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현 기자 입력 2021-03-25 ▲ ⓒ연합뉴스 정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제과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두고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증권소송에만 적용하던 현행법에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업들은 물론 해외 전문가들은 충분한 준비없는 일방적 시행은 무수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5일 개최한 '집단소송제 도입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한국기업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롤드 킴 미국 상공회의소 법률개혁원 대표는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의 집단소송은 소송남발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집단소송법의 폐해가 한국에서 반복되선 안된다"고 말했다. 다비드-피에르 잘리콩 한불상의 회장도 "프랑스에서 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