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05. ㅡ. 공시 대상 집단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 거래 공시, 비상장 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 집단 현황 공시, 주식 소유 현황 공시 등 각종 외부 공시·신고 의무를 져야 한다. 총수 일가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도 금지 '조국펀드' 논란에 감독 강화…업계도 예의주시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기업을 사고팔아 차익을 남기는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 업계가 최근 정부 동향을 바짝 주시하고 있다. 여러 투자 회사를 지배하는 PEF 운용사를 재벌 그룹과 같은 경제력 집중 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정부의 사모펀드 정책 방향이 규제 완화에서 강화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때문이다. ◇PEF 운용사가 재벌?…공정위, IMM에 관련 규제 첫 적용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