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PICK 안내 입력2020.11.13. 금융권 고(高)DSR 대출 비중 하향…은행별 신용대출 관리 준수 점검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금융권의 고(高)DSR 대출 비중의 목표 수준이 낮아지고 금융당국의 은행권 신용대출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핀셋 규제'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