿄시티은행센터를 매입했다. 국내에선 LIG손해보험과 KDB생명 인수를 연이어 시도했다.

 

하지만 푸싱이 현대증권 인수에 성공하려면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적격 심사라는 큰 산을 넘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증권사 대주주 자격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주주가 외국법인일 경우 승인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식취득대상 금융투자업자가 경영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해야 한다. 이 기준은 국내 기업과 컨소시엄을 맺어도 그대로 적용된다. 최근 동양증권을 인수한 대만 유안타증권은 대만 1위의 증권회사였기 때문에 적격성 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었다.

 

현대증권 인수 후보로 거론되는 오릭스는 일본에서 증권 브로커리지 영업을 하고 있지만 푸싱은 현재 증권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어 문제를 지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외국 법인의 경우 국내사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현지 사업 내역 등 다양한 사항을 조사한다"며 "피인수기업과 동일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인수자의 재무건전성과 국내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가늠할만한 또 다른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