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8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은 매물 정보, 연합뉴스 대전에 사는 임대인 A씨는 7월 임차인 B씨와 전세 2억3,500만원을 3억3,00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임대차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달 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자 B씨는 계약 만료 한달 전인 9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렇게 되면 전세보증금은 최대 5%(1,175만원) 밖에 올리지 못한다. 그러자 A씨는 실거주를 하겠다며 계약 갱신을 거절했고, 결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았다. 쟁점은 집주인 A씨의 실거주 사유였다. B씨는 "집주인 주장은 허위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실거주하는 목적을 증명하지 않으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A씨는 "세입자가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